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총론 총정리 (각종 시험 대비 기본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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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 총론 총정리 (각종 시험 대비 기본서 활용 가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채권의 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총설
제2절 채무불이행
제3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분할채권관계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제3절 연대채무
제4절 보증채무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2절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1절 변제
제2절 대물변제
제3절 공탁
제4절 상계
제5절 경개
제6절 면제
제7절 혼동

본문내용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1) 소멸할 채권의 존재
경개에 의하여 소멸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更改는 무효이며, 신채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구채무자가 부담한 채무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신채무도 그 한도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2) 신채무의 성립
제504조 [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이외의 사유로(급부가 불능인 경우 등)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만 구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이를 안 경우에는 구채무를 면제할 의사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채무의 요소의 변경
발생원인채권자채무자채권의 목적 등 가운데 어느 하나의 변경과 경개의사가 있어야 중요부분의 변경(500조)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채무의 요소에 변경이 있더라도, 당사자의 경개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개라고 새길 수 없다(곽윤직 541면).
(4) 경개계약의 당사자
1) 채무자의 변경에 의한 경개
제501조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2) 채권자의 변경에 의한 경개
제502조 [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03조 [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제451조 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준용한다.
신구채권자와 채무자와의 3면계약에 의한다. 채무자도 반드시 계약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점에서 채권양도와 다르다.
대판 96.7.9. 96다16612 기존의 채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를 채권의 양도로 볼 것인가 또는 채권자 변경에 의한 경개로 볼 것인가는 1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로 볼 것이다.
3) 목적변경에 의한 경개
채무의 내용인 급부의 중요부분의 변경, 예컨대 특정물이전의 채권을 소멸시키고, 일정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하며, 물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다.
3. 경개의 효과
(1) 구채권채무의 소멸
구채권은 물론 그에 수반하는 담보권보증채무위약금 기타의 권리도 모두 소멸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담보의 이전이 가능하다.
제505조 [신채무에의 담보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2) 신채무의 성립
경개에 의하여 신채무가 성립한다. 그 결과 신채무는 구채무에 관하여 존재한 항변권을 수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는 이의를 유보함으로써 구채무에 관한 항변권을 유보할 수 있다(503조451조 1항).
(3) 경개계약의 해제
경개계약은 구채무를 소멸시키면서 신채무의 성립과 더불어 그 효과는 완결되는 것이므로, 경개계약이행의 문제는 남기지 않는다. 따라서 신채무의 불이행으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통설, 판례). 예컨대, A가 B에 대하여 5천만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가옥인도채무로 변경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가 신채무인 가옥인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B는 경개계약을 해제하고 구채무인 A의 금전채무를 회복시킬 수 없다. B는 A의 신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에 그친다.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상 경개계약의 성립 후에 그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다62333 판결).
제6절 면 제
제506조 [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면제는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며, 이는 처분행위로서 채권의 포기(단독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2) 면제는 채권의 처분행위이므로 처분권한이 없는 자, 예컨대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면제를 하여도 무효이다. 또한 채권이 압류되었거나 질권의 목적인 경우에도 그 면제로써 압류채권자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면제는 단독행위이지만 일방적으로 채무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이므로 條件을 붙이는 것도 무방하다. 또한 면제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그리고 일부면제도 유효하다.
대판 98.10.13. 98다17046 신문과정에서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과 대질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지라도 피의자진술은 어디까지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진술기재 가운데 채무면제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곧바로 채무면제의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판 2001.12.11. 99다62272 …, 상대방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채무이행을 약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반대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제7절 혼 동
제507조 [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속하거나, 채권자인 회사와 채무자인 회사가 합병한 때, 채무자가 채권을 양수받은 때 등의 경우에 혼동이 일어난다.
(2)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 예컨대 채권이 제3자의 질권의 목적인 때에는 그 채무자가 그 채권을 상속하여도 그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합원 1인이 조합에 대한 제3자의 채권을 양수하여도 혼동이 생기지 않는다.
(3) 증권적채권(어음수표社債 등)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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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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