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1부예상시험문제및레포트요약정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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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1부예상시험문제및레포트요약정리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법의 불문법원
Ⅰ.의의
Ⅱ.관습법
1.의의
▶사실인 관습과의 구별
2.성립요건
①객관적 요소: ②주관적 요소: ③
3.행정관습법의 법원성
4.행정관습법의 종류
1)행정선례법2)민중적 관습법
5.행정관습법의 효력
1)학설2)통설
6.행정관습법성립의 곤란성
Ⅲ.판례법
1.의의
2.판례의 법원성
1)영미법계 국가2)대륙법계 국가3)우리나라의 경우
①제도적․형식적 관점: ②실질적 관점: ③검토:
3.판례법의 형성영역
①성문법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②실정법이 개괄조항이나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1.의의2.내용
1)평등의 원칙(자의금지의 원칙)
가.의의나.법적성격다.효력라.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2)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가 .의의
나. 근거
1. 2.
다. 내용
① 적합성의 원칙②필요성의 원칙③협의의 비례원칙 (상당성의 원칙)
라. 적용범위
①재량행위의 한계획정②행정강제 : ③사정판결․사정재결④집행정지제도
⑤부관의 한계⑥철회권․취소권 행사의 한계⑦행정계획의 통제원리 : ⑧공용침해 :
⑨경찰(질서)행정⑩급부행정 :
3)신뢰보호의 원칙
가.의의
①개념② (행정절차법안 제4조 제2항)③금반언의 원칙 (Estoppel)
나.근거
①신의칙설②법적 안정성설 (통설)③사회국가원리설․기본권설․독자성설
다.요건
①선행조치②보호가치③상대방의 조치④인과관계
⑤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처분의 존재 :
라.신뢰보호의 한계
①법률적합성 우위설②양자동위설③이익형량④판례
마.신뢰보호의 대상
①존속보호설 : ②보상보호설 : ③
바.적용범위
①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제한 (독일 연방행정절차법)②적법한 행정행위의 철회제한
③실권-판례④확약⑤계획변경⑥법령의 소급적용금지⑦불법에 있어서의 평등대우
⑧사실상의 공무원이론
마.신뢰보호원칙의 위반효과
4)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가.의의나.근거다.내용 및 적용영역
①공법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경우
-독일연방행정절차법: -예:
②부관에 의해 당해 행정행위에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경우
③행정상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다른 수단을 결부시키는 경우
라.동원칙과 관련되는 규정
①공급거부②관허사업의 제한
마.위반의 효과
바.결어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Ⅰ.권한의 대리
1.대리의 개념
2.구별개념
(1)위임(2)전결․내부위임․대결(3)대표(4)서리
3.대리의 종류
(1)임의대리(수권대리․위임대리)
1)의의2)법적근거
(2)법정대리
1)의의2)종류
①협의의 법정대리: ②지정대리:③서리:
4.대리권이 범위
(1)임의대리(2)법정대리
5.대리행위에 관한 지휘․감독및 책임
(1)임의대리(2)법정대리
6.대리행위의 효과7.복대리
(1)임의대리(2)법정대리
8.대리권의 소멸
(1)임의대리(2)법정대리
Ⅱ.권한의 위임
1.위임의 개념
2.구별개념
(1)대리(2)내부위임(3)위임전결(4)대결(5)권한의 이관
3.위임의 법적근거
(1)의의(2)일반적근거(3)개별법상 근거규정이 없는경우
4.위임의 방식5.위임의 한계
(1)권한의 일부위임(2)재위임의 여부
6.위임의 상대방(위임의 유형)
(1)하급행정청 또는 보조기관에 대한 위임(2)대등행정청 또는 타행정청에 대한 위임
(3)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대한 위임(4)민간위탁
7.위임의 비용부담8.위임청의 지휘․감독권 9.위임의 효과10.위임의 종료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Ⅰ.의의
Ⅱ.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1.의의
2.내용
3.법적성질 (청구권의 구조)
4.존재의의
(1)부정설
(2)광의․협의 구분설
(3)긍정설
(4)결
※관련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판결요지】
5.성립요건
(1)법적의무
(2)사익보호성
6.구제수단
Ⅲ.행정개입청구권
1.의의
2.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
3. 법적 성질
(1)실체적 공권
(2)사전예방적 권리이자 동시에 사후구제적 권리
4.성립요건
5.실행방법

사인의 공법행위
I. 의의
II. 법적 특색
1. 행정행위에 대한 특색2. 사법행위에 대한 특색
III. 종류
1. 지위에 따른 분류
(1)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 : (2) 행정객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 :
2. 성질에 따른 분류
(1) 단독행위 : (2) 쌍방적 행위 :
1) 공법상 계약2) 공법상 합동행위
3. 효과에 따른 분류
(1) 자족적 공법행위(2) 요건적 공법행위
IV. 적용법규
1. 의사능력․행위능력2. 대리3. 행위의 형식4. 효력발생시기
5. 의사의 흠결․하자있는 의사표시
(1) (2)
6. 부관
7. 철회․보정
V. 효과
1. 사인의 진의의 존중2. 행정청의 처리의무
(1) (2)
3. 제3자에 대한 행정권 발동요구
4. 재신청의 가부
5. 신고의 심사범위
6

