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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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 임금피크제의 개념 및 도입
제 1 장 한국형 임금피크제란?
1. 임금피크제란?
2. 임금피크제의 모델, 어떤 유형이 있는가?
3. 한국형 임금피크제란?
제 2 장 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하는가?
1. 임금피크제는 왜 도입해야 하는가?
2. 임금피크제는 어떤 도입효과가 있는가?
제 3 장 한국형 임금피크제의 전망과 과제
1.한국형 임금피크제의 전망.
2.한국형 임금피크제의 확산을 위한 과제
제 4 장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제도
1. 임금피크제 도입기업의 애로 및 도입효과 분석
2. 정부지원 제도
3. 임금피크제 도입의 정책과제
제 5 장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임금피크제 차이점
제 6 장 국내 주요기업의 임금피크제의 도입현황

2부 한국형 임금 피크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제 1장 한국형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 요령
제 2장 한국형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운영을 위한 20가지 법칙
제 3장 한국형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단체협약 ․ 취업규칙의 변경방법
1. 노조有無에 따른 임금관련 규정의 변경
2.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의 변경요령
3.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단체협약의 변경요령

*. 사례발표
1. 대우조선해양
2. 신용보증기금
3. 일본의 임금피크제와 미쯔비시 전기

본문내용

이 정년 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이다. 정년 전의 사원신분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임금액은 삭감된다.
2) 재고용제도
정년연령 혹은 정년연령 전에 퇴직한 후 다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제도이다. 재고용 계약 시 주로 촉탁사원 계약사원 등으로 사원신분이 변경되며 임금액도 삭감된다.
구 분
주 요 내 용
도입율
근무연장제도
정년 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제도
(정사원신분유지)
14.3%
재고용제도
정년 또는 정년 전에 퇴직한 후 다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제도
(계약직 등)
42.5%
(2) 정년 후 고령자 고용확대제도의 도입현황
일본의 후생노동성의 고용관리조사결과에 의하면 정년 후의 고령자 고용확대제도가 있는 기업 2003년 현재 67.2% 중에서 재고용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42.5%로 가장 많고 근무연장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은 14.3%로 두 제도를 병용하는 기업은 10.4%로 나타났다. 정년 후 재고용 시 임금이 정년 전에 비해 감소한다는 비중은 근무연장제도에 비해 재고용 시에 임금을 감액한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일본기업은 고령자고용확대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3) 고령자 고용확대제도의 적용현황
1) 근무연장제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희망자 전원에게 제도를 적용하는 회사는 29.4%에 불과하며 회사가 특별히 필요로 인정한 자에 한하여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가 52.2%로 가장 많았고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13.4%로 나타났다.
2) 재고용제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희망자 전원에게 적용하는 회사는 23.6%에 불과하고 회사가 특별히 필요로 인정한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56.4%로 가장 많았으며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16.7%로 집계되었다.
적 용 기 준
근무연장제도
재고용제도
원칙적으로 희망자 전원에 적용
29.4%
23.6%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자 전원에 적용
13.4%
16.7%
회사가 특별히 필요로 인정한자에 한하여 적용
52.2%
56.4%
기타
2.1%
1.6%
제 2 장 미츠비시전기의 임금피크제의 운영사례
1. 미츠비시전기 어떤 회사인가?
설립일 : 1912년 1월
자본금 : 1,758億円 (2003년 3월 현재)
매출액 : 23兆 2千億円 (2004년 3월 현재)
종업원수 : 35,457명 (2004년 3월 현재)
사업분야 : 산업 메가트로닉스 기기사업 / 빌딩,오피스사업
정보통신시스템 / 사회시스템
가정전기사업 등
2. 임금피크제, 왜 도입하였는가?
일본은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었으며 지난 2001년부터 노령후생연금의 지급시기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고령근로자들의 장래생활이 불안해졌다. 이에 미츠비시전기는 지난 2000년 4월, 인사정책의 차원에서 “50세 이후의 노동조건”을 종합적으로 개정하여 퇴직 후 최고 65세까지 재고용을 통해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선택적 고용연장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근로자들은 정년까지 고용안정 및 안정된 생활을 원했으며 사용자는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 없이 많은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 기술을 가진 고령의 근로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대를 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3. 근무연장기간 어떻게 선택하는가?
선택적 고용연장제도의 대상자는 60세 정년을 기준으로 정년 후 원하는 기간만큼 빨리 퇴직하게 되며 퇴직과 동시에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재고용기간 중의 임금을 조정한다.
실례로 근로자가 63세까지 3년간 고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60.5세를 기준으로 2.5년 전인 58세에 일단 퇴직하게 되며 58세부터 63세까지의 5년간의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4. 선택적 고용연장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미츠비시전기의 임금피크제의 유형은 근로연장기간 만큼 미리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근로연장하는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이다. 대상자는 ‘전 사원’ 에 대해서이고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을 피크임금으로 하고 그 퇴직시점 이후 재고용자의 임금이 점점 삭감되는 ‘점감형’의 임금커브제를 채택하고 있다. 재고용자의 고용연장기간은 65세까지 가능하다.
재고용 기간 중의 임금은 63세까지 3년간 고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60.5세까지는 피크임금의 80%수준으로 지급되며, 그 후 63세까지는 피크임금의 50% 수준이 지급된다.
5. 선택적 고용연장제도의 도입효과는 무엇인가?
첫째, 근로자들은 임금이 다소 줄더라도 정년보장 및 정년 이후 근로가 가능하게 됨으로서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고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 할 수 있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다.
둘째, 회사측은 정년 후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절감된 인건비로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셋째, 회사는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 없이 오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고령근로자들을 활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서적
한국형 임금피크제 신정식 엮음 한국경영개발협회
임금피크제 매뉴얼 고진수 지음 한국재정경제연구소
인사관리 박내회 저 博英社
현대인사관리론 崔鍾泰 著 博英社
인사관리론 최재열 , 송경용 학문사
임금피크제의문제와운용 임공수 올리브나무
임금피크제 도입 운용 전근오 행정경영자료사
절충적 고용형태 '임금피크제' 라이터스편집부 라이터스
현대인적자원관리 이경희 民英社
웹사이트
조선일보 www.chosun.com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178&article_id=0000000121§ion_id=117&menu_id=117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ion_id=§ion_id2=&office_id=055&article_id=0000011663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http://www.gnch.or.kr/ibbs/viewbody.php?code=05_01_02&page=1&number=16&keyfield=&key=&category=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 가격3,000
  • 페이지수29페이지
  • 등록일2008.10.03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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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8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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