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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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법인세의 의의

Ⅲ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율

Ⅳ 법인세 신고 납부 절차

Ⅴ 결론

본문내용

결손금액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다만,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달리 확정된 때
소득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 등이 있은 때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와 다르게 된 때
경정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적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때
최초 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와 관계된 관청의 허가가 취소된 때
최초 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행위와 관계된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해 해제되거나 계약성립 후 부득이하게 해제 되거나 취소된 때
장부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불이익은?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납부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가산세 부담
- 미달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의 10~30%를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고,
- 당초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0.03%(2002.12.31 이전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한 분에 대하여는 0.05%)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납부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상여 등의 처분에 따른 추가부담
-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부실경비 및 가공원가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의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 법인으로부터 그 상당금액을 가져간 사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는 상여 또는 배당금 등을 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불성실 신고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 납세자가 매년 세무서에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와 그 부속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보고서 등)의 내용은 각 계정과목별로 분류되어 전산자료로 구축되며,
- 국세청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모든 법인에 대해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성실도를 평가하여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된 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 법인세법상 가산세
종류
요건
내용
①무신고무기장
가산세
기한내 신고하지 않거나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때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
*무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와 수입금액의 0.1%중 큰 금액
②과소신고
가산세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때
*①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과소신고금액이 과세표준의 1/3이상이고 부당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30%와 과소신고 금액의 0.1% 중 큰 금액
기타 부당과소 신고금액
→산출세액의 20%
일반과소 신고금액
→산출세액의 10%
③ 미납부가산세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
미납부세액의 0.03%×미납일수
*2002.12.31 이전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한 분은 0.05% 적용
④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납부하거나 징수납부하지 아니한 때
원천징수를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
※2005.1.1 이후 지급분부터 다음중 큰 금액
①미납금액×0.03%×미납일수
(미납부금액의 10% 한도)
②미납부금액의 5%
⑤결합재무제표 미제출가산세
소정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2%와
수입금액의 0.008%(10만분의8)에 상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
⑥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포함
⑦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때
미제출누락불분명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포함
⑧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소정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때
미제출(불분명)한 금액의 2%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포함
⑨계산서 미교부 및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계산서 미교부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 불성실 기재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성실기재시
각 공급가액의 1%
Ⅴ 결론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러한 법인세율의 인하가 자본가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어서 조세정의에 어긋난다거나 혹은 이런 법인세율의 인하가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향후 4대 연금에 소요될 정부재정이 늘어날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건전 재정을 해친다는 이유를 들어 이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법인세를 폐지하면서 아울러 법인소득세가 없어진 만큼 정부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정부지출의 갑작스런 감축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다면 지금처럼 조금씩 인하하면서 정부지출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인소득세를 폐지하여야할 이유는 현실적 제약이 있을 때에는 법인소득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면서 정부지출을 줄여나가야 할 이유가 된다.
법인세의 인하의 이유가 단순히 경기를 자극하는 것이 되기보다는 보다 기본적으로는 의원들의 발의에서 나타난 것처럼 민영화 등을 통해 공공부문을 시장부문으로 대체해 나가는 보다 큰 개혁의 한 과정으로서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법인소득세 인하 혹은 폐지 주장에 대해 어떤 이들은 다른 나라도 법인소득세를 시행하고 있다든가 혹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세율이 낮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한다. 그러나 우리 집보다 더 큰 옆집 아저씨가 무언가 좋은 것이 할 만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망설이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그 아저씨처럼 망설여야할 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의 여부이며, 정말 좋은 것이면 남보다 먼저 실천해 가야한다.

키워드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   세액,   공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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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27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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