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ZEP’이 한국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정책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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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의 교육복지 정책 ‘ZEP’
1. ‘ZEP’의 개념
2. ‘ZEP’의 이론적 배경
3. ‘ZEP’의 사업내용
4. 프랑스 ‘ZEP’에 대한 평가

Ⅲ. 한국의 교육복지 정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1.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목표
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정책의 체제 및 추진 계획
3. 우리나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정책적 평가

Ⅳ. ‘ZEP’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공통점과 차이점 및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1. ‘ZEP’ 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공통점
2. 차이점
3.프랑스 ‘ZEP’ 20년 실시과정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Ⅴ.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으로 베푸는 정책
단순히 도시빈민만을 포함
이주민 자녀: 부모가 프랑스어를 사용하지 않는 북아프리카 이주민(언어적인문제가 사회문화적인 결손)
교육취약계층 중에서 도시 저소득층에 한정
전반적인 교육복지정책으로 모든 교육소외계층을 포함
오직 학생들에게만 한정
부모들의 문해교육과 직업교육을 지원시스템
(2) 교사 처우
프랑스
한국
-성과급과 보조 교사지원
-조세감면혜택
-작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일수록 높은 성과급
-초등학교에는 17,1%의 교사가 충원되었고, 중학교에는 8,8%의 시간 보조금이 지원
-약 98%의 중학교와 57%의 초등학교에 보조교사와 많은 교육행정자원들이 배치
교사들의 업무 부담 경감, 성과급 부여등이 없는 상태여서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에 역부족
(3) 교육지원시스템
프랑스
한국
’CAREP’와 ’Alain Savary’ 센터
-관련자료 검색과 검색된 자료의 소재를 파악해주는 서비스를 제공
-전국적으로 동일한 교육지원
-사회적인 여건 마련, 유급이나 학습부진 안내, 월반 안내, 학생들의 효율적인 평가, 개인적인 능력, 안정성, 나이 상태에 따른 대처, 학습 진도 상황, 착실한 학생 되는 방법 등 지난 20년 간 ‘ZEP’ 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바탕
으로 교사들을 위한 중요한 지침서로 역할
연구지원센터
-기초연구, 매뉴얼 발간, 사업담당관 연수
등의 지원
-활동이 여전히 미비
3. 프랑스 ‘ZEP’ 20년 실시과정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1) 교육복지정책의 일원화 및 국가의 개입의 필요성
-‘ZEP’은 단순히 도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정책만이 아니라 교육소외계층 가운데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정책이다.
-‘긍정적 차별’과 같은 차등지원을 위해서 투자지역을 명확하게 선정해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의 확대 실시를 하는 이 시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앙에서의 담당부서의 설치 및 지정, 지역 사회 내에서는 지역 교육복지 중앙종합센터의 설치 지정, 단위학교에서는 학생복지, 교육복지 등과 같은 체제를 완비하여 일원화해야 한다.
(2) 교육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도시 교육우선지역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런 변화들은 ‘ZEP’이 수요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전환하는 것이며 프랑스 정책의 변화 역시 평등에서 투자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이런 변화를 인정하고 우리들에 맞는 정책추진을 위한 노력을 세심히 검토해야한다.
-프랑스의 ‘ZEP’이 단지 아동의 교육에만 머물지 않고, 부모들의 문해교육과 문화교육에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은 저소득층 아동에게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부족한 교육자원을 풍성하게 하는데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교육복지 적용대상 확대의 필요성
-유아교육이 의무교육은 아니나 공교육으로 포함해야 한다. 그 이유는 취학 전 아동의 교육은 이후의 교육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교육복지 적용대상은 유치원에로 확대 실시되어야 하며, 교육소외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주요한 사업으로 자리를 잡아야한다.
-우리나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역시 고등학교에로 확산되어야 한다. 교육손실이나 학업결손 차원에서만 아니라 프랑스가 내세우고 있는‘교육우수지역’으로서 ‘ZEP’이 발전하는 것은 교육복지대상의 확대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실제적인 교육복지를 통해서 결과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까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 확대되어야한다.
(4) 교육복지법 제정의 필요성
-관계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이미 관련법을 마련하였고, 실질적인 실행을 위해 통계조사를 한 다음 지방의회와 중앙부처의 도움아래서 사회법을 마련하였다.
-이혜영(2002): 2005년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이 사업의안정적 제도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의 지원의무와 투자우선지역 선정의 요건 및 절차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이태수(2004): 역시 교육복지법을 마련하여 교육복지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학교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주동하고, 학교의 복지기능 발휘를 통해 학교의 본질적 기능인 학교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복지팀: 이인영 의원이 제안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법
안을 검토하고 다각도로 지원 법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한국교육개발원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이제 전국적인 단위로 확대 추진되는 교육복지정책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은 교육과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시행하기 전에 치밀한 계획과 시나리오가 이뤄지지 않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정책의 주요 사례인 프랑스의 교육복지 정책 ‘ZEP’의 구체적 절차나 중간평가에 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없었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프랑스에서 추진된 이 정책의 문제점이나 역사에 관해서도 국내에서 논의된 바가 없었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점에 초점을 두고 프랑스의 ‘ZEP’을 소개하고 거기에서 한국의 교육복지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탐구하였다.
‘교육복자투자우선지역’사업은 많은 시행착오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외국의 사례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우리들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끌 수 있고 또한 더 나은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 외국의 프로그램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을 가진 활동가들이 전력을 다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멘토링이나 튜터링 같은 면대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나아가 필요 없는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활동가들의 양성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조발그니, 「프랑스 ‘ZEP’이 한국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정책 보완에 주는 시사점」, 『교육사회학연구』vol.15, 한국교육사회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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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28
  • 저작시기2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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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7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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