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기본권침해][기본권보장][개인의 자유와 국가권력의 충돌 사례]기본권의 의의, 기본권의 종류와 기본권의 기능 및 개인의 자유와 국가권력의 충돌 사례를 통해 본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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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본권][기본권침해][기본권보장][개인의 자유와 국가권력의 충돌 사례]기본권의 의의, 기본권의 종류와 기본권의 기능 및 개인의 자유와 국가권력의 충돌 사례를 통해 본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기본권의 의의
1. 인권과 기본권
2. 기본권의 본질
1) 지위이론(옐리네크)
2) 결단주의(schmitt)
3) 통합주의(Smend)
4) 기타이론

Ⅲ. 기본권의 종류
1. 자유권
1) 신체의 자유
2) 거주 이전의 자유
3) 종교의 자유
4) 언론․출판의 자유
5) 근로의 자유
6) 사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2. 평등권
3. 사회권
1) 근로권
2) 교육권
3) 환경권
4. 청구권
5. 참정권
1) 선거권
2) 피선거권
3) 국민 투표권

Ⅳ. 기본권 기능의 유형
1. 소극적 행위에 대한 청구
2. 적극적 행위에 대한 청구
3. 평등한 행위에 대한 청구

Ⅴ. 개인의 자유와 국가권력의 충돌 사례
1. 종교의 자유와 국가 권력이 충돌한 사례
2.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가 권력이 충돌한 사례
3. 신체적 자유와 국가권력의 충돌사례

Ⅵ.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녀를 둥 미혼모, 집시 용모자, 부랑아, 정신병자 등 일단 유전자에 흠이 있다고 추정되는 이들은 불임 시술 권고 대상자로 분류돼 언제든 수술대로 끌려갔다는 것이다. 스웨덴은 그동안 윤리문제라면 유럽의 어떤 국가 보다 목소리를 높여 왔는데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인 이러한 \'인간 개량\' 정책은 자유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Ⅵ.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헌법 소원심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헌법소원이 이유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작용을 취소하거나 위헌확인을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여 주는 심판제도이다.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들을 구제해 주는 심판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헌법소원을 청구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것은, 최후의 권리구제수단이라는 헌법소원제도의 성격으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에 정해진 다른 구제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먼저 검찰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항고와 재항고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행사하는 모든 공권력 작용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 위헌법령을 적용하여 재판한 경우, 그러한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중 일반국민과 가장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헌법소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선거기간 중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3조가 뒤늦게 논란을 빚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신설된 이 조항을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환기하는 차원에서 다시 고지 했다가 유권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이 조항은 선거철이면 동창회 등 명목으로 온갖 탈·불법이 이뤄지는 우리 정치현실에서 나름대로 이를 개선해보자는 뜻에서 만들어졌다. 이들 선거운동성 모임이 선거를 정책이나 정견 대신 지연 학연 혈연에 따른 분위기로 몰아가고 또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가 선거문화를 혼탁하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모임에 정치인이 개입하는 등 탈·불법행위가 있는지 감시 단속하면 되는 것이지 모임 자체를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 침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선거기간이라고 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법으로 옭아맬 수는 없는 것이다. 흡사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교통을 통제해버리는 발상과 비슷하다. 이들 모임 중 선거와 전혀 관계없는 경우도 얼마나 많겠는가. 국회가 왜 이 같은 무리한 입법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도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이들 모임을 제대로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떤 모임은 되고, 또 어떤 모임은 안 되고 하다보면 형평성 시비와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 조항 신설 후 총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76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돼 겨우 2건만 검찰에 고발된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에서 지연 혈연 학연의 뿌리는 여전히 거대하고 우리의 국가경쟁력과 사회통합력을 크게 해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제도로 규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다. 문제조항을 폐지하든지 아니면법 적용에 융통성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선거 운동기간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모임을 할 수 없도록 한 법 규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에서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 선거법은 16대 총선부터 적용하였다. 선거법 제103조 1항은 선거기간 중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서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현행 조항은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낸 의견을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받아들여 여야 합의로 법제화한 것이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때 76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됐다고 한다.선거용 모임 사례 많아, 규제의 일관성 유지해야한다. 지연 혈연 학연으로 대표되는 연고주의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공정한 선거는 불가능하다. 어느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조직을 이용한 선거에 치중하기 때문에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사이에 돈 거래가 많아질 수 밖에 없고, 이것이 불공정선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방선거에서도 이미 집회나 모임 등과 관련해 주의적경고를 받은 건수가 8,000여건 중 2,000건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동안 향우회가 적발된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대선 기간에는 망년회를 비롯해 훨씬 더 많은 모임이 홍수를 이룰 것이라며 이제는 같은 출신지역, 출신학교 표를 몰아주던 과거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것은 동창회와 향우회는 애향심이나 주민 결속력을 높이는 기능보다 고향이 어디인지, 성씨와 본관은 어떻게 되는지, 어느 학교 출신인지 따지면서, 분열과 대립적 갈등을 조장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기본권 의 침해할 수도 있지만 순수한 집회도 있지만 선거기간에만 금지되는 것을 감안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법은 선거를 몇 달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변경할 경우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이런 것 역시 감안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권영성 외 : 헌법학원론
김철수(1994) : 헌법학개론, 박영사
이준일(2000) : 기본권의 기능과 제한 및 정당화의 세 가지 유형, 공법연구 제29집 제1호
황승흠 : 인터넷과 기본권 이른바 \'불온통신\'의 규제를 중심으로
Robert Alexy?이준일 편역(2003) : Theorie der Grungrechte(기본권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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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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