국민연금법의 입법배경, 발전과정, 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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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입법배경
2. 법의 발전과정
3. 법의 목적 및 제도의 형태
4. 정의 (법 제 3조)
5. 제도의 관장 및 제정계산
6.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법 제 5조>
7. 국민연금가입자
8. 국민연금관리공단
9. 국민연금급여
※ 특례노령연금 세부기준
10. 비용부담 및 연금보험료 징수
11. 국민연금 기금
12.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13. 벌칙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사회복지학·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전임강사이상의 직에 3년이상 재직중인 자
3. 사회복지학·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ㄹ.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법 제84조의 2, 제 4항)
⑥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법 제 85조 제1항)
1. 공공사업에 사용할 기금자산의 비율
2. 공공사업에 대한 기금배분의 우선순위
3.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4.기금증식을 위한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대여사업비
12.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1)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
①심사 청구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법 제 88조 제 1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법 제 88조 제 2항)
->이러한 심사청구 제도는 사회복지급여 쟁송권에 대한 절차적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급여수급권자의 권리침해를 구제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 하 수 있다.
2)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
①심사청구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및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89조 제 1항, 제91조 제 1항>
②제92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제 92조 제 1항>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으로 본다.<제 92조 제 2항>
->행정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다.
13. 벌칙
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 104조 제 1항)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 104조 제 2항)
1.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
2. 제9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대우를 한 사용자
3. 제101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사업장가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거나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함에 있어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사용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 105조)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사용자
2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 또는 그 직원의 서류 기타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사용자
④양벌규정(법 제 106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4조 또는 제10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에 처한다.
⑤과태료 (법 제 10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19조제2항 또는 제10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 또는 그 직원의 서류 기타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또는 수급권자
Ⅲ. 결론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세계 각국은 인구노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일시 적인 현상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65세 이상, 특히 75세나 8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구의 노령화가 전개되고 있고, 또한 이것은 국민연금의 재정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88년 처음 시행된 국민연금은 7년 후 농어촌으로, 그리고 99년에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어 왔으며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성립과정에 있어 중요한 특징은 국가의 역할이 거의 절대적이었다는 점이다.
1998년에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연금급여의 하향 조정과 보험료의 상향 조정, 수급연령의 단계적 연장이 이루어졌지만 국민연금의 재정상태 및 그 운용에서의 불안정이 우려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연금의 기본목적인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민경제에 효율적 파급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연금재정을 장기적 안정을 기반으로 연금수급자인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호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여야 하며 다른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국민복지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2006) 장동일 저. 학문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법령해설집 제2편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c.or.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가격2,500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08.03.11
  • 저작시기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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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5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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