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채권의 목적
2.특정물 채권
3.종류채권
4.금전채권
5.선택채권
6.임의채권
7.채권의 효력
8.강제이행청구권
9.채무불이행
10.채무자의 고의,과실
11.이행지체
2.특정물 채권
3.종류채권
4.금전채권
5.선택채권
6.임의채권
7.채권의 효력
8.강제이행청구권
9.채무불이행
10.채무자의 고의,과실
11.이행지체
본문내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는 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임,감독상의 책임으로 한정됨
-입증책임
계약의 존재 및 채무불이행사실: 채권자가 입증
채무자의 귀책사유: 채무자가 무귀책을 입증
- 면책특약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고의나 과실에 대하여 면책의 약정을 하는 것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면책특약
과실면책특약은 유효함.
고의면책특약은 신의칙,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이행보조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면책특약
과실면책특약 & 고의면책특약 모두 유효함
약관에 의한 면책특약도 허용됨. 약관에 의한 면책약정도 허용됨
사업자 측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약관내용은 무효임
*이행지체*
387조 1항: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2항: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정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388조: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544조: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① 의의
이행지체: 채무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위법하게 이행을 하지 않고 이행기를 도과하는 채무불이행의 유형
② 요건
-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기가 경과된 후에 급부가 불능인때는 이행불능으로 취급
-이행기에 해태할 것
확정기한부 채무: 기한도래
불확정기한부 채무: 채무자 안 때
무기한부 채무: 채권자의 이행청구 要
-확정기한부 채무에서 예외는 최고가 필요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은 소지인의 증서를 제시한 이행청구시부터 지체됨
추심채무,이행에 채권자의 효력이 필요한 확정기한부 채무는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지체됨
-불확정기한부채무는 채무자가 그 기한의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 있다.
채권자의 최고가 지체책임발생의 필수적 요건은 아님
채권자의 최고가 행해진 경우 최고시부터 지체가 됨
발생시기는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날의 다음날이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발생함
채권자의 최고가 있어야 무기한부 채무는 이행지체 책임 성립함
발생시기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발생함
-예외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는 최고시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부터 지체
불법행위손배채무는 최고 필요없이 불법행위시로부터 당연히 지체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
의의: 채무자에 의한 채무의 성실한 이행을 신뢰하여 기한의 이익이 주어지는 것이나 이러한 신뢰가 파괴된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
-기한이익상실 사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 하게 한때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기한이익상실특약은 유효하다.
-기한이익상실의 효과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채권자는 변제기 도래로 의제당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다.
이행기 전의 이행청구 가능-채무자의 기한이익의 항변으로 대항 받지 않음
이행기의 도래를 기다려서 이행청구 가능
-채무자의 지체책임성립요건
388조상의 사유: 채권자의 이행청구 필요
파산법 425조: 채권자의 이행청구 불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임,감독상의 책임으로 한정됨
-입증책임
계약의 존재 및 채무불이행사실: 채권자가 입증
채무자의 귀책사유: 채무자가 무귀책을 입증
- 면책특약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고의나 과실에 대하여 면책의 약정을 하는 것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면책특약
과실면책특약은 유효함.
고의면책특약은 신의칙,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이행보조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면책특약
과실면책특약 & 고의면책특약 모두 유효함
약관에 의한 면책특약도 허용됨. 약관에 의한 면책약정도 허용됨
사업자 측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약관내용은 무효임
*이행지체*
387조 1항: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2항: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정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388조: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544조: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① 의의
이행지체: 채무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위법하게 이행을 하지 않고 이행기를 도과하는 채무불이행의 유형
② 요건
-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기가 경과된 후에 급부가 불능인때는 이행불능으로 취급
-이행기에 해태할 것
확정기한부 채무: 기한도래
불확정기한부 채무: 채무자 안 때
무기한부 채무: 채권자의 이행청구 要
-확정기한부 채무에서 예외는 최고가 필요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은 소지인의 증서를 제시한 이행청구시부터 지체됨
추심채무,이행에 채권자의 효력이 필요한 확정기한부 채무는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지체됨
-불확정기한부채무는 채무자가 그 기한의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 있다.
채권자의 최고가 지체책임발생의 필수적 요건은 아님
채권자의 최고가 행해진 경우 최고시부터 지체가 됨
발생시기는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날의 다음날이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발생함
채권자의 최고가 있어야 무기한부 채무는 이행지체 책임 성립함
발생시기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발생함
-예외
기한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는 최고시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부터 지체
불법행위손배채무는 최고 필요없이 불법행위시로부터 당연히 지체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
의의: 채무자에 의한 채무의 성실한 이행을 신뢰하여 기한의 이익이 주어지는 것이나 이러한 신뢰가 파괴된 경우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
-기한이익상실 사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 하게 한때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기한이익상실특약은 유효하다.
-기한이익상실의 효과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채권자는 변제기 도래로 의제당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다.
이행기 전의 이행청구 가능-채무자의 기한이익의 항변으로 대항 받지 않음
이행기의 도래를 기다려서 이행청구 가능
-채무자의 지체책임성립요건
388조상의 사유: 채권자의 이행청구 필요
파산법 425조: 채권자의 이행청구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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