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고용안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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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고용안정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고령화

1절. 고령화의 현황
2절. 고령화의 원인
(1) 저출산으로 인한 평균연령 상승
(2) 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평균연령 상승
3절. 노동력 및 노동시장의 변화

2장. 각 국의 고용 활성화 정책 사례
1절. 일본의 정부 및 기업의 대응 사례
(1) 정부의 고령자 고용대책의 체계적 추진
(2) 일본의 기업의 고용 활성화 사례
2절. 독일의 고령인력고용 활성화 정책
3절. 프랑스의 저출산 해결 정책
(1) 직접 지원제도
(2) 간접 지원제도

3장.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고용안정화 방안
1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정책
(1) 고령화 해결 정책
2절. 고령자 고용 안정화 방안
3절. 출산 친화적 여성 고용 방안

4장. 결론

본문내용

고 보여질 수 밖에 없는데 정부가 정책 설계를 할 때는 수요자의 정책 선호와 수요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시장참여와 출산·육아의 병립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은 크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와 육아지원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자녀의 출산과 육아를 위해 시장참여를 중단하는 기간 동안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후자는 자녀 보육의 지원을 통해 시장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한국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제도는 제도적으로는 선진국과 근접하게 설계되어 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에는 산전후 휴가는 출산 전·후에 도합 90일으로서 3세 미만 영아를 둔 근로자에게 최장 1년간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고, 출산휴가동안 고용보험이 다 지급된다. 그러나 이런 제도는 여성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데, 기업은 오히려 이런 제도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여성 고용자들을 더 기피하는 경향을 보일 수 도 있다. 따라서 기업이나 여성 고용자 서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탄력적인 시간제 육아휴직제도의 도입 등으로 제도의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19] 보육시설 이용률
연도별
아동수(명)
전년도 대비(%)
1990
1,500
1991
712
-110(%)
1992
768
7(%)
1993
725
-6(%)
1994
976
26(%)
1995
2,388
59(%)
1996
3,596
34(%)
1997
5,245
31(%)
1998
5,823
10(%)
1999
7,278
34(%)
2000
7,807
7(%)
2001
7,881
1(%)
2002
8,730
10(%)
2003
10,391
16(%)
2004
11,787
12(%)
2005
12,985
9(%)
2006
14,538
12(%)
2007
15,124
4(%)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자료 참고(2007. 12)
또한 육아인프라의 구축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표 19]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공공 및 민간보육시설 이용율은 매우 낮다. 점차 증가해오고 있지만 OECD 국가평균인 80%보다 한참 밑돌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의 육아가 보육시설보다는 개인 서비스나 친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범주를 포함할 경우 전체적인 보육서비스 이용률의 차이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공공 및 민간 육아인프라 구축이 미약함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표 20] 연도별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
(단위: 개소)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자료 참고(2007. 12)
[표 21] 직장보육시설 지역별 현황
(단위: 개 소)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
총계
320
83
13
12
22
11
15
10
77
6
10
16
4
9
12
16
4
비율(%)
100
25.9
4.1
3.8
6.9
3.4
4.7
3.1
24
1.9
3.1
5.0
1.3
2.8
3.8
5.0
1.3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자료 참고(2007. 12)
[표 20]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직장보육시설의 현황은 320개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표 21]처럼 지역별로 나누어 봤을 때 서울과 경기 지역을 제외하면 그 비율은 더 줄어든다. 효율적인 육아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한 것이다. 또한 현재 평균소득 50%계층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의 지원대상도 평균소득 수준의 취업여성에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양육비도 저출산의 심각한 원인 중 하나인데 아래 [표 22]를 보면 영아 때부터 대학생까지 자녀 1명에게 들어가는 총 양육비는 약 2억 3200만 원 정도이다. 사실 아이 한 명을 남으로 인해 여성으로서 사회진출에 대한 기회비용도 크고 양육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을 해줘도 아이를 키우는데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거기다가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그런 정보가 주어지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한정 되어 있는 정부 지원금을 받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는 무조건 많은 정부 지출을 하는 것 보다는 수요자 중심으로 지출해야 하고 그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많아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표 22] 생애 단계별로 자녀 1명에게 들어가는 총양육비
( 단위: 만 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Ⅴ. 결론
한국 고령자 취업전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요자 측면의 개혁과 함께 공급자 측면의 개혁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고령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임금보조금의 범위를 합리화해야 한다. 동시에 업무관련 훈련기회를 확대시키고 노인들의 직업훈련기회확대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노인들의 구직활동을 돕는 공공고용서비스도 보다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단축, 직업보건 및 안정 향상 등과 같은 근로 조건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 또한 여성의 일과 양육을 양립하기 위해서 정부가 수요자 중심이고 실정에 맞는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업과도 대립되지 않고 유연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요한 대응책을 마련한 상태이다. 그러나 노동력의 고령화 및 감소라는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개혁을 위한 추진력을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각 사회주체와 정부의 긴밀한 협조는 고령 근로자가 오랫동안 일을 계속하게 하는데 필요한 개혁을 수립·집행하는 데 필수적이다.
참고문헌
노동부(국제정책 노동팀), 「독일의 노동동향」
방하남·신동규·김동헌·신현구(2005),「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변화 및 노동정책과제」
OECD엮음,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 Korea」
이인재,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고용 활성화 방안」
丁厚植(2007.12), 「日本의 高齡化 進展과 政策對應」
근로복지공단, http://www.escac.or.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경제활동인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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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19
  • 저작시기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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