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제유인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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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논문]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제유인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제2절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제3절 주요 선진국의 퇴직연금제도

제3장 퇴직연금제도의 가입현황과 운용실태
제1절 가입현황
제2절 운영실태

제4장 퇴직연금제도의 세제유인 방안
제1절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제2절 퇴직연금제도의 세제유인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를 크게 약화시켜 퇴직연금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연금수급시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에 대한 세부담 강화
퇴직연금의 수령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소득수준이 높거나 근속연수가 길어 퇴직연금액이 클 경우 연금형태의 퇴직연금수령보다 세부담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은퇴기에 접어든 경제적 약자가 연금 아닌 일시금을 택해 노후소득 보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득수준이 낮거나 보유자산이 작은 경제적 약자가 퇴직연금을 연금 아닌 일시금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시금 선택시의 세부담을 지금보다 높이는 등 세제유인을 제도에 도입하고 필요시에는 일시금 수령을 제한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내유보 위주로 운용되는 퇴직금제도의 지급불능 위험의 해결이라는 한 가지 정책목적은 달성하더라도 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기존에 일시금 위주로 운용되고 있던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하여 노후소득재원 확충을 통한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55세나 60세 사이의 퇴직시점에서 65세(혹은60세) 공적연금 수급전까지의 연결연금으로 규정짓는 경우 일시금에 대한 세부담 강화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약화될 것이고, 65세(혹은 60세) 이후의 공적연금 수급액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성격의 종신연금으로 규정지으면 일시금에 대한 세부담 강화는 시급한 문제가 된다.
향후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급여가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고 그 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급여가 이를 보완해 주어야 할 위치에 있다면(일정금액 이하의) 퇴직연금 일시금에 대해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조기에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제5장 결론
2005년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회사의 재정상태와 독립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종전의 퇴직금 제도는 임직원 퇴직시 지급해야 할 재원을 사외에 적립하는 것을 강제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직원 퇴직할 때 퇴직금 수령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 재원을 사외에 적립하여 연금의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로서근로자의 노후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퇴직연금 관련세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연금에 적용하던 우대조치가약간 확대되었고, 기업 입장에서는 사외적립금의 손금인정한도가 비계속기준으로 제한되어 도입이전과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계속기준에 의해 사외적립금을 쌓아도비용증가분 만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퇴직연금 도입 유인이 약하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퇴직연금은 개인연금보다 중요도가 더 크다. 따라서 지금의 우리의 퇴직연금세제는 퇴직연금의 보급을확대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세제라고 보기 어려우며 관련세제는 퇴직연금의도입목적에 충실한 형태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과세제도를 선진국인 미국, 일본의 퇴직연금과세제도과 비핀하여 보다 나은 세제유인효과방안을 연구했다. 구체적으로 퇴직연금의 기여, 운용, 수급 단계에서의 보다 나은 세제유인방안를 강구해 보았다. 기여단계에서는 확정급여형의 사용자부담금에 한도(계속기준)을 설정하고, 확정기여형의 사용자부담금에 한도를 설정하고 사내적립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인정 한도를 점차적으로 축소하여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의 폐지를 고려하였다. 다만 손금인정 한도 인하는 기업상황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퇴직연금의 근로자부담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최소 금액인 총급여액의 12분의 1정도까지 늘려주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운용단계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 보험등)가 퇴직연금 불입한 계정으로구분, 관리하는 펀드 등이 다양한 형태로 운용, 증식되면서 발생하는 소득의 유무,그 종류와 규모 등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과세, 비과세, 이연 소득등에 관한 법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수급단계에서는 먼저 기존의 퇴직일시금제토와 퇴직연금 간의 세부담의 공평화하여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 퇴직연금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소득의 과표구간,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퇴직금의 세부담을 늘리기 위해 퇴직소득에 대한 급여비례공제율과 근무연속별공제율의 점진적인 축소가 되어야 한다. 또 퇴직연금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과세상 크게 불리하도록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세제를 바꿔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조기도입을 위하려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으며, 특히 성공적인 퇴직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조세부담과 조세혜택을동시에 부여하는 조세정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7.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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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한도숙, 연금 과세체계 개편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0
최병권,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최수미, “기업연금제도 도입과 기업의 활용방안”, LG경제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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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16
  • 저작시기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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