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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형사정책
2. 연구방법론
3. 범죄요건
4. 범죄란
5. 범죄의 원인
6. 범죄행위에 대한 시각
7. 고전주의
8. 실증주의
9. 고전주의vs실증주의
10.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11.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12. 사회구조적관점의 범죄원인론
13. 한국의 범죄 및 형사사법실태론
14. 범죄인류학파
15. 독일의 초기 실증주의
16.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17. 현대 형사사법정책의 동향
18. 형벌과 보안처분
19. 형벌 이론
20. 우리나라 형벌제도
21. 양형의 합리화
22. 우리나라의 교정제도
23. 교정의 목적
24. 범죄자 처우
25. 미결수용자
26. 구금제도
27. 수용자의 권리와 권리구제수단
2. 연구방법론
3. 범죄요건
4. 범죄란
5. 범죄의 원인
6. 범죄행위에 대한 시각
7. 고전주의
8. 실증주의
9. 고전주의vs실증주의
10.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11.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12. 사회구조적관점의 범죄원인론
13. 한국의 범죄 및 형사사법실태론
14. 범죄인류학파
15. 독일의 초기 실증주의
16.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17. 현대 형사사법정책의 동향
18. 형벌과 보안처분
19. 형벌 이론
20. 우리나라 형벌제도
21. 양형의 합리화
22. 우리나라의 교정제도
23. 교정의 목적
24. 범죄자 처우
25. 미결수용자
26. 구금제도
27. 수용자의 권리와 권리구제수단
본문내용
에 상응한 처우의 원칙
3. 행형법의 처우 개념
① 처우의 개별화 : 현대적 추세
② 처우의 인도화 : 공평처우(법 앞에 평등). 가장 기본적인 처우 개념
③ 처우의 사회화
- in put(외부사람들이 교도소 내로 들어온다)
- out put(수형자가 교도소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한다)
- 교정시설 내 수형자의 생활은 사회 내 시민들의 생활과 유사해야 한다(=처우의 유사화 원칙)
④ 격리의 과학화 : 수형자들을 과학적으로 분류, 격리시킴
※ 수형자 : 징역형, 금고형,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 +벌금을 완납하지 않아 노역장 유 치명령을 받은 자
※ 수용자 : 수형자 +미결수용자
※ 살레이유(Saleilles)의 <형벌의 개별화>
1) 법률의 개별화
2) 재판의 개별화
3) 행정의 개별화
⇒ 법률의 개별화 재판의 개별화 행정의 개별화, 순으로 발전
미결수용자
1. 미결수용자 :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으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 +사형수
2.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무죄추정을 받는 자이므로 헌법상 기본적 인권이 보 장되어야 한다.
3. 미결수용자 제한사항
① 수용본질에 의한 제한
-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통신·표현의 자유, 근로의 권리(근로3권 등), 학문의 자유 등을 제한
② 공법상 영조물이용관계에서 비롯된 제한
③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제한
- 접견 시 외국어사용의 금지, 접견 시 직원의 참여, 사건에 관련이 있는 자는 분리수용하 고 접촉을 금지
4. 현행법상 미결수용자 처우
① 참관금지 : 일반인은 수형자만 참관할 수 있다.
② 분리수용
③ 미결수용자의 이발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④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
-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 접견시간은 30분 이내지만,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 접견횟수는 매일 1회지만,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서신은 검열할 수 없지만,
1)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서신에 마약 등 소지금지품이 포함되어 있거나, 기타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는 예외로 한다.
⑤ 작업과 교화 :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과하거나 교회를 행할 수 있다.
(신청이 없으면 할 수 없다)
⑥ 경찰서에 설치된 미결수용실(유치장)에는 수형자를 30일 이상 수용할 수 없다.
5. 미결수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① 구금장소
② 법규미비 : “무죄추정에 입각한 미결수용자를 왜 행형법에 적용시키는가?”
③ 보상제도(무죄석방자에 대한 손실 보상 등)
④ 불구속수사 내지 임의수사를 원칙
⑤ 석방제도의 적극적 활용
※ 기타 법률에 의한 미결수용자 처우
-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 혹은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 과료에 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 간에 산입한다. 단, 무기형에 대해서는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않는다.
