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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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지역 내 요양시설 설립을 허용하거나 기존의 소규모 시설이 전문요양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하여야 하며, 규제완화 방법을 통하여 민간시설의 참여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정부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폐교나 폐가 및 종교시설 등의 지역사회의 유휴자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 전문인력의 부족
정부가 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어르신들을 직접 수발하게 될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일정 시설과 교수인력만 갖추면 신고제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대학 평생교육원을 비롯해 각종 학원 및 단체 등이 앞다퉈 나서면서 부실한 교육이 예고되고 있다.
노인에게 신체적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게 되는 요양보호사의 양성방안에 의하면, 요양보호사 등급구분으로 서비스를 차별화 하겠다면서 1급은 중증노인의 신체수발 등 모든 요양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2급은 경증노인의 신체수발 및 가사지원 서비스제공으로 한정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1급은 240시간(2개월), 2급은 120시간(1개월)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는 남녀노소나 학력 등을 불문하고 240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주고, 이들을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는 서비스의 전문지식과 기술 뿐 아니라, 사회복지의 윤리와 가치를 갖고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전문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2개월 정도의 교육을 마친 자에게 시설책임자의 직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비전문가에게 서비스의 책임을 맡겨 나타날 수 있는 피해는 고스란히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노인수발인력으로 양성되며 활동 중인 인력은 생활보조원, 가정봉사원, 간병인, 간호사, 케어복지사 1급, 2급 및 도우미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으며, 이들은 명칭, 교육주체 및 기관도 다르며 교육 및 훈련내용이 각자의 기관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고 서비스 역할과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제시된 요양보호사 명칭을 제도의 명칭과 연계되는 장기요양보호사로 개칭하고 1급 장기요양전문 인력의 용어를 수발사회복지사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 인력 확충방안으로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요양보호사의 양성과정이 240시간 혹은 120시간에 그치고 있는 것을 좀 더 강화하여 그들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적용대상 노인의 제한
요양보험료는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데, 노인 100명 가운데 3명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와 8개 구 · 군에 따르면 현재 요양시설에서 의료서비스 및 보호를 받는 노인 1천 430여명을 대상으로 해당 시설별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580여명(40.2%)이 '입소기준에 해당하는 등급(1~2등급) 이하의 판정을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서구 A노인요양원의 경우 전체 74명 중 15명(20%)이 최근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입소기준 외 등급 판정을 통보받았다.
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4월 15일부터 대상자 신청을 받은 결과 2008년 5월 20일 현재 총 2천 769건 중 1등급 769명(27.8%), 2등급 500명(18.1%), 3등급 851명(30.7%), 4등급 323명(11.7%), 5등급 125명(4.5%), 등급외 201명(7.3%) 등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 혜택 대상이 아닌 3등급 이하 판정자가 전체 54.2%를 차지했다.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단숨에 정착시킨다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 많은 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제도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계획에 따라 꾸준히 확충하여 체계적이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서 결국에는 전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표 7> 대구시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 이상 판정 예산인원>
구별
요양 시설 수
현원 (명)
등급외판정예상인원(추정치)
중 구
1
43
2(5%)
동 구
9
480
288(60%)
서 구
4
160
43(27%)
남 구
2
133
37(28%)
북 구
3
178
53(30%)
수성구
1
75
40(53%)
달서구
1
83
29(35%)
달성군
4
278
83(30%)
자료: 영남일보 2008년 5월 23일 신문기사.
Ⅲ. 결론
가까운 일본의 경우. 2000년부터 ‘개호 보험’이라는 명칭의 노인요양 보험을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행했다. 사회복지 수준을 한 단계 상향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시행한 지 8년이 된 지금 여러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가벼운 증상인데도 불구하고, 시설을 이용하려는 이들의 도덕적 해이와 요양 등급의 과잉 판정 등으로 말미암아 보험 재정이 악화됐으며, 수용시설마저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 결과 6년 동안 보험료는 40%나 인상됐고, 최근에는 시설 이용비와 식비를 이용자 개인 부담으로 하는 내용이 논의되면서 노인층과 젊은층한테서 두루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공하려면 일본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부작용을 줄일 정교한 제도와 세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2008년 7월 출발! 알기쉬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박명오 윤선오 김명희.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정책적 제안. 복지행정논총, Vol. 17, No.1.
보건복지가족부.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요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책자.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
영남일보. 2008년 5월 23일자 신문기사.
조남범,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문제점과 과제”, DAUM 블로그.
통계청. 2007. 2007 고령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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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09
  • 저작시기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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