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헌법재판의 의의
2.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사이의 차이
3. 헌법재판의 기능
4. 헌법재판의 종류
5. 위헌법률심판권
2.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사이의 차이
3. 헌법재판의 기능
4. 헌법재판의 종류
5. 위헌법률심판권
본문내용
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노동쟁의조정법은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쟁의권을 금지하여 헌법에는 위반되나 그 위반되는 범위는 다시 법률로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평등의 원칙이나 재산권 보장,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되어 위헌으로 선언하여야 하나 토지공개념에 비추어 법률 자체를 존속시킬 필요가 있고 다만 이를 국회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한 법원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청과 관련이 있는 그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게되면 그에 따라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재판, 위의 예에서는 피고인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재판) 이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권 관련 판례]
[憲 1993. 5 13.-90헌바22등] 「…… 별도의 입법을 하든지 이 법에 포함시켜 입법을 할 작위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여지껏 어떠한 형태의 입법을 하지 않은 이상 결국 입법부작위에 귀착할 것이며, 청구인들의 주장에는 이 점을 문제삼고 있는 것도 포함되었다고 해석되므로 헌법재판소로서는 입법부작위 위헌 선언을 하여 조속히 입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도 특별법 제 2조(제2항 제외) 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강제 해직된 정부산하기관의 임직원을 보상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부분…… 에 대하여 위헌선언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 사건 심판에서 소수의견은 「……진정한 의미의 입법부작위에 해당하므로 그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 확인을 구하는 것은 몰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하거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반대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심판청구인이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 취지상 이런 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청구도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입법부작위의 문제로 본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에 찬동하기 어렵다.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한 법원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청과 관련이 있는 그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게되면 그에 따라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재판, 위의 예에서는 피고인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재판) 이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권 관련 판례]
[憲 1993. 5 13.-90헌바22등] 「…… 별도의 입법을 하든지 이 법에 포함시켜 입법을 할 작위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여지껏 어떠한 형태의 입법을 하지 않은 이상 결국 입법부작위에 귀착할 것이며, 청구인들의 주장에는 이 점을 문제삼고 있는 것도 포함되었다고 해석되므로 헌법재판소로서는 입법부작위 위헌 선언을 하여 조속히 입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도 특별법 제 2조(제2항 제외) 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강제 해직된 정부산하기관의 임직원을 보상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부분…… 에 대하여 위헌선언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 사건 심판에서 소수의견은 「……진정한 의미의 입법부작위에 해당하므로 그 입법부작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 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 확인을 구하는 것은 몰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하거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반대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심판청구인이 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 취지상 이런 입법부작위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청구도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입법부작위의 문제로 본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에 찬동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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