구금제도
1. 펜실베니아 제도(1818년)
① 주·야 엄정 독거
② 엄정독거제 = 분방제 = 필라델피아제
③ 펜(Penn. 참회사상가. 퀘이커교도)이 만듦. 존 하워드의 영향을 받음
④ 정직한 사람을 육성
⑤ 우리나라 현행법은 펜실베니아 제도를 따름(독거수용 원칙)
2. 오번제(1823년)
① 주간에는 혼거제도(침묵 조건), 야간에는 독거제도
② 완화독거제 = 교담금지제 = 침묵제
③ 엘람 린즈가 실시. 대표적 시설은 싱싱 교도소(산업사회 지향 대량생산)
④ 복종적 시민양성
※ 독거수용과 혼거수용
1) 독거수용 : 개별처우에 유리. 비용이 많이 듦
2) 혼거수용 : 집단처우에 유리. 자살, 자해 방지에 유리함, 도주에 유리
수용자의 권리와 권리구제수단
[수용자의 권리]
1.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제한할 수 없는 것
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② 법 앞의 평등권(적법절차에 관한 권리)
③ 종교의 자유(단, 종교의 행사와 집회는 제한할 수 있다)
④ 불법한 처벌로부터의 자유권(처벌받을 권리와 거부할 권리)
2. 수용자라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는 것
① 신앙 또는 무신앙의 자유
② 종교선택 및 개종의 자유
③ 양심상의 결정(단, 외부로 표현하는 건 제한 가능)과 침묵의 자유
④ 연구와 창작의 자유
3. 수용자 신분특성상 제한할 수 있는 것
① 선교와 종교적 결사 및 집회
② 근로3권의 자유로운 표현
③ 학문탐구 및 교육을 받을 권리
④ 양심상의 결정을 외부에 표현하거나 실천하는 행위
⑤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⑥ 신체의 자유
⑦ 서신검열(단, 앞으로 바뀌는 법에 따르면, 서신검열 금지)
[권리구제수단]
1. 권리구제수단의 구분
① 사법적 구제수단 : 행정소송, 민·형사소송, 헌법소원
② 비非사법적 구제수단 : 청원, 소장면담, 행정심판,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조사관제, 중재
1. 청원 : 위법·부당한 처우를 받은 수용자가,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소장(전달 역할) 법무부 장관 순회점검공무원(구술 시, 교도관 참여 금지)
① 단, 청원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각
청원이 형식적으로 부적법한 경우 : 각하
청원이 이유가 있는 경우 : 결정
② 행형공개제도 : 참관(소장 허가.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
: 시찰(판사, 검사. 형 집행의 적정성 유무 파악)
: 순회점검(교정행정에 대한 감독 작용. 법무부장관 또는 아래 담당자. 2년에 1회 이상
2. 국가인권위원회
① 면전 : 진정에 의한 방문조사(교도관 참여 금지)
② 직권방문 : 교도관 참여 가능
2. 사법적 구제수단
① 가장 확실한 구제 수단
② 비용이 많이 들고, 수용자와 교도관 사이의 골이 깊어진다.
③ 수용자는 자신의 권리를 내세울 능력이 부족하다.
3. 비사법적 구제수단
① 수용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내세울 수 있다.
② 비용과 시간이 비교적 적게 든다.
③ 수용자의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해결이 가능하다.
④ 쌍방합의에 의해 구제되기 때문에 수용자와 교도관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있다.
3. 행형법의 처우 개념
① 처우의 개별화 : 현대적 추세
② 처우의 인도화 : 공평처우(법 앞에 평등). 가장 기본적인 처우 개념
③ 처우의 사회화
- in put(외부사람들이 교도소 내로 들어온다)
- out put(수형자가 교도소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한다)
- 교정시설 내 수형자의 생활은 사회 내 시민들의 생활과 유사해야 한다(=처우의 유사화 원칙)
④ 격리의 과학화 : 수형자들을 과학적으로 분류, 격리시킴
※ 수형자 : 징역형, 금고형,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 +벌금을 완납하지 않아 노역장 유 치명령을 받은 자
※ 수용자 : 수형자 +미결수용자
※ 살레이유(Saleilles)의 <형벌의 개별화>
1) 법률의 개별화
2) 재판의 개별화
3) 행정의 개별화
⇒ 법률의 개별화 재판의 개별화 행정의 개별화, 순으로 발전
미결수용자
1. 미결수용자 :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으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 +사형수
2.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무죄추정을 받는 자이므로 헌법상 기본적 인권이 보 장되어야 한다.
3. 미결수용자 제한사항
① 수용본질에 의한 제한
-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통신·표현의 자유, 근로의 권리(근로3권 등), 학문의 자유 등을 제한
② 공법상 영조물이용관계에서 비롯된 제한
③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제한
- 접견 시 외국어사용의 금지, 접견 시 직원의 참여, 사건에 관련이 있는 자는 분리수용하 고 접촉을 금지
4. 현행법상 미결수용자 처우
① 참관금지 : 일반인은 수형자만 참관할 수 있다.
