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국세]지방세제 구조, 지방세 특성과 재정 자립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 지방재정의 현황,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현황 및 문제점, 지방세 배분 불균등화 사례,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원칙과 조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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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세][국세]지방세제 구조, 지방세 특성과 재정 자립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 지방재정의 현황,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현황 및 문제점, 지방세 배분 불균등화 사례,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원칙과 조정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세제의 구조

Ⅲ. 지방세의 특성과 재정 자립도

Ⅳ.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
1.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의 구성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3.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

Ⅴ. 지방재정의 현황

Ⅵ.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현황 및 문제점
1. 외국의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현황
2.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현황 및 문제점

Ⅶ. 지방세 배분 불균등화 사례

Ⅷ.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원칙과 조정방향
1.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기본구도
2. 과세 자주권의 확대
3. 소득과세의 비중과 역할 강화
4. 국세․지방세의 세원조정 강구

Ⅸ.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행정과 과세의 주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과세물건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지방정부의 자율적 재정운영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지방세에 관한 지방정부의 독자적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세자주권의 강화가 불가피한 커다란 흐름이지만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설계하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의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3. 소득과세의 비중과 역할 강화
지방세 부문의 조세부담수준은 지방정부 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에 대한 지방주민의 평가에 기초하여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가능한 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담하는 지방세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영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공통 비용을 나누어 분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지방세의 부담분임의 원칙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들이 지방경비부담을 나누어 가질 때 지역주민들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판과 참여가 보다 강화될 수 있으며 자치의식의 함양과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의식의 제고에도 일정 수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공공재에 대한 자연적 수요증가와 이에 상응한 부담증대를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4. 국세·지방세의 세원조정 강구
조세는 기본적으로 응익원칙에 의해 세율구조와 과세대상을 설계하는 것이 형평성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다.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선택과 부담에 기초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방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응익 원칙」을 기초로 현재 국세 세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세원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세원조정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외부효과로 작용하거나 지역경제활동과 밀접히 관련된 당해지역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세원의 경우에는 응익원칙의 측면에서 지방정부 세원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재산관련 과세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재정수요를 뒷받침할 재산과세의 세수분담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세수 증대노력(즉 과표의 상향조정이나 세율인상 등)이 정례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셋째, 소득, 소비, 재산 등의 과세베이스의 균형을 확보하여 지방세의 재원조달기능을 보강함과 아울러 가능한 경우 소득 및 이윤과세, 소비과세 분야에 대한 국세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영활동의 성과가 지방정부의 세수입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인한 소득 및 소비의 증대에 상응하는 세원들을 지방세 체계에 수용하여야 한다.
Ⅸ. 결 론
우리나라 지방세제도는 1970년대에 지방세가 총조세수입의 10% 수준이던 것이 1980년대 말 이후 계속적인 개선을 통해 그 동안 지방세수입의 확충을 도모하여 총조세수입의 20% 수준에 이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담배소비세 확대 도입, 종합토지세, 지역개발세, 주행세 신설, 지방교육세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유지되고 있고 주민들은 자신이 부담한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며, 조세부담에 대한 혜택이 적절하게 주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지방세체계가 재산과세(55.4%)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세수의 신장성이 떨어지고 부동산 가치하락 등과 같은 경제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세원기반이 넓은 소득 및 소비관련 조세를 지방세체계 내에 흡수하여 지방세의 수입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요구된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조세체계는 현재의 국세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세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되, 이러한 틀 속에서 지방세체계를 재산과세와 소득 및 소비과세가 상호 연결되는 균형성 있는 조세체계로 설계하는 정책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조달기능의 강화 관점에서 지방소득과세의 확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소득과세의 확충은 여러 대안 중에서 국세 소득세를 중앙정부와 공동이용하는 방식으로 모색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이유는 소득세가 갖는 세원의 지역간 이동성을 고려하여 지역간 세원의 불형평성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둘째, 지방소득과세의 공동이용세원으로는 국세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상정할 수 있으나, 이들 세목이 지방세로서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지역간에 세수가 형평하게 배분되어 있는가의 판단기준, 즉 세원의 보편성 원칙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변이계수와 Gini계수를 통해 대상세원에 대한 지역간 불형평성을 분석하여 국세 중 소득세를 공동이용세원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소득세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비율을 각각 10%, 15%, 20%, 25%로 가정하는 경우 지방소득과세의 확충으로 인한 세수증대효과는 지방세수입을 기준으로 2.9%, 4.4%, 5.8%, 7.3%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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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2002) / 지방세개요
허춘(2002) / 지방세목적세 제도의 개선방안, 경주대학교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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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7.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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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7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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