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비행청소년의 법적 처리
1. 개황
2. 처리기관
1) 경 찰
2) 법무부
3. 소년법원
1) 1호처분
2) 2호처분
3) 3호처분
4) 4호처분
5) 5호처분
6) 6호처분
7) 7호처분
Ⅲ. 보호관찰제도의 의의와 성격
1. 의의
2. 성격
Ⅳ. 보호관찰제도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Ⅴ. 보호관찰제도와 자원봉사활동
Ⅵ. 교도관과 보호관찰관
Ⅶ. 보호관찰제도의 현황
Ⅷ. 외국의 청소년 보호법제 사례
1. 대륙법계의 소년법제
1) 독일
2) 프랑스
2. 영미법계의 소년법제
1) 미국
2) 영국
Ⅸ.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법제 사례
1. 개요
1) 설립배경과 목적
2) 조직 및 기구
2. 기능
Ⅹ. 향후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Ⅱ. 비행청소년의 법적 처리
1. 개황
2. 처리기관
1) 경 찰
2) 법무부
3. 소년법원
1) 1호처분
2) 2호처분
3) 3호처분
4) 4호처분
5) 5호처분
6) 6호처분
7) 7호처분
Ⅲ. 보호관찰제도의 의의와 성격
1. 의의
2. 성격
Ⅳ. 보호관찰제도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Ⅴ. 보호관찰제도와 자원봉사활동
Ⅵ. 교도관과 보호관찰관
Ⅶ. 보호관찰제도의 현황
Ⅷ. 외국의 청소년 보호법제 사례
1. 대륙법계의 소년법제
1) 독일
2) 프랑스
2. 영미법계의 소년법제
1) 미국
2) 영국
Ⅸ.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법제 사례
1. 개요
1) 설립배경과 목적
2) 조직 및 기구
2. 기능
Ⅹ. 향후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육부 소속하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1997. 7. 5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발족하였으며, 그 후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의 ·새 정부 조직개편 방안· 및 대통령 선거공약 등에 따라 1998. 2. 28 종합기획·조정기능이 있는 국무총리 소속 독립행정기관으로 재 발족하였다.
2) 조직 및 기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심의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있고, 위원회의 사무를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중앙차원의 종합단속·점검 등을 위한 중앙점검단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2. 기능
준사법권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첫째, 청소년보호 기본계획수립·시행
둘째,청소년유해환경(매체물, 약물, 업소)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셋째, 청소년폭력·학대 등 유해행위로부터 청소년보호
넷째, 청소년 성매매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성탈선 방지
다섯째,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신고접수와 처리 및 조사·연구
여섯째, 청소년유익환경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일곱째, 청소년보호를 위한 민간·시민단체 지원 및 대국민 교육·홍보
Ⅹ. 향후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안
보호관찰제도의 성패는 자원봉사자인 보호위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원봉사자로서 보호위원의 활동은 보호위원의 특성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자원봉사 경험 등 개인적 특성은 물론이며 보호위원의 보호관찰 활동에 대한 태도 역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이러한 변인들간의 관계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첫째, 보호위원활동의 참여 경로를 살펴보면 스스로 관심을 갖고 활동에 참여하거나 홍보자료(광고)를 통해서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호위원 위촉시 일반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호위원들에게 소년들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보호위원 개인의 의견과 그들의 실제 활동의 정도를 고려하여 보호소년의 배정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배정이후에 소년과 보호위원과의 접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년과 보호위원 양자 모두에게 상호 대면접촉의 중요성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며, 가능한한 보호관찰관의 입회하에서 보호위원에게 소년이 배정되도록 하고 최초의 접촉의 실시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보호위원의 개인적 특성과 활동간의 관계를 보면 연령이 높고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이 많을수록 지도상담활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학력이 낮을수록 지도상담활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호위원의 개인적 특성과 원호활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보호위원의 수입과 과거나 현재의 자원봉사활동정도 등의 변인이 보호위원의 원호활동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입이 높은 보호위원과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이 많은 보호위원일수록 원호활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지도·상담활동과 원호활동 모두에 대해서 자원봉사활동정도가 가장 높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보호위원 신규 위촉시에는 자원봉사활동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학력이나 직업과 같은 변인은 예상과 달리 활동과 관련이 없거나 심지어는 예상과 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 보호위원의 선정과정에서 고학력과 전문직 종사자를 우선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저 학력, 비전문직 종사사 중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충원하여 교육 등 훈련을 통하여 효과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사회봉사자로서 자원봉사자는 학력이나 직업 등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봉사활동에 대한 신념과 그에 따른 활동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셋째, 보호위원의 보호관찰에 대한 태도 및 역할인지를 보면 대부분의 응답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활동 그 자체는 적극적이라고 간주하기는 힘들다. 특히 갱생보호형과 무관심형이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갱생보호에 대한 태도는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교육 정도가 비교적 높으며 직업 위세가 높은 직업에 종사하며, 나이는 젊으나, 보호위원에 비자발적으로 위촉되었으며 자원봉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이 무관심형과 갱생보호형으로 나타났다. 유형과 보호관찰 활동과의 관계를 보면 갱생보호형이 지도상담 활동이나 원호활동을 무관심형과 거의 비슷한 정도 밖에 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면 학력이나 직업위세는 높으나 사명감 없는 사람을 관에서 위촉하였을 때 실제 활동이 거의 미미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보호위원의 활동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 범죄와 피해를 선도하는데 있어서 보호관찰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명감이 투철하고 자원봉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적극적인 교육과 훈련, 그리고 관리를 통해 유능한 보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미영 : 소년보호관찰에 있어서 보호위원의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논문 (1990).
