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계약의 법적성격에 대한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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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약금 계약의 법적성격에 대한 판례정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을 하였으나 매수인이 이에 상응하는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일부의 계약금만을 지급한 경우
(1)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 대판 1999. 10. 26.선고 99다48160판결, 대판 1991.5.28.선고 91다9251판결
(2)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주요쟁점사항>
1) 매매계약의 미체결 주장
2)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조건이 미성취되었다는 주장
3)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350만원은 정식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증약금이라는 주장
4)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매도인이 수령한 350만원이 증약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의 요물성에 비추어 계약금 계약은 35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는 주장

3. 계약금이 과다하여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 경우 2차로 지급된 계약금의 성격
- 대판 1985.8.20. 선고 84누612 판결

본문내용

이 계약금을 교부한 때에는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마치 받은 금액의 반환을 하면 그것으로 계약해제가 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계약금계약을 요물계약으로 보아 계약금 전부가 수수되어 계약금계약이 성립된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계약금의 분할 지급약정을 하여 묵시적으로 낙성계약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경우에는 위 조항과 같이 해석될 수는 없다.
- 매도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지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약정 계약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 약정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매도인에게 있음이 명백한 이상,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매매계약 해제권 유보약정의 기준으로 정한 계약금은 매도인이 실제 지급받은 3,500,000원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인 55,000,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도인으로서는 약정 계약금 전부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약정 계약금에 훨씬 부족한 금원만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약정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계약금이 과다하여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 경우 2차로 지급된 계약금의 성격
- 대판 1985.8.20. 선고 84누612 판결
<사안의 개요>
계약금액수가 과다하여 2회에 걸쳐 분할지급된 경우 2차로 지급된 계약금을 중도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의 액수가 과다하고 그것이 2회에 걸쳐 분할지급되었다 하여, 2차에 지급한 계약금은 그 명목에 불구하고 중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계약금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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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08.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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