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 보건 진료소의 역할과 관련법규 및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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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 보건 진료소의 역할과 관련법규 및 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보건진료소의 목적
보건진료소의 역할
보건진료소 관련 법규 조사

본문내용

소가 보관하는 현금의 보관 한도액은 20만원으로 하고 회계책임자가 매일 현금의 시재액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25조
(결산)
①결산은 당해연도 운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결산은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회계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운영협의회의 결산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결산잉여금 처분)
연도말 결산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으로 편성한다.
제27조
(의료장비 및 의약품의 구입)
보건진료소의 의료장비 및 의약품은 보건진료소에서 구입하되 보건복지부고시 의약품은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단가 범위안에서 구입한다.
제28조
(공동구입 통보)
①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장비 및 의약품의 공동구입의 필요성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구입예정일자를 보건진료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운영협의회장은 공동구입이 필요한 의료장비 및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구입품목은 보건진료원이 선정하여 운영협의회의장과 협의 결정한다.
제29조
(의료장비대장)
보건진료소가 관리 및 보관하는 각종 의료장비는 별표 4의 의료장비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
(의약품 소모대장)
보건진료소는 별표 5의 의약품소모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
(의약품의 보관 및 관리)
보건진료소가 보관 및 관리하는 의약품은 변질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 타
부 칙
이 규정은 1992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가격1,5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8.08.26
  • 저작시기2008.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77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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