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안의 개요
Ⅱ. 쟁점 사항 정리
1. 우선수익자의 지위와 수탁자의 공매실행 의무
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 또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공매 거부권
3. 수익금의 지급시기
4. 원본수익자에 대한 권리제한 발생과 수익금 교부
5. 계약해제시 귀속되는 계약금과 매수인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회계처리
Ⅱ. 쟁점 사항 정리
1. 우선수익자의 지위와 수탁자의 공매실행 의무
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 또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공매 거부권
3. 수익금의 지급시기
4. 원본수익자에 대한 권리제한 발생과 수익금 교부
5. 계약해제시 귀속되는 계약금과 매수인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회계처리
본문내용
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의 원천징수대상자는 실제 수익을 교부받는 자가 되어야 하므로 신탁계약상 원본수익자를 대상자로 하여야 한다.
기타소득금액 중 80%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기타소득금액 산정시 80%를 제외하고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대상금액이 된다. 기타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세율은 20%이고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소득할주민세 10%가 가산된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5.5.31, 2005.12.31, 2006.12.30>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4의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나.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지연손해금)× (1-80%)
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금액 × 20%
② 위탁자(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수익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이자소득과 일부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법인세법 제73조)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수익자가 법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때에는 법인 대표 개인이 수익의 귀속주체가 되므로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아 원천징수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日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3.12.30, 2004.12.31, 2006.12.30>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투자신탁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기타소득금액 중 80%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기타소득금액 산정시 80%를 제외하고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대상금액이 된다. 기타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세율은 20%이고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소득할주민세 10%가 가산된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2005.5.31, 2005.12.31, 2006.12.30>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4의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나.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지연손해금)× (1-80%)
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금액 × 20%
② 위탁자(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수익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이자소득과 일부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법인세법 제73조)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수익자가 법인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때에는 법인 대표 개인이 수익의 귀속주체가 되므로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아 원천징수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의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日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3.12.30, 2004.12.31, 2006.12.30>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투자신탁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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