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평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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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평가 기준의 의미
2. 평가기준으로서 갖추어야 할 몇 가지 기본요건
3. 평가기준의 선택

Ⅱ. 본론
1. 소망성.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배분과 관련된 개념이다. 이와 같이 가치의 배분과 관련될 때 형평성은 절대적인 평등성이 아니라 지역, 집단 또는 개인들이 어떤 최소한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가치를 배분받으며, 그 이상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어떤 가치를 배정받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일반적으로 형평성은 사전적인 기회균등이나 절차적인 축면의 평등뿐만 나이라 결과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형평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Wildavsky, 1982:367). 이처럼 형평성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기준으로서의 형평성은 일반적으로 '정책효과와 정책비용의 사회적 배분이 배분적 정의에 합치되는 정도'로 볼 수 있다. 즉, 정책의 편익을 수혜 받을 계층에게는 편익을, 그리고 비용을 부담해야 할 계층에게는 당연히 비용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공평한 비율로 편익과 비용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드리고 절차적 기회균등뿐만 아니라 실질적 결과까지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평성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평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유사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평성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의 하나가 평등성이다. 평등은 둘 또는 그 이상의 개인, 집단, 또는 지역들이 동등하게 취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단순히 개인을 고려한 평등이라고 한다. Bentham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고 하는 효용론적 기준은 그 효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모든 개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점에서 평등의 개념이 그 원칙의 배면에 깔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평등의 개념을 사용함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하여야 할 점은 평등에는 포괄적 평등과 제한적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므로 이들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점이다. 여기서 제한적 평등은 어떤 자격조건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에서의 평등을 말한다. 이에 비해서 포괄적 평등은 그 카테고리의 범위를 넓혀서 좀 더 넓은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이 모두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한다고 하는 원칙이다.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보면 재산을 가진 남자만 투표권이 인정되던 것이 모든 남자에게 투표권이 인정 되었고 다음에는 여자까지를 포함한 모든 개인들에게 투표권이 인정되게 외었는데 이것은 제한적 평등에서 좀 더 포괄적인 평등으로 평등의 개념이 확대되어 온 과정을 말해 준다.
평등의 개념을 말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은 어떤 부분에 속하는 개인들 간의 평등과 블록간의 평등의 구분이다. 여기서 부분에 속한 개인들 간의 평등은 부분에 속한 개인들 간의 평등은 어떤 개인들이 속하는 집단을 몇 개의 상호 배타적인 하위집단들로 나눌 때 이들 하위 집단들 간이 아니라 각 하위집단 내에 속한 개인들이 각기 자기가 속한 하위집단 내의 다른 개인들과 일 대 일의 동등한 취급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서 블록간의 평등은 하위집단들이 서로 동등하게 취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는 초점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위집단에 주어진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남녀평등이라고 할 때에는 국민을 남자와 여자의 두 개의 하위집단으로 나누고 남자라는 하위집단과 여자라는 하위집단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등과 아울러 형평성의 개념과 밀접히 관련된 또 하나의 개념은 비례적 배정이라는 개념이다. 여기서 비례적 배정이라 함은 둘 또는 그 이상의 개인, 집단 또는 지역들에 어떤 가치를 배정할 때 특별히 선정된 특정의 점수에 비례하여 그 가치를 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평성의 원칙과 밀접히 관련된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John Rawls의 정의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어떤 가치를 배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불리한 여건에 처해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원칙이다.
2) 가치배정에 있어서의 형평성
첫째, 형평성은 절대적인 평등성이 아니라 지역, 집단 또는 개인들이 어떤 기준에 따라 비례적으로 어떤 가치를 배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형평성은 가치의 배정에 있어서 지역, 집단, 또는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와 자원에 따라 받아야 할 편익의 최소한의 수준의 제약 또는 범죄 등과 같이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손상의 최대한의 혀용 수준의 제약을 의미한다. 또한 공평성은 지역, 집단 또는 개인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최소한의 제약 또는 최대한의 제약을 의미한다.
셋째, 어떤 기준에 의하여 가치를 배정할 것이냐 하는 배전기준의 선택은 정책결정자 또는 정책결정집단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공평성의 해석에 있어서는 주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넷째, 형평성은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제약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또한 변수로서 간주될 수도 있다.
즉, 지역, 집단, 개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제약을 충족시키고 있는 경우에도 불공평성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하는 의미에서 변수로 취급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최소한의 조선을 충족시킨 후의 형평성을 극대화한다고 할 때, 이때의 형평성은 평등성과 같은 개념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평성 기준은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형평성 기준을 강조하게 되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정치체제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반감을 줄일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치체제에 대한 지지도를 향상시켜 정치적 안정과 체제의 정치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므로 공평성은 그 자체가 중요한 정치적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Ⅲ. 참고문헌
노화준. (2005). 기획과 결정을 위한 정책 분석론 (제 2 진정판). 박영사.
노시평 외. (2006). 정책학의 이해. 비앤엠북스
강근복. (2000). 정책분석론(개정판). 대영문화사
Dunn, William N. (2005) 정책분석론 (제 3판). 법문사.
나기산. (1994). 정책분석론 (제 2판). 법문사
박원표. (1992). 정책분석론. 한남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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