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 주선업의 발전과 현황 및 물류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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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제물류주선업’의 정의.

 ‘국제물류주선업’의 발전계기.

 ‘국제물류주선업’의 개칭.

 ‘국제물류주선업’의 현황.

 ‘국제물류주선업’의 의의.

 ‘물류정책기본법43조’

 ‘물류정책기본법’의 내용.

 ‘2008 국가 물류 시행 계획’의 내용.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류
마) 기타
-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증 명 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법인이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등기부등본(담당공무원이 등기 정보 열람 확인함)
3] 접수 : 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민원실(3707-8405~6)
4] 발급 : 시청 서소문별관 1동 3층 운수물류담당관(3707-9753) (면허세 18,000원)
5] 처리기간 : 10일
6] 등록기준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법인은 자본금 3억원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이상
나) 보증보험가입 :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②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③은행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 증을 받은 경우
④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다) 결격사유(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 의 등록을 할 수 없음.
①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참고 문헌
- 글로벌 운송 물류론, 박명섭.
- 국제 물류 운송론, 이인근.
- 국제 복삽 운송 시스템, 전일수.
- 국제 복합 운송 실무, 김종수, 박영배, 한낙현.
- 주간 무역, 해양 신문, 해사 정보 신문, 해양 한국, 해럴드. (인터넷 신문)
- http://bokhap.seoul.go.kr/ 도시교통본부 국제물류주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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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8.06.11
  • 저작시기2008.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9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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