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시설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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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1. 목적
2. 대상자
3.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4.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등)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
6. 관리운영기관

Ⅲ. 기존체계의 변화예상에 따른 노인장기요양시설의 대응방향
1. 서비스이용자의 상태 변화예상과 대응
2. 시설의 운영목적 변화예상과 대응
3. 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비용지불방식 변화예상과 대응
4. 노인복지시설의 표준화 예상과 대응
5. 노인복지시설의 추가서비스제공 예상과 대응
6. 장기요양서비스관련 위기발생예상과 대응

Ⅳ.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노인복지환경의 변화와 영향
1. 노인복지환경의 변화
2. 노인복지시스템과 서비스체계의 변화

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시설의 대응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서비스의 이용도 행정기관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선택하고 계약형태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당연히 서비스공급자의 성격도 바뀌게 된다. 정부재정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등장하게 된다. 서비스공급자간의 경쟁체제가 대두되면서 사회적 시장(social market)이 형성?발달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민간영리기관도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비용도 정부재정으로 지급하는 지금까지의 형태와 다르게 정부에서 정하는 수가에 따라 서비스공급자가 청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해서 지급하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 정부에서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공급자의 예산은 주어진 수입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될 것이며, 따라서 직원의 임금과 같은 지출의 내역도 자율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서비스공급자의 경영형태가 자율화되는 것이다. 이처럼 경영이 자율화되면 서비스공급자간에는 서비스경쟁체제가 만들어질 것이다.
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시설의 대응방향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고 노인계층이 제도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다양한 형태의 시설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법적으로는 보험급여시설로 지정을 받은 시설에 한하여 비용지불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지정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장기요양서비스제공에 따른 비용지불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제공시설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도로부터 직접적으로 비용청구에 의한 지불이 이루어지지만, 지정받지 못한 시설은 복지시설이 아닌 공동주택의 개념하에 주택의 소유자는 입주자로부터 월세형식의 비용을 징수하고, 입주자에게는 재가복지기관으로부터 방문형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게 함으로써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장기요양서비스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법적으로 시설서비스를 제공하여 비용지불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특별양호노인홈(개호노인복지시설), 노인보건시설(개호노인보건시설) 및 개호요양형 의료시설의 3종에 불과하고, 입주생활거주시설이지만, 시설서비스가 아닌 재가서비스제공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시설, 양호노인홈 등이 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 기존에는 유료노인홈과 케어하우스에 한정하였지만, 2006년 4월부터는 후생노동성령 기준에 부합하는 일정 이상의 거주수준과 생활지원, 개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완화되었고, 특정시설입주자생활개호시설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외부의 개호서비스사업자와 연계하여 제공할 수도 있다.
결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된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시설 뿐만 아니라 기타 사회복지시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시설서비스는 특정한 시설에 입소한 자에게 한정되어 제공되지만, 재가서비스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의 거주장소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든, 복지시설이든, 심지어는 일반호텔이든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복지가 아닌 다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서도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비록 그 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Ⅵ. 결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사회에서 노인복지분야의 전문인력 수요증가의 계기를 만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의 대상 노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문제의 성격은 다양성, 혼합성, 통합성, 무한정성(undefiniteness)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체계에서 전문적인 케어매니지먼트를 필요로 한다. 케어매니지먼트 과정은 이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전문인력(care manager)도 필요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전문인력(care worker)도 필요하다. 앞으로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면 서비스의 대상자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렇게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면 시설입소보다는 지역사회중심의 재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될 경우 서비스공급체계는 지역성이란 특성을 살려 지역사회중심의 지역밀착형 서비스체계로 만들 필요가 있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장기간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시설환경에서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비용효율적인 제도운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필요이상으로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가입자이든, 국가든지 간에 막대한 비용부담이 초래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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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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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덕 외,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1차) 평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06.5
차흥봉, 김영숙, 석재은(2006), 『노인수발보험의 관리운영체계와 지역사회중심형 케어매니지먼트체계 개발연구」, 한림대학교, 삼육대학교, 한국고령사회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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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흥봉(2004), “노인복지시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50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2004. 6. 2)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2004),『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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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10
  • 저작시기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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