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여성복지][여성정책 패러다임][여성정책 추진][호주 여성정책 사례]여성정책의 변화, 여성정책의 내용, 여성정책의 관점,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여성정책 추진의 개선 방향 분석(호주의 여성정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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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여성복지][여성정책 패러다임][여성정책 추진][호주 여성정책 사례]여성정책의 변화, 여성정책의 내용, 여성정책의 관점,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여성정책 추진의 개선 방향 분석(호주의 여성정책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발전과 여성정책의 변화

Ⅲ. 여성정책의 필요성과 정책내용

Ⅳ. 여성정책에 대한 정부역할의 제관점

Ⅴ. 여성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주류화

Ⅵ. 여성정책 호주 사례
1. 여성고용정책
2. 보육정책

Ⅶ. 여성정책 중장기계획 수립과 추진의 개선방향
1. 전략적 중점과제 설정
2. 계획의 목표설정의 구체화
3. 조정적 접근방법에 의한 계획관리
4. 연도별 실행 계획과 실적보고서의 개선
5. 이행평가위원회 구성
6. 계획추진체계의 제도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선되어야 한다. 중장기 계획은 계획기간 중의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행 계획과 실적 보고는 계획 완료 연도의 달성 목표에 따른 연차별 계획과 실적 보고가 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5. 이행평가위원회 구성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계획추진 기간 중 과정평가를 하여 문제점을 환류시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책평가는 그 기법의 개발과 평가지표의 개발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그 모델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보편화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이행평가가 형식화되거나 방치될 경우, 특히 여러 부처에 분산추진 되는 경우 계획 추진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기본적인 면에서라도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방안은 외부의 인사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경우 여성부는 평가 결과에 따른 부담 요인을 피할 수 있고, 또한 그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 등 권위 있는 기구에 보고함으로서 효율성 있는 계획 추진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정책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과학적인 정책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계획추진체계의 제도화
현재 중앙부처간의 여성정책에 관한 협의 조정을 위한 정책조정기구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에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나치게 방대하여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여성정책은 여러 부처에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여성정책관련도가 많은 부처의 장관급을 중심으로 정책조정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되어 있는 6개부처 외에 여성정책의 연관도와 장기적인 국가발전전략을 위하여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부처는 통일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등 5개부처에 확대하고, 이들과 여성부와의 제도적인 협의체제를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없는 부처는 협조부서를 지정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과 협조부서는 자기부처의 여성정책관련 계획을 이행평가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Ⅷ. 결론
‘북경세계여성회의’에서 각 국의 여성정책의 추진상황을 평가해야 한다는데 합의하면서 성(gender)관점에서의 정책분석의 중요성이 이슈로 떠올랐다. 이는 GAD(Gender and Development)의 접근방식으로 여성의 주류화를 도모하면서 여성문제를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성주류화는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성관점이 모든 과정에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며,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성(gender)과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행동강령에 수용하였다. 성주류화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 여성의 양적, 질적 참여의 확대를 의미하는 여성의 주류화, 모든 정책분야 및 이를 다루는 기관에 성관점이 통합되는 성관점의 주류화, 기존의 남성 중심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정부 및 주류영역이 성인지적으로 재편되어가는 주류의 변화과정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미 노르웨이 정부, 세계은행, 세계노동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성주류화 전략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성별 분석 가이드라인이나 성명을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연방제가 발달되어 있는 국가들에서는 내각에서 성평등(성별)분석을 포함할 수 있는 지침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지역 수준에서 성분석 가이드라인을 발간하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중앙의 여성정책 담당기구 뿐 아니라 지방정부, 인적자원개발부, 법무부 등 몇몇 정부 부처에서 공공정책과 프로그램의 성별 영향분석을 시행하고 정착시켜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한국의 여성정책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여성정책의 평가지표들이 개발되었고,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여성발전을 이루고 평등사회를 구현하려는 노력들이 경주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노력들은 ‘여성정책’에 국한되어 옴에 따라, 사회전반의 여러 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성정책 뿐 아니라 그동안 여성문제와 연결시켜 고려하지 못했던, 정부 부처 내 많은 정책들이 어떻게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사회에서의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발전을 이루어 궁극적으로는 양성평등의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되었다.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성주류화의 도구와 방법으로 그동안 개발되어 왔던 것으로 남성 중심성의 인식, 성별화된 통계의 마련, 평등과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제기, 성평등 인식고양과 훈련, 모리터링과 평가, 법, 제도 내의 참여적 민주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 들어 성별영향분석이 새로운 도구로 제시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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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2000), 여성정책의 추진실적과 향후 과제
○ 권영자(1995),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 김인숙, 여성복지정책의현황과발전방향
○ 김혜란 외 3명 공저(2000), 여성복지학, 학지사
○ 김영화외(2002),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2000), 여성정책전담기구 개편에 관한 공청회자료집
○ 보건복지부(2000), 보건복지 여성정책 중장기계획
○ 박영미, 여성복지정책의 분석 여성관련법률을 중심으로, 논문
○ 박윤정(2004), 한국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사학위논문, 대구대 대학원
○ 이영숙(2003),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 유훈(1993), 정책학원론, 법문사
○ 여성부(2002),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 정무장관실소식(1995), 여성정책, 제23호
○ 테레사 쿨라빅, 복지국가와 여성정책, 새물결
○ 한혜경·김재엽·정재훈(1999), 보건복지 여성정책의 중장기계획 수립방안,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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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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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7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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