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 의의 종류와 성질 및 의무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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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규칙)이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관행, 중개의 난이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대판)
(3) 중개료의 분담
: 중개인이 각 당사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비율은 당사자 쌍방(중개의뢰인이 아 닌 자도)이 균분(均分)한다.
* 당사자간에는 보수의 분담에 관한 다른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이로써 중개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당사자 일방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그 부분을 청구할 수 없다.
* 임의규정- 다른 특약이나 관습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비용청구권(불인정: 통설)
비용은 중개료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중개가 실패하여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당사자의 특별한 지시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행수령 대리권의 부존재
: 중개인은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당사자를 대리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 지 못한다. 중개인은 중개만 할 뿐,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사자 일방이 중개인에게 지급 기타 이행을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당사자가 성명 · 상호를 묵비하도록 요구한 경우: 급여수령권 인정(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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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03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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