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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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음은 물론, 그 적법한 구제절차라고 할 수 있는 원래의 행정소송절차의 최종판결인 대법원 89누794 사건의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1990.2.10.로부터 30일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기타요건
청구취지의 특정 (1992.12.24. 90헌마158 全員裁判部)
1. 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請求趣旨)에서 그 침해된 기본권(基本權)이나 침해의 원인(原因)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을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청구이유(請求理由)의 설시에서 공권력(公權力)의 작용(作用)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어떤 권리가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그 권리(權利)의 내용(內容)과 권리(權利)의 침해(侵害)에 관한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可能性)이 충분하고도 명백하게 추론되어야 하며, 그 권리침해의 대상(對象)이 자명(自明)하지 아니하면 아니할수록 보다 더 자세한 이유(理由)의 설시(說示)가 필요하다.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救濟)를 본질적 사명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자기의 기본권(基本權) 침해(侵害)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단순한 위헌확인(違憲確認)을 구하는 것은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공동소송참가 (1991.9.16. 89헌마163 全員裁判部)
1.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76조가 준용(準用)되는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에 있어서 공동소송참가신청(共同訴訟參加申請)이 적법(適法)하기 위하여는 피참가인(被參加人)인 청구인(請求人)과 마찬가지로 청구인(請求人) 적격(適格)을 가져야 한다. … 그런데 이 사건은 청구인이 자연인에게만 부여되는 한약업사의 지위에서 한약업사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이유로하여 낸 소원심판청구로서, 사단법인인 대한한약협회에 한약업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도 없고 부여되어 있지도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참가인이 청구인과 같은 소원청구인 적격자라고 할 수 없으니, 결국 대한한약협회의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는 부적법한 신청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違憲訴願 헌법재판소법 68조 2항에 의한 헌법소원
서언
의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사유] 2항>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위헌법률심사제청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경우,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기능
1심단계에서부터 위헌법률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 ∵대법원의 실질심사권 (전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소송지연의 방지를 위해, 법원이 위헌법률심사청구를 제청한 경우와는 달리, 소송절차를 정지시킨다.
법적성질
제1설 : 헌법소원설 -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이라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보는 견해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단서의 예외로 본다.
일반적인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와는 달리,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법 75조 7항>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2설 : 위헌법률심판설 - 실질을 중시하는 견해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이라는 재판에 의해 침해된 기본권이 없다.
헌법재판소법 규정들의 해석상
68조 2항 2문>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71조 2항>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호중 "제청법원의 표시"는 "청구인 및 대이인의 표시"로 본다.
요건
대상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규범 긴급명령, 조약 …
에 대해서만 68조 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992.10.31. 92헌바42 第1指定裁判部)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는 법률(法律)이 헌법(憲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違憲提請) 신청(申請)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法院)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法院)의 제청(提請)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태로서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審判)의 대상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는 법률(法律)인 것인지 대통령령(大統領令)은 될 수 없다.
“형식적의미의 법률”의 대상적격 → 전술 “위헌법률심사제도”
재판의 전제성 → 전술 “위헌법률심사제도”
청구기간
제69조 [청구기간] 2항>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종국결정과 그 효력
종국결정의 유형 → 위헌법률심판 참고
효력 - 헌법재판소법 75조 6항7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서언
대법원의 헌법상 지위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서언
원칙 : 상호독립 - 헌법 107조 1항,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2문
문제의 소재 →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수평적 대등관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원이 심사할 수 없다
협력적 공화관계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대법원장의 지명권
대법원의 위헌법률 심사제청
상호 통제관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원을 구속한다 : 헌법 107조 1항, 헌법재판소법 47조 1항
68조 2항의 헌법소원 : 법원의 합헌판단(재판)에 대한 심사의 실질을 갖는다
법원조직법각종 소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권
대법원 규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권
헌법재판소 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심사권
민주적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의 의의 : 국민의 자발적 동의지지의 질적 차이
민주적 정당성의 정도 : 대법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헌법재판소
  • 가격3,000
  • 페이지수502페이지
  • 등록일2008.03.20
  • 저작시기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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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5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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