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의존폐에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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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의존폐에관한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간통죄의 내용
1. 의의와 역사적 배경
(1) 의의
(2) 역사적 배경
2. 보호법익
3. 구성요건
(1) 주체
(2) 행위
(3) 주관적 구성요건
4. 친고죄
(1) 고소의 조건
(2) 간통의 종용(慫慂)과 유서(宥恕)
5. 간통죄의 형사처리절차
(1) 고소
(2) 수사종결 및 기소
(3) 재판
(4) 형집행
6. 간통죄의 한계

Ⅲ. 간통죄의 법제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
1. 우리나라
2. 외국의 입법례

Ⅳ. 간통죄에 대한 존폐론
1. 존폐론의 과정
2.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3. 간통죄의 존치론과 폐지론
(1) 존치론자들의 주장
(2) 폐지론자들의 주장

Ⅴ. 간통죄의 실증적 고찰
1. 간통죄의 실태
2. 간통죄의 폐단 및 처벌사례

Ⅵ. 개선 방향

Ⅶ.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 형사상의 책임을 바로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진제를 적용하여 2회 이상 상습이 이뤄질 때 현 가정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이다. 그밖에 현행 간통죄가 징역형만을 선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중벌규정을 완화하여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도도 모색해 봄직하다.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 청구 이외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복수와 징벌의 의미는 충분히 만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이혼소송 없이 고소가능하게 한다.
간통죄는 이혼 또는 이혼소송이 전제되어야 공소가 제기 된다 [이혼소송과 간통고소] ,이상철, 1995, 형사정책연구[3] 380면
. 이혼이나 개인적 보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간통을 규제하려는 차원에서 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소규정에 이혼소송 없이도 고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법이 있다.
여성보호에 있어서도 좀 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아직은 열악한 처지의 여성을 보호하는 법적사회적 장치가 확실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간통 문제에 국가가 개입해 여성을 보호하려면 이혼을 막으려 하기보다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확보될 수 있는 노동 및 복지정책, 자녀양육에 대한 부부공동의 책임과 가사노동의 가치의 적정 산정, 부부재산공동명의제의 보편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Ⅶ. 결론
간통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법학적인 측면양성평등적인 측면에서 검토했을 때도 결국 다다르는 결론이라고 보아진다. 하지만 폐지반대론들을 살펴보았을 때 아직도 현실적인 문제점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생각건대 이는 간통죄 폐지의 “시기”에 관한 문제라고 보여 진다. 아직 양성평등이 정착되지 못한 사회 환경에서 잘못을 동일하게 처우한다는 것은 평등하지 못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우선 개선 방향에서 다루었듯이 다른 법들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시기가 이르다고 본다. 아직은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폐지를 반대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현실적 사회에서 경제적 독립을 통해 자리매김하기에는 주변 여러 가지 여건이 거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아직 사회는 간통을 성적 선택이나 사랑의 선택으로 보는 시선보다 죄악시, 범죄시하고 있다. 가정은 사회구성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단계이고 남과 여의 평등한 결합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결합은 남과 여의 선택에 의한 결과인데 이런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가정이 한쪽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인해 파괴된다면, 남겨진 한쪽이 받을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또한 가족제도를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한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봐도 좋을 것 같다.
한 인간에게 안겨주었던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보상을 해주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유일한 방법은 국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부정한다면 간통죄의 존속의 타당성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간통죄의 폐지는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성적 대상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일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기에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아직은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바라보는 여성의 위치가 제대로 서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선행된 후에 폐지가 논의되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이혼으로 깨어진 가정은 또 다른 사회문제로 비화될 위험을 안고 있다. 어떤 접근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구하기 전에 “간통사건으로 손목에 수갑을 차고 붙잡혀 가는 부모나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들의 비애는 간통죄를 논하는 모든 이들이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할 관문”이라는 한 법조인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의 의견을 심사숙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간통에 관한 법률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그 폐지나 개정이 꼭 필요하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의 전통적 가치관에 비추어 그 사회적 파장이 아주 클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 속에 이루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간통을 비롯한 성도덕 관련사범에 대하여는 (형)법적 제재보다는 결혼을 포함한 (성)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바람직한 대책일 것이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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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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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199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1991,
진민순 [누구를 위한 고소인가?] (한국시민법률상담소)
이상철 [이혼소송과 간통고소] 형사정책연구[3]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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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esu.kimc.net/49sung-3.htm)
김일수 [법무부 형사법개정공청회 자료집] 형사법개정자료(), 1992.
http://www.ccourt.,go.kr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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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4.07
  • 저작시기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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