본문내용

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족하다. 선행정행위와 저촉되는 후행정행위르 하는 것도 취소의 방법이 될 수 있다.
VII. 취소의 효과
종래에는 당연히 소급효를 가진다고 하였으나 최근 하자의 개별화이론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관계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소급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그러므로 하자의 발생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미 완결된 법률관계나 법률사실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취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그 효과는 장래에 향해서만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는 당해 행정행위의 효과가 계속적인가 일시적인가, 취소의 시기가 행정행위가 있은 후 얼마나 후에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등의 제반사정이 같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VIII. 취소의 취소
1. 취소에 무효원인이 있을 때
행정행위로서 당해 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행정행위는 그대로 존속한다. 이 경우 무효확인 또는 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가 가능함은 물론이다.
2. 취소에 취소원인이 있을 때
(1) 부정설
과거 취소처분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취소처분의 취소로 처음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처음 행정행위와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행정행위를 하는 수 밖에 없다.
(2) 긍정설 (통설)
취소도 행정행위이므로 하자의 일반론에 따라 그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 원행정행위를 다시 소생시킬 수도 있다.
<행정행위의 철회>
I. 개설
1. 의의
하자없이, 즉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
2. 취소와의 구별
취소와 철회를 모두 행정개입수단 또는 행정목적의 달성수단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II. 철회권자
처분청만이 할 수 있고 감독청은 처분청에 철회를 명할 수는 있으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접 당해 행위를 철회할 수는 없다.
III. 철회권의 근거
1. 철회자유설
철회권의 유보상대방의 귄책사유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한 철회는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가치가 없으며 더 큰 공익을 위한 경우는 신뢰보호의 문제가 있지만 손실보상으로 보전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철회사유에 해당하면 법률상 철회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철회는 가능하다. 한편 상대방의 권익보호는 철회제한의 법리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 철회부자유설
철회는 공익상 필요 등 처음부터 행정행위에 내재되어 있지 않았던 다른 사유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인 만큼 법적 안정성과 법률 유보원칙의 견지에서 법률상 명문의 근거가 필요하다.
IV. 철회사유
1. 상대방의 유책행위에 대한 제재
(1) 일정한 비행, 법령처분의 위반, 부담의 불이행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서 철회를 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먼저 법령위반상태의 시정이나 부담의 이행을 명령강제하여야 하며 철회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철회정치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철회사유와 제재처분의 명문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2. 사정변경
(1) 사실관계의 변경
1) 처분 후에 사정이 변경되어 새로운 사정과 관련해서는, 당해 행위의 적법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를 존속시키는 것이 공익을 해하는 결과로 되는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적 신분설정행위는 이로 인한 철회를 허용하지 않는다.
2) 이러한 철회에는 보상을 요하는 경우가 있고 비례원칙에 의한 제한, 최후수단으로서의 철회 등 다른 사유와 같은 제한이 있다.
(2) 근거법령의 변경
1) 법령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으므로 기존처분은 당시 법령과의 관계에서 적법하다고 볼 것이나 새 법령과의 관계에서는 위법하므로 공익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철회할 수 있다.
2) 법령의 개정시에는 부칙에서 기종의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명문의 규정을 두어 의문을 해소함이 바람직하며 이를 경과조치라고 한다.
3. 철회권의 유보
4. 더 큰 공익상의 필요
이러한 경우는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철회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권리의 수용으로 보아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V. 철회권의 제한
1. 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1) 원칙
상대방의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이므로 철회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2) 제한
1) 복효적 행정행위로서 그로 인해 제3자가 법률상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공익과 제3자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결정한다.
2) 당해 행위를 철회하여도 결국 동일한 행위를 반복해야 할 경우, 즉 기속행위인 경우
3) 법률의 명시적 규정 내지 그 해석에 따라 또는 그 행위의 성질상 철회가 불허되는 경우
2.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1) 이익형량의 필요
무거운 제재로서의 성격국민의 기본권 행사의 침해의 성질
(2)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이익형량의 기준)
1) 기득권 존중의 필요가 큰 경우
2)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3)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신뢰보호에 기해 철회권이 실권된 경우
4) 포괄적 신분관계의 설정 등
VI. 철회의 절차
실정법상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청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 철회할 수 있으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인 경우에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유를 제시할 것이 요구된다.
VII. 철회의 효과
1. 장래에 향하여 효력 상실
예외> 행정행위에 의해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그 상대방의 부담법령위반으로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다.
2. 원상회복개수명령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손실보상
토지수용법 제51조, 제57의2 : 토지수용의 대상인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당해 토지수용지구 안에서 이미 행하여진 각종 인허가특허 등의 행정행위를 철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VIII. 철회의 취소
행정행위의 철회도 하나의 독립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취소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일반론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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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16
  • 저작시기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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