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노동사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의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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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노동사건에 간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신청의 현황
1. 노동사건에 대한 민사적 대응의 연혁
2. 최근 민사적 대응의 특징

Ⅲ. 민사적 대응 중 가압류 요건의 충족성 여부
1. 피보전권리
가. 일반론
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성립할 수 있는가?
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업무방해죄 관련성-업무방해죄의 제한적 해석
라.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마. 소결론
2. 가압류 보전의 필요성
가. 일반론
나. 보전의 필요성의 부존재
다. 소결론

Ⅳ. 손해배상청구권 범위의 과도함의 문제점
1. 일반론
2. 소극적 손해 (일실이익)
3. 적극적 손해
4. 과실상계

Ⅴ. 노동분쟁조정 제도의 개선과제
1. 위원회 체제의 유지
2. 노동위원회 역할과 기능의 확대
3. 노동위원회 서비스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한 과제

Ⅶ.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정기술의 전문성이나 사업장과 노사당사자에 대해 정통한 지식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공정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굳이 '명망가'를 비상임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한편 노동위원회에게는 심층적이고 엄밀한 연구작업의 수행이 요구된다. 노조행동의 특성 분석, 합리적 성과배분 모형 개발, 다양한 고용조정 방식의 모색 등이 주요 연구주제가 될수 있을 것이다. 중재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중재자 선정의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交叉削除法(strike-alternate method)’, 혹은 ‘等級拒否法(rank-veto method)’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첫째, 조정 서비스와는 달리, 중재의 경우에는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므로, 비상임의 명망가 중에서 중재자를 선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둘째, 노사당사자가 각각 기피하는 사람을 서로 지워나가 남는 사람으로 선정하는 교차삭제법, 혹은 삭제와 점수제를 겸용한 등급거부법은 ‘당사자로부터 가장 덜 기피 받는 인물의 결정’이라는 매우 합리적인 방식으로서, 노사간에 합의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주관적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는 중재서비스에서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절차적 공정성 (procedural fairness)’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더 나아가 교차삭제법의 활용은 우리 사회의 ‘중재자 시장’을 형성해 주는 기능을 갖게 될 것이다. 즉 소비자인 노사당사자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중재자간의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재자들의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된다. 이로써, 중재자들은 공정한 중재안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게 됨에 따라 절차적 공정성 뿐만 아니라 ‘결과적 공정성(distributional fairness)’도 동시에 충족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재장 시장의 형성은 그간 우리 사회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사적중재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노사협의회에서의 공동결정사항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중재안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재는 통상적인 이익 분쟁에 대한 중재의 경우 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안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Ⅶ. 결 론
현재 우리 나라에서 파업이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파업이 해결되는 과정은 간단히 말해 다음과 같다.
이는 두산 중공업 사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회사측의 가압류 신청서, 민주노동당의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두산 지회에 대한 파업 과정에 대해 질의를 종합해보면 사실 관계가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 회사측의 소장에 나오는 내용은 진상조사단 보고서나 두산 지회에 대한 질의 회신에는 나오지 않고, 후자에 나오는 내용은 전자에 전혀 나오지 않는다. 우선 2002년 6월 7일 차량 기사인 임규환, 노무팀 소속 박칠규 대리, 단조공장장 박일수, 주단생산기술팀 소속 이정훈 차장에 대한 폭행 및 안경 손괴를 근거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없으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가압류를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당시 두산 경비원 전체가 건장한 청년들로 모두 교체되어 사실상 용역깡패들이 투입되었다는 강한 의심이 있는 상태였고, 이들과의 대치 상황에서 이들을 이끌고 오던 위의 사람들과 실랑이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폭력 행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즉 가압류 청구 당시 위의 사람들이 실제로 폭행을 당했다는 점에 대해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현재 업무방해죄에 대한 항소심 진행 중인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과의 대질 과정에서 서로 처음 보는 사람이라는 점이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회사측의 주장은 점점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2002년 6월 8일 사원인 고경백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이상출을 불법 감금하고 절도행위를 하였다고 회사측은 주장하면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이를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이 역시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즉 상해를 입었다고 하나 아무런 상처가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점, 이상출에 대해서는 불법 감금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 당시 이상출 부장이 조합원인 김건형씨를 차로 밀치며 그대로 돌진, 김건형씨를 차량 본네트 위에 매단 채 시속 약 100㎞로 달리며 1.3km 가량 운전하여 그 후 김건형씨와 노조원이 이상출 부장을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연행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목격한 조합원들이 흥분하여 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노조 간부들이 오히려 이상출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의원들도 못 들어오게 하면서 경비 과장과 함께 이상출의 동의를 얻어 사무실에서 자초지종에 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태기(1992), 『노동위원회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李永熙,김태기(1989), 『노동쟁의조정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이종훈(1994), 「合理的 勞使關係 定立을 위한 制度改善方案」, 『韓國開發硏究』第16卷 第4號, pp 141-167. 韓國開發硏究院
中央勞動委員會(1998), 「業務現況報告」, 臨時國會 環境勞動委 報告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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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mi, T. and R. Blanpain(eds.)(1984), 8Industrial Conflict Resolution in Market Economies ,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Joh, Thomas T. H. and Jonh-In Kim(eds)(1998), 8New Perspectives in Industrial Relations: Lessons from the Scandinavian Model , Kon-K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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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30
  • 저작시기2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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