김순이 :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위한 멘터링 프로그램 사례집. 한국청년연합회. (2000).
김종율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향.〈법조〉. 법조협회. 통권 451호. (1994. 4.)
송흔탁 : 보호처분 소년의 재비행에 관한 조사연구. 부산소년감별소. (1990).
이무웅 : 보호관찰제도론. 도서출판 풍남. (1992).
정혜숙 : 보호관찰대상 비행청소년에 대한 집단사회사회사업실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보호관찰 제도 개요. 법무부. (2000).
2) 조직 및 기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심의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있고, 위원회의 사무를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중앙차원의 종합단속·점검 등을 위한 중앙점검단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2. 기능
준사법권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첫째, 청소년보호 기본계획수립·시행
둘째,청소년유해환경(매체물, 약물, 업소)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셋째, 청소년폭력·학대 등 유해행위로부터 청소년보호
넷째, 청소년 성매매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성탈선 방지
다섯째,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신고접수와 처리 및 조사·연구
여섯째, 청소년유익환경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일곱째, 청소년보호를 위한 민간·시민단체 지원 및 대국민 교육·홍보
Ⅹ. 향후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안
보호관찰제도의 성패는 자원봉사자인 보호위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원봉사자로서 보호위원의 활동은 보호위원의 특성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자원봉사 경험 등 개인적 특성은 물론이며 보호위원의 보호관찰 활동에 대한 태도 역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이러한 변인들간의 관계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첫째, 보호위원활동의 참여 경로를 살펴보면 스스로 관심을 갖고 활동에 참여하거나 홍보자료(광고)를 통해서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호위원 위촉시 일반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호위원들에게 소년들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보호위원 개인의 의견과 그들의 실제 활동의 정도를 고려하여 보호소년의 배정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배정이후에 소년과 보호위원과의 접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년과 보호위원 양자 모두에게 상호 대면접촉의 중요성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며, 가능한한 보호관찰관의 입회하에서 보호위원에게 소년이 배정되도록 하고 최초의 접촉의 실시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보호위원의 개인적 특성과 활동간의 관계를 보면 연령이 높고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이 많을수록 지도상담활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학력이 낮을수록 지도상담활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호위원의 개인적 특성과 원호활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보호위원의 수입과 과거나 현재의 자원봉사활동정도 등의 변인이 보호위원의 원호활동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입이 높은 보호위원과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이 많은 보호위원일수록 원호활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지도·상담활동과 원호활동 모두에 대해서 자원봉사활동정도가 가장 높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보호위원 신규 위촉시에는 자원봉사활동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학력이나 직업과 같은 변인은 예상과 달리 활동과 관련이 없거나 심지어는 예상과 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 보호위원의 선정과정에서 고학력과 전문직 종사자를 우선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저 학력, 비전문직 종사사 중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충원하여 교육 등 훈련을 통하여 효과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사회봉사자로서 자원봉사자는 학력이나 직업 등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봉사활동에 대한 신념과 그에 따른 활동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셋째, 보호위원의 보호관찰에 대한 태도 및 역할인지를 보면 대부분의 응답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활동 그 자체는 적극적이라고 간주하기는 힘들다. 특히 갱생보호형과 무관심형이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갱생보호에 대한 태도는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교육 정도가 비교적 높으며 직업 위세가 높은 직업에 종사하며, 나이는 젊으나, 보호위원에 비자발적으로 위촉되었으며 자원봉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이 무관심형과 갱생보호형으로 나타났다. 유형과 보호관찰 활동과의 관계를 보면 갱생보호형이 지도상담 활동이나 원호활동을 무관심형과 거의 비슷한 정도 밖에 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면 학력이나 직업위세는 높으나 사명감 없는 사람을 관에서 위촉하였을 때 실제 활동이 거의 미미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보호위원의 활동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 범죄와 피해를 선도하는데 있어서 보호관찰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명감이 투철하고 자원봉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여 적극적인 교육과 훈련, 그리고 관리를 통해 유능한 보호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미영 : 소년보호관찰에 있어서 보호위원의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논문 (1990).
김순이 :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위한 멘터링 프로그램 사례집. 한국청년연합회. (2000).
김종율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향.〈법조〉. 법조협회. 통권 451호. (1994. 4.)
송흔탁 : 보호처분 소년의 재비행에 관한 조사연구. 부산소년감별소. (1990).
이무웅 : 보호관찰제도론. 도서출판 풍남. (1992).
정혜숙 : 보호관찰대상 비행청소년에 대한 집단사회사회사업실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보호관찰 제도 개요. 법무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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