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론 -기업집중의 경제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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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업집중의 의의와 목적

Ⅱ. 기업집중의 원인

Ⅲ. 기업집중의 형태

Ⅳ. 기업집중의 경제적 효과

Ⅴ. 우리나라의 사례 및 동향

Ⅵ. 경쟁정책

Ⅴ. 결론

본문내용

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우선, 밀가루, 합성세제, 이동통신 등 총 46건의 카르텔 사건을 적발하여 이 중 31건을 시정조치하고 27건에 대해 총 110,54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2006년 6월에는 구두 감면신청 허용 등 자진신고자의 절차상 편 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개선하였고, 2006년 12월에는 행정지도를 기화로 이뤄지는 카르텔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법집행지침”을 제정하여 공표하는 등 카르텔 관련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4) 사업자 단체의 규제
사업자단체는 사업자간 친목을 도모하고 구성사업자간 경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의 경영능력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담합행위를 유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등 부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자단체들이 정부의 행정지도를 업계에 전달하는 등의 정부와 업계의 연결통로로 기능하는 한편 구성사업자와의 수직적 관계에서 단체의사의 우위를 이용하여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 또는 방해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은 개별사업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다.
5)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Unfair Business Practices)라 함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8호까지 10가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시행령에서는 제36조 제1항 및 별표 1에서 9개1)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대하여 다
시 28개 세부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4. 기업집중 규제 사례-(신문보도)
공정위, 포스코 수직적 기업결합에 시정조치
포스코는 2007년 5월 계열회사인 포스틸을 통해 한국코아의 주식 51%를 취득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수직적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국내 전기강판 시장의 독점공급자인 포스코와 코어시장 1위 업체인 한국코아의 수직적 기업결합에 대해 전기강판의 불공정 공급행위를 금지하고 조건부 승인했다. 전기강판은 코어제품(모터 등에 사용되는 철심)의 원재료로 사용되며, 현재 독점사업자인 포스코가 코어사업자들에게 분배식 물량배정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스코가 한국코아와의 수직결합을 통해 전기강판 수급의 시장봉쇄효과를 우려해 공정위가 예방적 시정조치를 내린 것이다. 포스코가 국내 코어업체에 전기강판을 공급할 때 기업결합 전 공급물량보다 공급축소 또는 거래거절, 한국코아에 우선 물량배정, 가격·거래조건 등에 대해 차별, 재고물량 강제구매 등 부당조건 거래, 부당구입 강요, 국내 코어업체에 대한 유통망으로 부당 활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금지조치를 내렸다.
특히 공정위는 포스코가 향후 5년간 국내 전기강판 수요업체에게 공급한 거래실적을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하는 한편, 전기강판 공급자, 수요자, 독립적인 제3자로 구성되는 별도의 이행감시기구를 설치해 그 운영결과를 매 분기별로 공정위에 보고토록 했다. (조세일보 2007-05-03)
5. 결론
우리나라 기업결합규제는 기업결합의 유형에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이외에 새로운 회사의 설립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재벌이 계열사 신설을 통해 다른 시장에 진출함에 진출함으로써 사실상 그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를 도입하였으나, 시장에 경쟁기업이 증가하는 현상을 경쟁제한으로 보는 것은 논거가 부족하다.
그 동안 경쟁제한을 이유로 기업결합을 규제한 실적은 실제로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한국에서의 재벌위상과 그에 따른 독특한 과점구조를 감안하면 담합 등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은 높았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기업규제가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던 것은 산업정책이 그동안 경쟁정책을 지나치게 압도해 온데 기인한 것이다. 국가 차원의 구조조정, 산업합리화를 이유로 경쟁법의 적용을 유보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것이라면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결합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실제로 모든 기업결합의 승인을 정당화 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기업합병이나 계열사 교환, 컨소시엄 등이 경쟁제한과 독과점의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유보하고 있다. 아마도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를 허용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산업합리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 요건을 살펴보면 수출증대 목적을 제외하고는 일반적 효율성 논거와 구별하기 힘든 것이 대부분이다. 꼭 필요한 사항은 효율성 조항을 신설하여 여기에 반영하고 적용예외 조항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연히 효율성의 항변은 그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 하는 경우 인정해야 한다. 또한 경제력 집중억제를 통한 간접적인 결합교제도 직접적 결합규제를 줄이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경제력 집중 억제제도를 이용하여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을 제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향후 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 집중억제 규제가 축소되면, 시장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결합은 기업결합제도를 통해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업결합 관련법규와 지침이 산업조직의 이론과 경쟁법의 발전내용을 수용하고 기업과 독점당국 모두 기업결합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도록 실질적 정부의 강력한 집행의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결합과 관련된 규정 및 지침 등 제도적 장치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바람직한 경쟁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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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12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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