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배경, 문제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한계 및 향후 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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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배경, 문제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한계 및 향후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의의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배경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1. 법 절차의 위법성
2. 생산적 복지의 기본취지 미반영
3. 수급권자의 생존권 훼손
4. 수급권자의 보장기피
5. 보장수준의 하향 조정

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한계
1. 기초생보법 제정취지 미반영
2. 복지서비스와의 연계부진
3. 행정인프라와 행정제도상의 한계
4. 남북공동체에 대한 고려 미흡

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 예산배정 시스템의 구축
2. 사각지대의 해소
3. 불복(不服)제도의 현실화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량급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자활보호대상 가구는 법규정대로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서 선정된 집단이라기 보다는 예산상의 이유로 정책적으로 배제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활보호제도의 구습을 반복하지 않고, 그야말로 실정법상 권리성 급여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급자 규모의 변동에 따른 필요예산이 바로 충당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 사각지대의 해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 정신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에게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 역시 제도가 실시되면 인구학적 범주규정에 상관없이 누구나 수급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고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의 가구(家口)규정(령 제4조)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쪽방 거주자, 노숙자, 그리고 비닐하우스 촌 거주자 등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제도운영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주민등록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현실 때문에 제도가 특정집단을 배제하게 되면,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게 된다. 사실 이들 집단은 산업화 이후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배제된 집단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마저 이들을 배제한다면 제도의 본질이 훼손됨을 물론이고, 사회정의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들 집단에 대한 수급권 부여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부양의무자에 대한 모호한 규정으로 실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제도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를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법 제2조 제5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생활보호사업지침에서는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등재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의 기준을 그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형제나 자매의 집에 일정 공간만 무상으로 빌리고 생계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도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부부불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친정 집에 얹혀사는 편부모 가정은 제도의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 규정은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금전 기타의 재산수입과 동 금전 기타 재산의 운용에 생기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로서 일상 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자”의 수준으로 제한 할 필요가 있다.
3. 불복(不服)제도의 현실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가 실정법상 권리성 급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원처분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1차 재결청으로서 불복심판을 주관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2차 재결청으로 불복심판을 주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처분의 이의에 대하여 사실심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재결청 산하의 심리 의결기관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상의 불복제도는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의 청구권적 성격에 불구하고, 원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의 이러한 한계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 권리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법률의 (부분)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성격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나름대로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Ⅶ. 결론
1년여의 기간동안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 관계자들간에 그 제정여부와 내용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 206회 임시국회에서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사회부조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기가 되는 획기적인 사건이며, 현행 사회부조의 대상자, 내용, 전달체계 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생활보호법에 의해 일정한 인구집단에 제한되어 주어지던 사회적 급여가 온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된 점이다. 이제까지의 생활보호제도는 대상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기준으로 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본인의 능력을 활용하여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의료·교육 등 최소한의 보호만을 행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빈곤하기만 하면 국가로부터 기초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복지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제도인 보편적인 빈곤정책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대상자 선정방식에 있어서도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일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대상자의 범위와 보호내용 및 수준 등에서 극복할 수 없었던 생활보호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법, 나아가 개혁적 법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몇 가지 논쟁지점이 부상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 검토해 보고 보다 바람직한 제도운영을 위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참고문헌
* 김상균(1987),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진수(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와 재정, 한국사회보장학회, 발표논문
* 김미곤(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행후과제, 보건복지포럼 10월호, 보건사회연구원
* 문진영(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운동, 월간복지동향
* 박능후(2000), 공공복지의 확충과 내실화 방안,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회
* 복지부(200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지침보완사항 및 질의응답 사례모음
* 손건익(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보건복지포럼
* 원석조(1999), 사회복지 역사의 이해,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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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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