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의 효과(중복된 소제기 금지, 채권자대위소송의 성질과 기판력,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된 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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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제기의 효과]
Ⅰ 소송계속
(1)의의
(2)발생시기
(3)효과
(4)종료
Ⅱ.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의의
(2)취지
(3)해당요건
1)당사자의 동일
2)청구(소송물)의 동일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동일권리에 관한 확인청구과 이행청구
선결적 법률관계나 항변으로 주장된 권리
3)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법적 성질]
1.학설
(1)통설 판례
(2)소수설
(3)판례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1.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후소 제기
(1)학설
1)소극설
2)적극설
3)절충설
(2)판례
(3)검토
2. 채무자가 자신이 자기권리에 관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
3.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
[채권자 대위소송과 중복된 소제기]
1.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가 같은 내용의 후소 제기
2. 채무자가 자신이 자기권리에 관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
3.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 중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

Ⅲ. 효과

Ⅳ.국제적 중복소제기
1)규제소극설
2)승인예측설
3)비교형량설
4)검토

본문내용

라는 반대설이 있다. 기판력에 관한 문제와 일관하려면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대위소송은 중복소송이 된다고 볼 것이다.
2)다만 판례는 채권자a의 먼저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다른 채권자 b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중복제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각 채권자는 자기의 고유권리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다는 이유에서이다. 채권자취소소송을 하는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 소송담당자와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양자간 구별은 당연하며 따라서 판례의 입장은 옳다.
cf)판례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경우는 소송요건 흠결로서 부적법각하판결을 하여야 하고 피대위권리가 없는 경우는 본안요건 흠결로 청구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소수설의 경우 피보전권리나 피대위권리 모두 본안요건으로 흠결되면 청구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Ⅲ. 효과
중복소제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소극적 소송요건이다.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에 해당되면 판결로써 후소를 부적법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
Ⅳ.국제적 중복소제기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 동일사건에 대해 국내법원에 제소했을 때 중복소송인가
1)규제소극설: 외국법원에의 사건계속은 소송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국법원에의 소제기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원에의 소제기가 무방하다는 견해
2)승인예측설: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장차 217조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예측되는 때에는 소송계속으로 볼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외국법원에 소송계속 중 동일사건에 대해 국내법원에서 소제기 한다면 중복소송으로 보아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 다수설이다.
3)비교형량설: 사안별로 외국과 우리나라 가운데 어디가 적절한 법정지인가 비교형량하여 결정할 것으로, 만일 외국이 보다 적절한 법정지인데도 국내법원에 소제기하면 중복소송이 된다는 견해.
4)검토: 규제소극설은 국제화시대에 적절치 못한 고전적인 면이 있고 비교형량설은 법관의 주관적인 재량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면이 있다. 그러므로 승인예측설에 의할 것이며 이 기준에 기해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즉시 각하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것이다.
[ex.판례]한국인 부부가 미국 뉴욕주에서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났는데 남편이 한국에서 다시 이혼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뉴욕주 판결의 기판력이 우리나라에서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후소를 부적법하다한 것에 대해
대법원 1987.4.14. 선고 86므57,86므58 판결 【이혼,위자료】
【판시사항】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반심계속중 반심청구인이 반심피청구인을 상대로 그 반심청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한 뉴욕주법원의 확정판결이 현출되었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의 요건이 구비되어 그 판결의 효력이 인정됨으로써 반심청구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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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4.27
  • 저작시기2008.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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