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전자화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주주총회의 전자화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자화의 개념적 구체화
1. 상법 제 363조 제 1항의 의의
2.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자화 규정의 검토

Ⅲ.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자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화 방안
1. 논의의 필요성
2. 주주의 사전동의의 권유
3. 소집통지의 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 확보
4. 회사 책임의 명확화

Ⅳ. 결론

본문내용

상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일본 상법 제 224조 제 3항).
그러므로 통지의 연착이나 불도달의 경우에도 회사는 책임이 없고 주주총회의 결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소집통지가 주주에게 현실적으로 도달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회사는 주주가 신고한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하였다면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영국 회사법에서도 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사유 때문에 주주가 소정기간 중에 소집통지 등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전자문서로 인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발송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회사가 우편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할 때에는 우체국에서 우편의 접수일시나 발송한 통지서의 수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이전에 전자우편의 통지서 발송은 증명자료를 확보하기 힘들었으나 최근 인터넷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전자우편의 송신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할 수 있어 발신주의 원칙을 유지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여기서 우리 상법 제 304조 제 2항에서 규정한 “보통 그 도달한 시기”가 구체적으로 전자우편의 경우 발송으로부터 몇 일이내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 시기는 전자우편의 경우 발송과 도달간의 시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송신실패 메시지나 작성자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 48시간이 경과하면 주주에게 도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영국 회사법의 경우 전자우편도 일반 우편과 동일하게 송신후 48시간이 경과된 시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상법상의 “통상 도달할 시기”를 송신한 당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만약에 전자우편이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 회사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주주가 정확하지 않는 전자우편주소를 신고 등록하는 경우, 주주가 이용하는 인터넷 서버스 공급자의 서버 내지 전화회선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주주의 전자우편사용한계 초과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로 반송되거나 송신 실패가 되는 경우 회사에게 다시 서면으로 주주총회소집통지를 발송하는 것을 강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재발송은 회일의 2주전에 주주총회소집통지가 서면으로 도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한 회사에게 비용부담을 증가시키고 번잡함을 야기하게 되므로 실무상 수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Ⅳ. 결론
이상에서 우리 상법이 처음으로 도입한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그 개념의 구체화 및 실효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전자문서의 개념을 종이의 기능적인 등가물로 보고 전자문서의 개념적 요소에 기록물성, 저장가능성 및 전자적 정보성을 포함한다. 그리고 전자문서의 발송에 있어서 발송이라 함은 작성자의 지배영역을 벗어나는 시점이 발신시점으로 된다.
그 다음으로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전자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구체화 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는 첫째, 회사가 전자문서로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해 주주의 동의를 얻어 두어야 한다. 둘째,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이용되는 서면과 전자문서는 기능적 등가물이므로 그 내용과 형식상의 동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한 경우에 부담하는 회사의 책임이 현실의 주소로 서면통지를 한 경우와는 다르게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회사에게는 비용과 업무량을 줄여주는 편리성을 제공하고, 주주에게는 시간적 또는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최근 정보 혁명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조직, 조직과 조직과의 관계에서 정보교환이나 의사전달의 방법 등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고, 현재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선진국에서도 주주총회는 전자화 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법 개정을 통해 주주총회의 전자화는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대한 규정자체가 미흡하므로 주주총회소집의 전자화를 위해서는 상법에 도입된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전자화에 관한 규정 개선과 더불어 의결권의 전자적 행사 또한 의결권자 확인 및 보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의결권의 행사 및 보존 또는 철회 및 변경 등의 기술적, 제도적 수용과 함께 통신수단의 장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투표의 효력 등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조문상으로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소집통지를 발송한 경우라도 ‘서면’의 발송은 제외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으므로, 결국 서류의 발송이 필요하게 된다면 비용삭감이라고 하는 IT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게 되므로 주주총회 IT화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회사와 주주와의 사이에서 법제화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양만식, “상법상의 IT화-일본상법에 있어서의 주주총회의 전산화를 중심으로-”, (인터넷 법연구 제 1호, 2002).
권재열, “주주총회의 전자화-상법 제363조 제1항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비교 사법 제10권 2호, 2002).
李哲松,「會社法講義」第 3版 (搏英社, 2003), 405면.
송오식,「전자상거래와 법」(금왕출판사, 2000).
곽관훈,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한국기업법학회, 2002).
최기원,「상법학신론 (상)」제 13 신정판 (박영사, 2001).
황인현, “전자문서의 민사증거법상의 문제” , (법조협회 통권 516호, 1999).
김상명,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의 법률문제에 관한 고찰” 「비교사법」제 8권 제 1호 (하) (한국비교사법학회, 2001).
권종호, “주주총회의 IT화-2001년 일본개정상법을 중심으로-”,「증권예탁」제 41호 (증권예 탁원, 2002).
곽윤직,「민법총칙」제 7판 (박영사, 2002), 189면.
지원임, “자동화된 의사표시”, 「저스티스」 제 31권 제 3호 (한국법학원, 1998).

키워드

  • 가격3,0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8.04.07
  • 저작시기2008.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014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