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및 특징
2. 주요내용
3. 법의 개정사항 및 내용
4. 쟁점사항
1) 부양의무자기준에 따른 사각지대 문제
2) 소득인정액기준에 따른 사각지대 문제
3) 수급자의 법적 청구권 문제
4) 조건부 수급 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정법상 권리성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급여의 수급에 관한 좀 더 구체적 청구권의 절차와 방법(국민의 불복이 있으때)에 대하여 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보호, 피보호자, 보호기관 등 시혜적 용어들을 보장,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 권리적 성격이 강한 용어로 변경하여 이제까지 개인 책임의 영역으로 남겨두었던 빈곤문제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전환됨을 의미하고 있으나 이러한 용어의 변경만으로 당장 국민들이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구체적 청구권을 가진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가 실정법상 권리성 급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불복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장치가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원처분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1차 재결청으로서 불복심판을 주관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2차 재결청으로 불복심판을 주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처분의 의의에 대하여 사실심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재결청 산하의 심리의결기관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상의 불복제도는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문진영, 2000)
(해결방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의 청구권적 성격에 불구하고, 원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의 이러한 한계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 권리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법률의 (부분)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성격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나름대로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제점 4) 조건을 전제로 생존권을 박탈문제(제2조와 제9조)
기초법 제2조에는 시민권에 기반을 둔 수급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나, 제9조에는 근로연계의 '조건부 수급'의 조건이 삽입되어 있어서 제9조는 더 상위 조항인 제2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사회권으로서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면 자활사업에 참여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계비를 박탈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사례 3
이모 씨는 70여 세로 젊어서 자식을 잃고 어린 손자를 혼자 키우며 살아왔다. 그러나 20살이 넘은 손자는 직장도 없고 일을 할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 어쩌다 집에 들어와도 말 한 번 거는 법이 없는 손자 때문에 이씨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 수급조항에 손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의 수급권 마저 탈락되어 교회와 주변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고, 어쩌다 다 큰 손자의 용돈까지 쥐어 주고 있다.
(해결방안)
수급권자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는 기본필요에 따라 주어지는 보충적인 급여이지 노동을 조건으로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급자에게 조건을 부과하기보다 자발적인 취업이나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자에게 소득공제형식의 근로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IV. 결론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하여서는 기초법은 공공부조 수급권을 실정법상의 청구권으로 격상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태생적으로는 ‘빈곤’의 문제를 ‘친족간의 부조’에 맡기고 민법상의 ‘사적부양’의 예외적인 형태로서 이를 보충하는 제도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핵가족 하에서의 ‘가족부양’의 강제는 결국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사적 부양’의 부담으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존권을 침해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빈곤의 세습화 내지 빈곤의 재생산 기제가 될 위험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세분화하고 기준을 완화해야한다고 생각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또한 소득인정액 문제에 따라서는 지역별, 가구 규모별, 가구 유형별로 세분화시켜 최저 생계비를 적용하는 것으로서해결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부양자 의무기준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는 조부모와 함께 사는 손자녀 등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정 시행되고 있다 (법제2조5호) 이에 따라 가정해체로 조부모와 함께 사는 손자녀와 형편이 좀 나은 형제자매한테 얹혀사는 빈곤층 등 3만3천명 가량이 2007년부터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 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에 맞는 정책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 10조와 34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목적인 행복 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이 명시되어 있다. 인간의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민 복지의 공급 주체는 국가가 되고 민주사회공동체를 형성하고 생산적 복지를 정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제도의 개혁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복지 기본선을 설정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법에 보장되어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과 더불어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향에서 최저소득계층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구체적으로 뒤따라야 하겠다. 또한 장기적으로 이러한 초기 복지기본선이 점차 상향 조정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겠다. 결국 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또한 국민은 권리로서 당연히 청구하여 하며, 생산적 복지를 통하여 사회공동체의식과 사회통합이 촉진되도록 사회복지제도가 정착되어야 하겠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공적부조로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공통적인 욕구나 문제해결을 위한 보편주의 원리의 급여로서 법의 취지에 맞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문제점들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8.08.29
  • 저작시기2008.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7741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