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 및 이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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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1. 서 론
1.1 인과관계의 의의 및 본질
1.2 인과관계의 논의
1.3 인과관계론 이론사
1.4 현행형법의 규정
1.5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사례

2.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유형
2.1 기본적 인과관계와 복수행위의 인과관계
2.2 복수행위 인과관계의 여러 유형
2.3 결과야기행위가 단독의 특정행위로 판명되는 경우
2.4 결과야기행위가 집합행위로 판명되는 경우
2.5 결과야기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3. 조건설
3.1 처음의 조건설에 의한 문제해결
3.2 수정된 조건설의 등장과 이에 의한 문제해결

4. 상당인과관계설
4.1 상당인과관계설의 내용
4.2 상당인과관계설의 비판

5. 기타의 이론
5.1 원인설
5.2 중요설
5.3 합법칙적 조건설
5.4 인과관계무용론

6. 객관적 귀속이론
6.1 객관적 귀속이론의 의의
6.2 객관적 귀속이론과 인과관계론
6.3 귀속의 척도

7.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에 관한 논의
7.1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에 관한 논의의 본질
7.2 규범적 평가의 객체로서의 인과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법의 눈으로 사실관계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형법상 행위의 주체, 객체, 구성요건적 행위, 결과의 발생을 확인해 내는 작업이므로 이들 역시 형법적 판단인 것이다. 다만 이들은 죄책을 행위자에게 묻는 것이 옳은가라는 규범적 평가를 하기 전에, 그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을 확인 확정하는 작업이므로, 그러한 점에서 규범적 평가의 단계인 객관적 귀속문제와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평가의 대상이 되는 요소들을 사실관계 속에서 추려내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작위범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요소, 즉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들이 인간의 오감에 의해 매우 확실하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키는 평가 단계에서 그리 복잡한 이론을 구성하지 않더라도 쉽게 죄책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인정만으로는 발생된 결과를 곧바로 귀속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귀속을 위한 근거가 이론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평가의 대상을 확인하는 단계에 비해서, 그 대상에 대한 평가를 하는 단계에서의 형법적 이론이 비대해지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부주의로 유통기간이 지난 식료품을 팔아서 그것을 먹고 소비자가 상해를 입은 사례를 가정할 때, 이 사례에서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행위는 식료품을 판 행위이다. 식료품을 파는 행위는 그 자체로 허용되고 있는 행위이며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우리의 일상생활이다. 그런데도 구성요건적 결과는 발생했다. 행위자가 없는 '사고'는 단지 불행에 불과하며,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일이지만, 행위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이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즉 그 발생된 결과가 누군가에게 귀속(歸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막상 사실관계를 형법의 눈으로 보니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 '식료품을 판 행위'라는 일상적인 행위였다. 그렇다면 그 결과귀속을 위해 이제는 형법이론이 힘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서 주의의무위반이 없는지를 검토하게 되고, 객관적 귀속에서도 고의기수범보다 더 많은 판단인자들이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고의범보다 과실범에서는 더 복잡한 이론이 발달해 있다.
부작위범은 더 하다.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가 익사했다. 아무도 그 어린이를 물에 빠뜨린적도 없고 물 속에서 잡아당긴 적도 없다. 털 끝 하나 건드린 적이 없다.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면 단순히 '익사사고'로 뉴스에 날일이다. 그런데 만일 이 때 그 어린이가 익사하던 상황의 주위에 수영을 할 수 있는 갑, 을, 병 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있었다고 가정하자. 역시 이들은 그 어린이의 털끝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 상황을 보고만 있었다. 그리고 모두 동일하게 그 어린이가 물에 빠져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 결과발생을 감수하였다. 그리고 끝내 어린이가 익사하였다. 결과 발생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와 사람이 있었을 때 동일한 사실이 발생했다. 형법의 눈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결과발생에 대해 유형적인 작위를 했던 주체도 없고, 작위도 없다. 다만 결과발생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형법은 이제 그 주위에 있는 갑, 을, 병 세 사람을 발견한다. 형법은 이를 눈으로 발견한 이상, 이를 간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형법은 사회연대라는 이념 하에, 아무 행위도 하지 않은 그 세 사람 중에 어느 사람에게 결과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어한다. 결과발생에 대한 귀속의 문제만 남는다. '누가 어린이를 사망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그 사망의 결과를 귀속시킬 것이냐'의 문제이다. 따라서 부작위범은 작위범보다 형법 이론이 엄청나게 비대해지게 되며, 행위가능성이라든지, 보증인지위라든지, 작위와의 동치성이라는 많은 이론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 만일 갑이 익사한 어린이의 아버지이고, 을, 병은 무관한 사람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형법은 그 결과귀속의 화살을 곧장 갑에게 돌린다. 아무 작위도 하지 않은 갑은 억울하기 짝이 없을 지도 모른다. 그러면 형법은 다음과 같은 이론을 내세워 근거를 댄다. 갑이 어린이의 보증인이며, 비록 갑, 을, 병은 모두 아무 작위도 하지 않았지만, 유독 보증인인 갑이부작위 한 것만은 작위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것이나 동가치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 아무 작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어린이의 사망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사실 확인의 작업이 아니라, 결국은 그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갑에게 지우기 위한 형법적인 규범적 작업들이다. 그리고 그 이념은 사회연대이며, 작위범에서와 같은 개인의 행위책임(行爲責任)이 아니다.
부작위범은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임박한 혹은 이미 시작된 인과과정에 개입하여 위험에 처한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입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인정되는 것이다.
아무런 개입도 없는 상황에서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종국적으로 책임지우기 위한 것은 형법이론이 하는 규범적인 작업이다. 이러한 과정은 작위범이나 부작위범이나 동일하다. 그러나 그러한 규범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는 작위범과 부작위범에서 차이가 난다. 작위범에서는 객관적 외부적으로 인간의 오감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대상들이 형법의 판단영역으로 들어오지만, 부작위범에서는 그렇지 않다. 판단영역 내에 들어오는 것은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 상황에 형법이 책임을 지울 수 있는 형법의 수범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작위범에 있어서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작위범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결과를 부작위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이론은 매우 복잡하고 세분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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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4년 4월 발행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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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基泰, 海上保險, 法文社, 1989.
崔基元, 商法學新論(下), 博英社, 1989.
崔秉秀 讀, 英國海上保險法, 保險硏修元,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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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18
  • 저작시기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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