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법 핵심정리 강의노트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물권법] 물권법 핵심정리 강의노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물권법

2. 물건의 개념과 권리의 객체

3. 물권법의 구조

4. 일물일권주의

5. 물권의 종류

6. 물권의 효력

7. 물권변동

8. 물권변동과 공시

9. 물권행위

10. 부동산 미등기 취득자의 지위

11. 동산물권의 변동

12. 물권의 소멸

13. 공유물의 분할

본문내용

割이 不可能하거나 현저히 그 價格을 損傷할 염려가 있는 때 競賣 後 代金分割이 가능하다(判例).
(4) 共有關係의 相互信託理論(판례)
實質的으로는 각기 單獨所有이나 登記는 共有로 한 경우에 相互名義信託 또는 名義信託 解止를 원인으로 한 移轉登記請求는 가능하나 共有物分割請求는 인정되지 않는다.
[3] 合有
1. 意義와 性質
(1) 意義
① 數人이 組合體로서 物件을 소유하는 형태(제271조 1항)
② 중세게르만의 共同相續人 團體에서 由來
(2) 性質
① 共有와 總有의 中間的 形態(組合財産의 所有形態)
② 團體主義的 共同所有形態
2. 合有의 法律關係
(1) 合有關係의 成立
① 法律行爲(契約)
② 법률의 규정 : 組合財産(제704조). 信託財産(信託法 제45조)
1. 不動産을 合有하는 경우 : 登記 要
2. 名義信託의 경우 : 信託法에 의한 信託이 아닌 이른바 名義信託에 있어 受託者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所有關係는 合有가 아닌 共有라 본다(判例).
(2) 合有의 內部關係
① 合有者의 權利
1. 管理權. 收益權 : 合有物 전체에 미침이 原則
2. 持分의 비율 : 법률이나 契約으로 정한다.
② 合有者의 持分權
1. 持分權의 處分 : 合有者 全員의 同意 要(제273조 1항)
2. 合有物의 保存行爲 : 合有者 單獨으로 行使 可
3. 分割의 請求 : 分割請求의 禁止(제273조 2항 : 組合의 解散으로 分割)
3. 合有의 終了
(1) 終了原因
① 組合體의 解散
② 合有物의 讓渡 : 全合有者의 同意(제272조)
(2) 共有物分割에 관한 規定 準用(제270조 2항)
* 제 271조 [물건의 합유]
(1)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2)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 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保存行爲는 各自가 할 수 있다.
* 제273조 [合有 持分의 處分과 합유물의 分割禁止]
(1)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2) 합유자는 합유물의 分割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제 274조 [합유의 종료]
(1)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2)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 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4] 總有
1. 意義와 性質
(1) 意義
① 法人 아닌 社團이 集合體로 物件을 所有하는 形態(제275조 1항)
② 중세게르만의 村落共同體에서 由來
(2) 性質
① 所有權의 內容
1. 管理. 處分權能 : 構成員의 總體에 歸屬
2. 使用. 收益權能 : 構成員에 分屬
② 組合의 所有形態(合有)와 區別
③ 團體主義的 共同所有形態
2. 總有關係
(1) 總有의 形態
① 중세게르만사회의 마르크 단체
② 교회재산(多數說)
③ 法人아닌 社團의 所有形態(제275조 1항)
④ 宗中財産(學說一致 및 최근 판례)
⑤ 洞里財産 : 住民 전체의 總有
(2) 總有關係
① 總有關係 : 社團의 定款이나 제276, 277조의 규정에 의함(제275조 1항).
② 總有物의 管理. 處分
1. 社員總會의 決議에 의함(제276조 1항)
2. 使用. 收益 : 定款 기타 規約에 따라 행사한다(제276조 2항)
다(제277조).
相隣關係의 內容
①建物의 區分所有者間의 相隣關係
1. 建物의 共有部分 : 共有로 推定(제215조)
2. 共有物分割의 單獨請求禁止(제268조 3항) : 共有者 全員의 同意
3. 特別法에 의한 規制(集合建物의 所有 및 管理에 관한 법률)
- 所有關係의 對象(專有部分과 共有部分)
- 垈地使用權
- 區分所有建物의 管理關係 : 面積에 비례하여 管理費를 負擔.
② 隣地使用請求權 : 相對方은 隣地利用者, 즉 土地所有者. 地上權者. 傳貰權者.賃借人
③ 住居妨害의 禁止와 認容(Immission의 禁止)(제217조, 환경보전법)
1. 임밋시온의 禁止 : 煤煙.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에 의한 侵害의 禁止를 말한다.
2. 侵害의 程度 : 土地의 通常의 정도를 초과한 것일 것.(通常의 程度 : 相對方의 認容義務)
④ 水道 등의 隣地通過施設權(제218조)
⑤ 周圍土地通行權(제219, 220조)
⑥ 물에 관한 相隣關係
1. 排水에 관한 相隣關係
- 自然的 排水 : 土地所有者는 土地로부터 자연히 흘러 오는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제221조).
高地에서 자연히 흐르는 물이 低地에서 폐쇄된 경우, 高地의 所有者는 自費로써 소통에 필요한 工事를 할 수 있다(제222조). 그러나 그 費用負擔에 관하여 특별한 慣習이 있으면 그 慣習에 의한다(제224조).
- 人工的 排水 : 人工的 排水를 위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 餘水疏通權(제226조), 排水工作物의 使用權(제227조)
2. 餘水給與請求權(제228조)
3. 流水에 관한 相隣關係
- 水流地가 私有인 流水의 利用關係 : 1. 水流變更權(제229조) 2. 堰의 設置 및 利用權
(제230조)
- 公用河川用水權(제231 ~ 234조) :
법적 성격은 慣習法上 獨立의 物權說(判例,多數說)과 少數說로 相隣權의 일종이라는 說이 있다.
⑦ 境界에 관한 相隣關係
1. 境界標. 담의 設置權(제237조)
2. 담의 特殊施設權(제238조)
3. 경계표 등의 工作物所有權(제239조) : 相隣者의 共有로 推定한다. 단 共有物의 分割請求가 禁止된다(제268조 3항).
⑧ 境界를 넘는 樹枝. 木根에 관한 相隣關係
1. 수지의 제거권(제240조) : 수목의 소유자에 청구. 불응시 相隣者가 제거.
2. 목근의 제거권(제240조 3항) : 청구없이 상린자가 제거.
⑨ 土地의 深掘에 관한 相隣關係(제241조)
⑩ 境界線 부근의 工作物設置에 관한 相隣關係
1. 境界線으로부터 일정한 距離를 두어야 할 의무: 건물 반미터 이상, 건물 이외의 공작물(우물 2미터 이상, 지하실 등 깊이의 절반이상)(제242조)
2. 遮面施設義務(제243조)
  • 가격1,200
  • 페이지수42페이지
  • 등록일2008.09.29
  • 저작시기2008.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161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