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보호관찰]보호관찰제도의 연혁, 보호관찰활동의 실태와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위한 멘터링프로그램, 적용상 유효성 및 향후 보호관찰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보호관찰, 보호관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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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호관찰제도][보호관찰]보호관찰제도의 연혁, 보호관찰활동의 실태와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위한 멘터링프로그램, 적용상 유효성 및 향후 보호관찰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보호관찰,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청소년비행의 유형
1. 약물남용과 비행
2. 음주 및 흡연과 비행
1) 음주
2) 흡연
3) 지능과 비행
4) 학습장애와 청소년비행

Ⅲ. 비행청소년의 교정 복지
1. 소년원
2. 소년교도소
3. 보호관찰
1) 지도․상담
2) 원호․응급구호
3) 집합교육
4) 성적양호자 및 성적불량자에 대한 조치

Ⅳ.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Ⅴ. 보호관찰과 갱생보호의 의의 및 그 일체성과 차별성

Ⅵ. 보호관찰 활동 실태
1. 활동 전반의 실태
2. 보호위원과 소년간의 접촉
3. 보호관찰관련 제반 활동

Ⅶ.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위한 멘터링 프로그램

Ⅷ. 보호관찰 처우에 있어서 적용상의 유효성과 문제점
1. 보호관찰에 있어서 적용상의 유효성
2. 보호관찰 실시상의 문제점

Ⅸ. 향후 보호관찰제도의 개선 방안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r로 보호위원을 지명할 경우에는 사전에 Worker상호간의 역할에 관해 명확히 해야 하고 정보나 비밀의 취급에 관해서도 Client와 가족의 동의하에 어떤 원칙(rule)을 미리 말해 주어야 한다.
Ⅸ. 향후 보호관찰제도의 개선 방안
보호관찰제도는 대상자의 치료와 자립갱생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사회학적·심리학적 단계를 거쳐 사회복지실천의 한 분야로서 자리잡아 왔다. 즉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적 측면과 각종 매개적·변호적 기능으로 확대되고 대상자가 처해 있는 불충분하고 불공정한 사회상황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개별사회사업과 같은 사회복지실천의 방법론이 요구되기 때문에 보호관찰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범죄인와 비행청소년을 다루는 교정복지실천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호관찰과 교정복지와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교정복지와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사회 프로그램이며 범죄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해 지역사회 내의 자원을 활용하는데 있어 교정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자원을 발굴하고 관리, 활용하는데 있어 사회복지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지역사회 내의 공공기관,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호관찰제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교정복지와 교정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매우 필수적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용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첫 째, 보호관찰 업무를 맡고 있는 보호관찰직 공무원으로 훈련된 사회복지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둘 째,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관련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셋 째, 보호관찰 대상자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기관은 보호관찰소 측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 업무에 협력해야 한다. 넷 째, 교정 복지 관련 사회복지 종사자와 지역사회 내 주요 전문가들은 보호관찰 업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도와야 한다.
Ⅹ. 결론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으로 보호관찰제도를 198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비행청소년을 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사회 내 처우함으로써 그들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하며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통합되도록 돕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비행청소년은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와 감독은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과 민간자원봉사자인 보호선도위원이 맡고 있다. 우리나라 보호관찰관은 1인당 대상자 794.7명의 보호관찰을 맡고있기 때문에 적절한 보호관찰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보호관찰 업무의 상당부분을 민간자원봉사자인 보호선도위원의 협력에 의존해야만 하는 실정에 있다. 보호선도위원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예방·사회적응을 목표로 하는 선도활동에 있어서 보호관찰관과는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일정시간 근무하면서 대상자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는 경우에만 상담하는 보호관찰관과는 달리 대상자와 가까운 이웃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환경에 익숙해져 있다. 또한 시간적으로 융통성을 가질 수 있으며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선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보호선도위원은 보호관찰제도에서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예방과 정상적인 사회복귀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으로 효과적인 선돈 활동이 가능한 여건에 있는 매우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전국에는 보호선도위원이 10,548명 위촉되어 있으나 서울의 경우 위촉된 선도위원 중에서 보호관찰대상자를 배정 받아 선도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은 약 25%~30%에 그치고 있다는 담당자의 지적으로 볼 때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보호관찰대상자를 배정 받은 선도위원도 많은 시간과 노력, 경비를 투입하여 선도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의 성과는 매우 저조하고 회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요인은 순수한 봉사열정을 가지고 선도활동에 참여한 보호선도위원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들은 무보수의 자원봉사자로서 특별한 자격을 기준으로 모집된 인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결과의 주 요인은 교육이나 선도프로그램, 선도방법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관찰대상자의 지도를 맡긴 기관의 관리·지원의 부적절성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어떤 제도의 목적달성은 제도와 함께 제도운영에 투입되는 인력들의 효과적인 활동에 성공의 여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보호관찰제도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에 의해서 성립·운영되는 제도이므로 민간자원봉사자인 보호선도위원의 잠재적인 능력을 이끌어 내어 그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자원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관에서는 보호관찰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홍보하여 사명감이 투철하고 청소년 선도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모집·선발하고, 교육과 훈련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이들의 유능한 보호선도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준호·이동원 - 보호관찰 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보호위원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 24호. 겨울호.(1995)
◇ 이무웅 - 보호관찰제도에서 민간자원봉사자 역할 및 사회 내 자원 연계전략의 고찰. (2000)
◇ 이정수 - 보호관찰에 있어서 보호위원의 역할.청소년 범죄연구. 제7집. 법무부. (1989)
◇ 정동기 - 영국 보호관찰에 있어서의 자원봉사자의 역할. 각국의 자원봉사자 제도. 법무부. (1994)
◇ 조창현 - 한국보호관찰제도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9)
◇ 조출연 - 보호관찰제도에 있어서 사회사업 개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소년보호관찰의 평가와 효율성분석. 서울보호관찰소 중심으로.(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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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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