均等論의 適用要件에 관한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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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며

Ⅱ. 文言的 侵害判斷 및 諸原則

Ⅲ. 美國·日本·獨逸의 侵害 判斷基準
1. 미국
2. 일본
3. 독일

Ⅳ. 均等論의 適用要件
1. 균등론 적용의 법적 근거
2. 균등론 판단기준
3. 균등의 판단시점
4. 특허 침해판단 순서

Ⅴ. 맺음말
【 參考文獻 】

본문내용

거나 출원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겠지만, 어떤 발명이 침해되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적어도 공개된 시점이어야 할 것인데, 공개만으로 등록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중간에 보정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등록시점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판단의 필요도 없으며 비로소 침해가 이루어졌을 때 진정으로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그 시점에서 침해자는 특허발명을 우회할 방법을 고려할 것이므로 특허침해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4. 특허 침해판단 순서
앞에서 살핀 내용을 토대로 가장 바람직한 특허 침해판단 순서로서는 아래 그림의 침해판단 flow에서 보이고 있듯이, 문리해석단계와 균등해석단계 그리고 균등의 제한 단계가 일반화된 process이다.
문리해석단계에서는 All element rule과 element by element rule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허발명의 모든 요소를 (가)호 발명과 일대일 대응하여 비교하였을 때 특허발명의 모든 요소가 (가)호 발명에 나타나 있는가를 판단하여 모두 나타나 있고 각 요소별로 대응하여 살펴보았을 때 동일하면 문언적 침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가 (가)호 발명에서는 다른 구성요소로 치환되어 있다면 균등침해판단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1단계로 구성과 기능 및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를 파악하여 치환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치환가능성이 없으면 비침해 결정을 내리게 되지만, 치환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당업자에게 치환이 용이한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용이하다고 판단하고자 할 때는 용이성에 대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균등 판단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확대되어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공지기술의 영역(공지기술로부터 자명한 부분을 포함)과 중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보호범위로부터 제외시켜야 할 것이고, 등록과정에서 제외한 부분이 아니어야 하겠다.
Ⅴ. 맺음말
특허권 침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 범위의 판단이다. 침해 소송이란 결국은 대상 물품이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다.
균등론은 특허 권리 범위가 특허청구범위에 한정되는 반면, 특허침해기법은 나날이 고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권리 범위 판단에 필요한 논리이다. 그러나 그 적용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도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특허법의 역사가 깊은 미국에서 조차 균등론에 관한 판단 기준은 몇 번씩 바뀌고 번복되었으며, 지금도 그 기준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는 점차 그 기준이 확립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그 적용이 애매하고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의 판례에서 정립되어 가고 있는 기준을 참고로 한다면 시행착오를 적게 거치고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균등론의 판단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균등론에서 고려되어야 할 판단기준은 목적의 동일성이다. 목적이 동일하지 않다면 구성요소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균등물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이는 발명의 분야가 전혀 다른 별개의 발명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구성요소의 대비이다. 발명을 전체로서 판단하게 되면 권리 범위해석이 매우 애매해지고 권리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다. 균등론 자체의 성격이 법적 불안정성을 내포하는 것이므로 발명 전체로서 균등을 판단하게 된다면 특허청구범위가 가지는 일반 공중에의 권리제시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구성요소로서 대비해야 한다. 셋째, 작용 효과가 동일해야 한다. 작용 효과가 감소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균등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효과가 현저히 향상된 경우는 균등이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발명의 효과가 현저히 상승했다는 것은 그 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술에 대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하여 실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균등의 판단시점에 있어 특허발명의 출원시로 하여야 한다. 이것이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도 침해시설보다 훨씬 합리적이다. 균등론은 그 본질적 성격으로부터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모습을 갖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판단시점을 출원시로 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은 판단시점을 침해시로 보고 있고, 특허 통일화 조약에서도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침해시로 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는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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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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