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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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거절되지 않는다.
c) 확대된 선원지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무권리자의 출원과 정당권리자의 출원은 실질적으로 발명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제29조 3항 단서규정이 적용됨!
d) 특허권존속기간 기산일: 무권리자의 출원일 다음날로부터 기산! (목적: 존속기간의 실질적 연장을 방지하기 위함)
e) 정당권리자의 발명에 새로운 사항이 기재된 경우: 출원일은 소급되지 않는다!
만일 다른 새로운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에 심사관은 거절이유통지서에
출원일 소급할 수 없다는 취지 + 출원보정 또는 분할 기회 제공
(5) 문제점 - 정당권리자에 대한 과보호??
a) 정당권리자의 주장이 없으면 무권리자의 출원 여부 확인 어려움 + 주장이 있더라도 누가 과연 정당권리자인지 입증 곤란
b) 소급효 문제: 무권리자의 출원과 정당권리자의 출원 사이에 선의의 제3자의 동일발명에 대한 출원이 있는 경우에 제3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해칠 우려!
c) 다른 규정과의 정합성 문제: 제30조(신규성 의제)에도 출원일 소급이 아니라 단지 신규성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할 것을 요구!
정당권리자 보호규정은 출원기간 제한이 너무 완화되어 있어 법적 안정성 해칠 우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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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8.03.31
  • 저작시기2008.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8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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