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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매매춘][성매매]매매춘(성매매)의 의미, 매매춘(성매매)의 발생요인, 매매춘(성매매)의 동기, 매매춘여성(성매매여성)의 인권현실, 매매춘(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매매춘(성매매) 감소를 위한 조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매매춘(성매매)이란

Ⅲ. 매매춘(성매매)의 발생요인

Ⅳ. 매매춘(성매매)의 동기

Ⅴ. 매춘여성의 인권현실
1. 경제적 착취
2. 성적 착취
3. 언어적․육체적 폭력
4. 정신적․육체적 건강 위협
5. 법의 불공정한 집행
6. 사회적 낙인

Ⅵ. 매매춘(성매매)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1. 성매매는 성폭력을 예방한다
2. 성 산업을 관광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3. 매춘 여성들은 일탈적 범죄자, 여성들의 자발적 선택
4. 성매매는 직업 따라서 공창제를 실시하자

Ⅶ. 매매춘(성매매) 감소를 위한 조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아님을 증명한다. 성매매에 대한 합법화는 기본적으로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아닌, 포주와 성구매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남아프카공화국과 태국, 터키, 미국, 잠비아의 475명의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의 76%가 합법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서 응답자들은 성매매의 합법화가 성매매에서 폭력을 감소시킬 것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이러한 주장은 성매매는 직업이 아니며, 특정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거나 직업화할 수 있는 사회현상이 아님을 제시한다. 또한 성매매자체가 여성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기 때문에 결코 합법화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Ⅶ. 매매춘(성매매) 감소를 위한 조치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대한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성매매를 지금처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6.4%로 가장 많았고, ‘부분적으로만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6.6%, ‘금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5.9%였다. (무응답 1.1%)
‘전면 금지’ 응답은 여성과 고연령층, 블루칼라/농축수산업/주부, 저학력층, 저소득층에서 평균보다 많았고, ‘부분적 금지’ 응답은 남성과 저연령층, 화이트칼라/학생, 고학력층에서 많은 편이었음. ‘금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대남성과 자영업자, 고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성매매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는 ‘처벌을 더 강화한다’는 의견이 37.2%, ‘적극적인 호객행위/상습적인 윤락 등 특정행위만 처벌한다’는 의견이 34.6%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처벌대신 교육상담을 제공한다’는 의견은 다소 낮은 27.6%였다. (무응답 0.6%)
‘처벌을 지금보다 더 강화한다’는 응답은 여성과 고연령층, 농축수산업/주부, 저학력층,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특정행위만 처벌한다’는 응답은 남성과 저연령층, 화이트칼라/자영업자/학생, 고학력층, 고소득층에서 많은 편이었음. ‘교육상담을 제공한다’는 응답은 20대남성층에서 다소 높았다.
<성매매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처벌 방안>으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의견이 66.6%로 매우 많았고, ‘윤락행위를 한 상대남성만 처벌한다’는 의견은 25.9%, ‘윤락여성만 처벌한다’는 의견은 7.1%였다. (무응답 0.4%)
‘남녀 모두 동일하게 처벌’ 의견은 남성과 40대, 중산층에서 높았고, ‘상대남성 처벌’ 의견은 여성과 저연령층, 학생/주부, 고학력층, 고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윤락여성 처벌’ 의견은 고연령층과 농축수산업 종사자에서 높은 편이었다.
<남성들의 윤락행위를 줄이기 위해 처벌 대신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사회봉사’(37.1%)와 ‘의식교육’(34.6%)이 가장 많았고, ‘심리상담’은 18.3%, ‘기타’ 의견은 6.6%였다. (무응답 3.4%)
‘사회봉사’라고 답한 의견은 남성과 30?40대, 자영업에서 특히 많았고, ‘의식교육’으로 답한 의견은 여성과 고연령층, 주부/학생, 고학력층에서 많은 편이였다. ‘심리상담’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계층은 20대여성과, 블루칼라/학생이었다.
이 밖에 ‘(언론 등에) 신상공개’, ‘사회봉사/의식교육/심리상담 모두 병행’, ‘어릴때부터의 가정교육’, ‘벌금형’, ‘보다 강력한 법적 규제’, ‘무조건 처벌’, ‘아예 완전허용’, ‘법적으로 세부조항까지 명시한 후, 강력한 집행’, ‘본인의 의사대로 처리’ 등의 의견이 있었다.
<윤락여성들의 윤락행위를 줄이기 위해 처벌 대신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보호시설 제공’이 47.3%로 가장 많았고, ‘다른 직업을 갖기 위한 직업훈련’은 35.1%, ‘심리상담’은 10.2%, ‘기타’ 4.4% 등으로 응답하고 있었다. (무응답 3.0%)
‘보호시설 제공’이라는 응답이 많이 나타난 계층은 20대/50대여성과 주부였음. ‘다른 직업을 갖기 위한 직업훈련’이라는 응답은 20대/30대/50대남성과, 화이트칼라, 고학력층, 고소득층에서 많이 나타났다. ‘심리상담’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30대남성과 농축수산업 종사자였다.
이 밖에 ‘어릴때부터의 가정교육’, ‘보호시설/직업훈련/심리상담 모두 병행’, ‘무조건 처벌’, ‘본인의 의사대로 처리’, ‘매매가 발생하는 사창가를 없애야 한다’, ‘필요악이다/방법이 없다’, ‘(언론 등에) 신상공개’, ‘철저한 의식교육’ 등의 의견이 있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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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조(2002) / 사회문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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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 전화(1999) / 한국여성 인권 운동사 /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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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인회(1996) / 윤락 여성 및 미혼모에 대한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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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0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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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6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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