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입사시험 법학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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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 입사시험 법학 요약본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법 :
2. 상법 :
3. 행벙법 :
4. 헌법 :
5. 형법 :
6. 소송법 :

본문내용

마찬가지
■ 불심검문: 본인의 승낙을 받아 임의동행한 경우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하면 안됨
■ 영장주의: 강제처분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는 것
■ 체포후에는 변호인 또는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사실을 통지해야하고, 48시간內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는 피의자를 석방
■ 긴급체포는 중대범(사형무기3년이상 자유형)과 현행범
■ 구인: 피고인을 법원 및 기타의 장소에 최대 24시간 인치할 수 있는 강제처분
■ 구금: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가두는 강제처분
■ 접견교통권: 피의자가 변호인가족등 접견, 물건수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 영장실질심사: 구속전 피의자심문 영장담당판사가 구속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피의자를 직접심문
■ 체포 구속적부심사: 법원이 수사기관이 행한 체포구속의 적법여부 및 계속의 필요성을 심사
■ 보석: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
■ 실무상송치: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마무리하는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증거물 일체를 관할검찰청의 검사에게
보내야 하는 것
■ 공소장일본주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 하나여야 한다는 원칙
■ 소송계속: 공소제기에 의해 피의사건은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
■ 공소시효: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가 없는 상태로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
- 살인15년, 강도강간7년, 상해절도5년, 손괴3년
■ 협의의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죄가 안됨 및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
■ 기소유예: 범죄혐의와 소송조건은 갖추어져 있으나 피의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 타관송치: 사건서류, 증거물을 넘겨줌
Ⅲ. 공판절차
■ 공판준비절차: 공소장부본의 송달, 선변호인선임에관한고지,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및 공판기일전 증거조사
■ 모두절차: 피고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검사의 기소요지진술, 피고인에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
및 피고인의 이익사실진술
■ 사실심리절차: 피고인신문, 증거조사 및 검사와 피고인측의 최후변론 → 판결이 심의 선고
■ 증인신문: 누구든지 자기의 경험사실을 증인으로써 진술할 수 있으나, 소송주체 및 변호인은 당해 사건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다.
■ 간이공판절차: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때에 증거능력제한을 완화하고 증거조사를 간소화하여
심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공판절차
- 약식절차: 검사의 청구가 있을때, 서면심리를 원칙으로하여 피고인에게 재산형을 과하는 간편 재판절차
- 즉결심판절차: 경미사건을 대상으로 경찰서장이 청구
Ⅳ. 증거
■ “증거”는 사실관계의 확정에 사용하는 자료이다. 이러한 자료에 의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과정을 “증명”
- 인적증거 또는 인증, 물증, 서증(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
- 진술증거, 원본증거, 전문증거
■ 반증은 본증에 의해 증명하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하여 반대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
■ 증거법 일반원리: ①증거재판주의 ②자유심증주의 ③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④자백배제법칙 ⑤전문법칙
Ⅴ. 재판
■ 재판의 내용에 따라 “실체재판”과 “형식재판”
■ 재판형식은 “판결”, “결정”, “명령”
■ 면소판결은 확정판결이 있거나 사면되었을 경우 및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 되었을 때에 내려지는 종국재판
■ 피고사건이 해당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로서 관할위반을 선고
■ 공소기각의 재판은 관할권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실체관계를 심리함이 없이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임
■ 재판이 더 이상 다툴수 없게 된 상태를 재판의 형식적 확정
■ 재판의 내용적 확정력은 대내적으로 재판의 집행력을 발생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재판의 내용적 구속력을 가져옴
■ 형사절차에 든 비용은 일단 국고에서 지급한다
Ⅵ. 상소
■ 상소는 확정되지 않는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의 심리를 구하는 불복신청제도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중형변경금지원칙: 피고인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해
상소심이 원심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상소심에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한 경우 상급심의 판단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환송받은 하급심을 구속하는
효력을 파기판결의 구속력 또는 기속력이라 함
■ 항소
- 복심적성격: 원심판결을 무효로 돌리고 다시 심리
- 속심적성격: 제1심 법원의 변론을 속행 → 판례는 항소심을 원칙저긍로 속심으로 봄
- 사후심적성격: 원판결의 당부를 사후적으로 심사
- 항소는 7일내에 해야함
■ 비약상고: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고할 수 있는 경우 → 기간은 7일내
Ⅶ. 비상구제 및 특별절차
■ 재심: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확정전의 불복제도인 상소와 구별되지만, 상소에서의 불이익
변경금지처럼 판결을 받은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재심은 인정되지 않음. 가장 중요한 재심사유는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다거나 원판결의 사실인정자료가 허위였던 경우
- 무죄를 선고할때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소재지의 신문에 공고
■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심판의 법령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비상구제절차
■ 약식절차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서면심리만으로 재산형을 과하는 간편한 재판절차
■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2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를 즉결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
- 즉결심판은 청구권자가 경찰서장이라는 점에서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할때에 범죄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하는 제도, 부대소송or부대사소라함
- 배상되는 것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뿐, 그 외에 위자료 및 간접적손해는 민사소송에 의존
■ 구조신청은 피해발생을 안날부터 1년 혹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내 관할지방 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
심의회에 하면 된다.
Ⅷ.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 또는 구치소내에 교수하여 집행,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內 사형집행명령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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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06
  • 저작시기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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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7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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