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의 단체교섭 대상사항 여부
2. 근기법 제31조 제3항의 `협의'의 의미
3.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의 노동쟁의의 대상 여부
2. 근기법 제31조 제3항의 `협의'의 의미
3.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의 노동쟁의의 대상 여부
본문내용
상도 아니며 나아가 노동쟁의의 대상도 아니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경영해고가 교섭대상이 된다는 논리의 연장선에서 교섭결렬시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이를 노조법 제2조 제5호의 `해고'에서 도출할 수도 있겠지만, 경영해고에 관한 교섭사항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경영해고가 교섭대상이 된다는 논리의 연장선에서 교섭결렬시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이를 노조법 제2조 제5호의 `해고'에서 도출할 수도 있겠지만, 경영해고에 관한 교섭사항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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