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 상속법, 친족상속법] 친족상속법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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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족상속, 상속법, 친족상속법] 친족상속법 요점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상속제도 일반
1. 상속제도
2. 상속

제2장 상속회복청구권
1. 의의
2. 입법취지
3.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4.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5.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제3장 상속인
1. 상속인의 순위
2. 배우자의 상속권
3.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국고귀속
4. 대습상속
5. 상속인의 자격과 결격

제4장 상속의 일반적인 효력
1. 개관
2. 상속재산의 범위

제5장 공동상속
1. 서언
2. 채권․채무의 공동상속
3. 공동상속재산의 이용․관리

제6장 상속분
1. 의의
2. 상속분의 결정

제7장 상속재산의 분할과 효력
1. 상속재산의 분할
2. 상속재산분할의 효력

제8장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9장 상속재산의 분리와 상속인의 부재

본문내용

친족상속법 요점정리
- 친족상속법 요약 -
제1장 상속제도 일반
상속제도
상속제도의 존재이유
상속제도와 사유재산제도
상속: 특정인의 사망 시 사유재산관계(재산상의 권리·의무)가 다른 일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제도
∴상속제도는 사유재산제도에서 도출되며, 사유재산제도와 근거를 같이한다
상속권의 근거
의사설 (Radbruch): 유언의 자유는 죽음을 넘어서 연장되는 소유권의 자유이다
家産共有說: 공동생활자인 가족구성원의 유산에 대한 기여분 청산을 상속의 본질로 본다
사후부양설, 유족생활 보장설
상속제도의 문제점
계급간의 대립·갈등을 악화시킨다 - 누진세제 등의 도입이 바람직하다
유산의 분배를 둘러싼 유족간의 불화 - 조정전치제도, 유류분제도의 보완
상속에 관한 입법주의
개관
재산상속: 강제보전주의 (가족세습제), 강제분할주의 (유류분제도), 유언주의 (영국)
상속인의 결정: 법정상속, 유언상속
대륙법계: 포괄승계의 관념에 기초하여 채권·채무를 포함하는 상속재산 전체가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영미법계: 일단 인격대표자 (Personal representative)에게 포괄 승계한 후, 청산하여 잔여재산을 수증자·법정 상속인 등에게 분할·인도한다
상속의 형태
신분상속, 재산상속
생전상속, 사망상속 : 980조는 호주승계의 생전상속을 인정
법정상속, 유언상속 단독상속, 공동상속
강제상속 (포기의 금지), 임의상속 - 1990년 개정법에서 호주승계도 임의상속화
균분상속, 불균분상속: 현행가족법은 균분상속이 원칙
현행가족법상 상속제도의 특징
남녀평등의 실현
여호주권의 항구화: 入夫婚제도에 의해 친가의 계속성 유지가능 (984조 3항, 826조 4항)
여자상속권의 강화: 동일가적 내외를 불문한 상속분 평등, 부처간 상속분평등의 실현
균분상속제의 관철 (1009조) : 호주에대한 가산제도 폐지
전근대적 요소의 제거
호주승계와 재산상속을 분리 嫡庶의 상속법상 균등처우
상속인 범위의 축소: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기여분제도 (1008조의 2),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제도 (1057조의 2) 신설
유류분제도 도입 (1977년 개정)
상속·상속권의 의의
상속의 의의
제 997 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1990.1.13.본조개정)
제 1007 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상속권의 의의
상속개시전
기대권 - 결격사유가 없는 한 상속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일정범위의 상속인 보호: 유류분제도
상속개시 후: 상속의 효력을 받을 수 있는 지위로서의 실체적 권리가 인정된다 - 제 999 조 [상속회복청구권]
상속
상속의 개시
상속의 개시원인: 제 997 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1990.1.13.본조개정) → 실종선고, 인정사망도 포함된다
상속개시의 시기: 상속원인이 발생했을 때 (997조)
상속개시의 시기
상속개시기 확정의 필요성
상속인의 자격·범위·순위·능력 등의 결정 기준이 된다
상속에 관련된 訴權,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제척기간 등의 기산점이 된다 (상속회복청구권, 재산분리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 …)
상속의 효력발생: 상속재산·유류분 산정의 기준시가 된다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제 1073 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1항>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상속개시의 시기
사실상의 사망: 현실로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때 (심장정지설) - 신고 불문
실종선고기간 만료시 재산상속은 개시된다
상속세 부과: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상속세법 1조 단서)
제 29 조 [실종선고의 취소] 2항> 실종선고의 취소이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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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01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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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8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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