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사소개/설립목적/연혁
- 공사소개
- 설립목적
- 연혁
2. 인사 / 조직
- 정원 및 현원
- 임원현황
- 조직도
3. 주요사업
- 공영도매시장 운영
- 유통정보 전파
- 안정성 및 등급표준화 검사
- 전자경매실시, 규격표장화 유도
- 원산지표시제 및 친환경농작물
4. 결산현황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현금흐름표
5. 재무제표 분석
- 재무상태
- 자산내역
- 부채 및 자본내역
- 손익현황
- 주요매출액 증감내역
- 영업비용 증감내역
- 영업이익
- 이익잉여금 처분
- 주요재무비율
6. 경영평가
7. 기타
- 공사소개
- 설립목적
- 연혁
2. 인사 / 조직
- 정원 및 현원
- 임원현황
- 조직도
3. 주요사업
- 공영도매시장 운영
- 유통정보 전파
- 안정성 및 등급표준화 검사
- 전자경매실시, 규격표장화 유도
- 원산지표시제 및 친환경농작물
4. 결산현황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현금흐름표
5. 재무제표 분석
- 재무상태
- 자산내역
- 부채 및 자본내역
- 손익현황
- 주요매출액 증감내역
- 영업비용 증감내역
- 영업이익
- 이익잉여금 처분
- 주요재무비율
6. 경영평가
7. 기타
본문내용
서울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1882호) 주요조항
제10조 (감사) ①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개정 1999.7
②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 (직원)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1조 (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개정 1999.7.26>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이익배당(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 납입)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②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개정 1999.7.26>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 이월
공무원 중 시장이 지정하는 2명과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농수산유통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개정 1999.7.26, 2003.5.15>
②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2. 설립목적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 공급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
주요사업
- 서울시가 건립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
- 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기타 시장 관계자에 대한 지도 / 감독
- 도매시장의 거래 질서 유지
- 농수산물 유통 구조 근대화 사업
제10조 (감사) ①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개정 1999.7
②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 (직원)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1조 (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개정 1999.7.26>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이익배당(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 납입)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②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개정 1999.7.26>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 이월
공무원 중 시장이 지정하는 2명과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농수산유통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개정 1999.7.26, 2003.5.15>
②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2. 설립목적
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 공급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
주요사업
- 서울시가 건립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
- 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기타 시장 관계자에 대한 지도 / 감독
- 도매시장의 거래 질서 유지
- 농수산물 유통 구조 근대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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