② 분리수용
③ 미결수용자의 이발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④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
-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 접견시간은 30분 이내지만,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 접견횟수는 매일 1회지만,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서신은 검열할 수 없지만,
1)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서신에 마약 등 소지금지품이 포함되어 있거나, 기타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는 예외로 한다.
⑤ 작업과 교화 :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과하거나 교회를 행할 수 있다.
(신청이 없으면 할 수 없다)
⑥ 경찰서에 설치된 미결수용실(유치장)에는 수형자를 30일 이상 수용할 수 없다.
5. 미결수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① 구금장소
② 법규미비 : “무죄추정에 입각한 미결수용자를 왜 행형법에 적용시키는가?”
③ 보상제도(무죄석방자에 대한 손실 보상 등)
④ 불구속수사 내지 임의수사를 원칙
⑤ 석방제도의 적극적 활용
※ 기타 법률에 의한 미결수용자 처우
-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 혹은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 과료에 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 간에 산입한다. 단, 무기형에 대해서는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않는다.
구금제도
1. 펜실베니아 제도(1818년)
① 주·야 엄정 독거
② 엄정독거제 = 분방제 = 필라델피아제
③ 펜(Penn. 참회사상가. 퀘이커교도)이 만듦. 존 하워드의 영향을 받음
④ 정직한 사람을 육성
⑤ 우리나라 현행법은 펜실베니아 제도를 따름(독거수용 원칙)
2. 오번제(1823년)
① 주간에는 혼거제도(침묵 조건), 야간에는 독거제도
② 완화독거제 = 교담금지제 = 침묵제
③ 엘람 린즈가 실시. 대표적 시설은 싱싱 교도소(산업사회 지향 대량생산)
④ 복종적 시민양성
※ 독거수용과 혼거수용
1) 독거수용 : 개별처우에 유리. 비용이 많이 듦
2) 혼거수용 : 집단처우에 유리. 자살, 자해 방지에 유리함, 도주에 유리
수용자의 권리와 권리구제수단
[수용자의 권리]
1.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제한할 수 없는 것
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② 법 앞의 평등권(적법절차에 관한 권리)
③ 종교의 자유(단, 종교의 행사와 집회는 제한할 수 있다)
④ 불법한 처벌로부터의 자유권(처벌받을 권리와 거부할 권리)
2. 수용자라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는 것
① 신앙 또는 무신앙의 자유
② 종교선택 및 개종의 자유
③ 양심상의 결정(단, 외부로 표현하는 건 제한 가능)과 침묵의 자유
④ 연구와 창작의 자유
3. 수용자 신분특성상 제한할 수 있는 것
① 선교와 종교적 결사 및 집회
② 근로3권의 자유로운 표현
③ 학문탐구 및 교육을 받을 권리
④ 양심상의 결정을 외부에 표현하거나 실천하는 행위
⑤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⑥ 신체의 자유
⑦ 서신검열(단, 앞으로 바뀌는 법에 따르면, 서신검열 금지)
[권리구제수단]
1. 권리구제수단의 구분
① 사법적 구제수단 : 행정소송, 민·형사소송, 헌법소원
② 비非사법적 구제수단 : 청원, 소장면담, 행정심판,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조사관제, 중재
1. 청원 : 위법·부당한 처우를 받은 수용자가,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소장(전달 역할) 법무부 장관 순회점검공무원(구술 시, 교도관 참여 금지)
① 단, 청원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각
청원이 형식적으로 부적법한 경우 : 각하
청원이 이유가 있는 경우 : 결정
② 행형공개제도 : 참관(소장 허가.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
: 시찰(판사, 검사. 형 집행의 적정성 유무 파악)
: 순회점검(교정행정에 대한 감독 작용. 법무부장관 또는 아래 담당자. 2년에 1회 이상
2. 국가인권위원회
① 면전 : 진정에 의한 방문조사(교도관 참여 금지)
② 직권방문 : 교도관 참여 가능
2. 사법적 구제수단
① 가장 확실한 구제 수단
② 비용이 많이 들고, 수용자와 교도관 사이의 골이 깊어진다.
③ 수용자는 자신의 권리를 내세울 능력이 부족하다.
3. 비사법적 구제수단
① 수용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내세울 수 있다.
② 비용과 시간이 비교적 적게 든다.
③ 수용자의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해결이 가능하다.
④ 쌍방합의에 의해 구제되기 때문에 수용자와 교도관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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