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우리나라와 각국의 수사체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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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행정학]우리나라와 각국의 수사체제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우리나라의 수사체제
1. 현행 수사구조의 채택배경
2. 현행 수사체제의 실태
Ⅲ. 외국의 수사제도
1. 대륙법계 국가의 수사체제
2. 영미법계 국가의 수사체제
3. 일본의 수사체제
Ⅳ. 현행 수사체제의 문제점
1. 검사주재형 수사구조로 인한 문제
2. 인권보호의 문제
Ⅴ. 현행 수사체제의 개선방향
Ⅵ. 結 論

본문내용

을 침해하기 위하여 이만큼의 영장청구를 하였으나 검사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애써 막아내고 있다”는 식의 발표를 하고 있다. 법무연감, 법무부, 1999.
이는 경찰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기에 검찰 측에서 막고 있다는 주장으로 내비치고 있다. 즉,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의 독립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논거로 내세우고 있는 셈이다.
1998년에는 기각율이 18%로 상당히 높아 졌는데 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가 정착되면서 검사가 예전보다 신중히 검토한 결과에 지나지 아니한다. 법무부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1999.
사경신청
청구
검사기각율
1994
156,825
138,218
11.9
1995
161,424
145,005
10.2
1996
161,224
141,694
12.1
1997
154,632
132,901
14.1
1998
180,141
147,705
18.0
<표 1> 구속영장 신청 및 기각현황(1994년~1998년)
이러한 발표는 검사가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사법경찰이 단독으로 수사하고 영장신청을 한 것으로 여겨, 결과적으로는 경찰의 수사현실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 측은 이러한 수사현실인정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현행 수사지휘권의 과감한 포기를 시도하고 진정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가져야 할 것이다.
Ⅴ. 현행 수사체제의 개선방향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의 현행 수사체제의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수사권의 독립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검찰 측과 경찰 측의 의견이 분분하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수사경찰의 수사권을 독자적으로 인정해줘야 하지만 현재 검찰 측은 경찰관의 자질과 인권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다. 수사경찰의 법률적 소양은 부족하기 때문에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어 수사권독립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이다.
수사권 독립문제가 대두될 때, 경찰의 자질문제가 장애요소로 등장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일은 아니다. 종전 후 일본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도 경찰관의 자질과 인권문제를 서로 연관 짓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경찰에 수사권이 주어지자 그 결과 반대 측에서 우려했던 인권문제는 검사의 지휘를 받을 때보다 비교가 안될 만큼 훌륭하게 개선되었고, 더불어 경찰관의 자질은 계속해서 향상되었다.
반대론의 주장에서 항시 수사권의 독립을 이야기할 때는 경찰관의 자질을 인권유린과 연계하여 이 둘을 마치 반비례 관계인 것처럼 논리 전개하고 있으나 이 둘의 문제는 별개로 해석해야 함이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임의수사가 원칙이지만 수사를 하는 도중 강제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의 무리수들이 단연 경찰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다. 또한 경찰들의 자질이 검사에 비해 부족하다는 말은 요즈음의 경찰들의 학력수준과 공개채용에서의 경쟁률 등에서 그 근거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인권보호의 문제는 권력분립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관 상호간의 감시견제 체제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또한 자질론을 빌미로 하여 수사권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경찰조직의 자질향상을 더디게 하여 사법경찰의 독자적 수사권확보를 더욱 요원하게 만든다고 본다. 현재 경찰은 국민들이 경찰수사에 불만이나 의심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해당 경찰기관의 직근 상급 경찰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에 ‘수사이의사건전담반’ 을 구성운용하고 있다. 경찰백서, 경찰청, 1999.
또한 피의자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CCTV를 파출소 3,219개소, 경찰서 형사과 225개소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청과 경찰서의 수사과장을 인권보호관으로 지정, 인권상담 및 인권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수사경찰로 변모하고 있다. 상게서, p.40.
Ⅵ. 結 論
현행 수사체제의 문제점들과 그 개선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문제점들로는 가장 시급하게 여겨지는 수사권과 언론에도 보도 되고 있는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이다. 그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검찰의 개별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나 수사에의 관여를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한정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절차의 확립에 부응해야한다. 그리고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인권보장을 위해 수사에 대한 사후적 통제 기능에 한하여 검사의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관여를 인정하되, 수사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통제는 사법부의 통제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 향후 수사권을 비롯한 제도적 개혁은 민주주의와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편익 위주로 현행 수사의 독점구조를 조정, 검경에 수사권을 분립시켜 어느 한 기관이 전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원리를 구현하는 한편, 수사능력의 향상과 보다 철저한 인권보장을 위해 수사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종국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수사권 분야에도 검경간 견제와 균형에 의한 상호 협력 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향후 발전적 지향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강병언.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1993.
경찰청. 「경찰백서」, 경찰청, 1999.
경찰청 치안연구소. 「주요국가의 수사구조 및 사법경찰제도」, 치안연구소, 1996.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법무부. 「법무연감」, 법무부, 1999.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1999.
손동권. `수사권독립, 경찰에 보장하여야 한다`, 「시민과 변호사」, 1994. 11.
이연수 편. 「범죄수사규칙해설」, 동민출판사, 1994.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1998.
이정우 편. 「형법판례」, 보광, 2001.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6.
최환성.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 대학교, 2002.
하정용.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정책과제`, 행정학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2000.
한상진 편. 「현대사회와 인권」, 나남출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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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13
  • 저작시기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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