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성 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위헌성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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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대상 성 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위헌성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및 입법취지
1.신상공개제도의 내용
2.입법취지

Ⅲ. 신상공개제도의 위헌 여부
1.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1) 이중처벌금지조항의 의미와 판단기준
(2) 현행 신상공개의 형벌성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1)제한되는 기본권
(2)엄격한 비례관계의 부존재


Ⅳ. 적법절차조항 위반 여부

Ⅴ. 외국의 입법례와의 비교

Ⅵ. 결론

본문내용

성범죄자의 신상을 매우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가 주별로 등록되어 사진과 함께 키, 몸무게, 눈색깔, 주소, 생년월일 등이 공개되어 있다. 그러나 이곳에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사람들은 수배령이 내려진 도망자들이다. 이건 공개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상의 입법례와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말하는 공개와 외국의 공개는 내용이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외국의 공개는 실은 공개가 아니라 통보다. 전세계에서 신상공개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일반예방 목적의 정보 공개는 이중처벌로서 명백한 인권침해다.
Ⅵ. 결론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국가의 중대하고 압도적인 공익임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성인들의 경우 청소년이라는 사회집단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들의 욕구는 어떤 것이고 사물을 보는 그들의 논리는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10대들에게서 성매매가 나쁘다고 생각지 않거나, 일종의 파트타임 일거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잘못된 성, 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선도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성을 파는 사람도 겁나고 사는 사람도 겁나는 법이 되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므로 청소년 성매매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서는 쌍벌죄가 되어야 한다. 성을 파는 청소년은 선도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제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신상공개는 물론이거니와 형법도 부과되지 않는다. 사실 형법범죄를 범한 청소년의 경우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지고, 20세 미만의 경우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성구매자는 형사처벌에다가 신상공개까지 당하는데, 성판매자는 형벌이 배제되고 보호처분만이 부여되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해 상습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선도차원을 넘어 한단계 강화된 규제가 필요한데 필요한 경우에는 형벌을 가할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입법자는 성범죄자에 대해 그 법정형을 높이고, 검찰과 경찰은 특별히 많은 수사력과 역량을 투입하여 범죄자를 철저히 색출하며, 사법부는 법정형의 한도 내에서 엄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입법자로서는 청소년성범죄자의 색출에 투입되는 예산을 늘리며, 특히 입법자로서는 상습적이고 위험한 청소년 성범죄자들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소 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보호관찰제도나 또는 특별히 흉악한 성향의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보호처분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이익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비록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청소년 성범죄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 보호관찰제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한 입법자로서는 출소한 성범죄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현행 신상공개 경고와 방어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신상정보들을 인터넷 등에 일반적으로 공개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 등 취약기관에 이를 통보하거나 관할경찰서 등에 통보하여 경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상공개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신상공개를 처벌의 하나로 과감하게 인정하고, 법관의 재판을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한다. 그 대상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정하지 말고 다른 파렴치범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지금처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해서 재판이 다 끝난 뒤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 이중처벌, 평등권 위반 등의 시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신상공개에 있어서 청소년의 보호라는 공익실현을 위해 선택한 수단이 이성적이었는가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선택한 수단이 공익실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거나, 약간의 기여는 있지만 그 부작용이 너무 큰 경우 그 수단선택은 비이성적인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선택한 수단이 중요한 인권을 제약하는 경우에는 공익실현을 위한 가능한 다른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그 수단이 헌법적으로 허용된다.
'사회적 동의'를 얻어 법에 정한 처벌에 더해 신상공개라는 또 다른 형태의 처벌이 허용되어, 이런 즉흥적인 충격요법을 사용하다 보면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만들어지게 될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못한다.
흔히 정치권은 그때그때 비등하는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대중적이고 값싼, 그러나 별 효과는 없는 입법정책을 내어 놓는다. 현행 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도 그러한 값싼 대응방식의 한 사례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국가와 사회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이성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그리고 비싼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목록
1.단행본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1.
2.논문
김종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적성격과 위헌성 여부 :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과 관련하여”, 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연세 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1.
이인호, “현행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민주사회를위 한변 통권 제45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02. 3/4.
심희기, “아동 포르노그라피와 한국의 청소년 성보호법”, 비교형사법연구 5 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3, 1
심희기, “성매매와 형사정책의 기본방향 ; 청소년 성보호법과 성매매 방 지”, 형사정책 14권 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2, 1.
황성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신상공 개제는 합헌임-”, 민주사회를위한변론, 저스티스 통권 제45호, 2002년 3/4월호.
3.기타
‘성범죄자 신상공개‘ 합헌결정, 「연합뉴스」, 2003, 6, 26.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 -[찬반논쟁] “사진까지 공개” “취지는 좋지만”,「오마이뉴스」, 2001, 8, 30.
청소년 보호위원회,http://www.yout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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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12
  • 저작시기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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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6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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