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고용보험 판례][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특허재판][행정법판례][언론법 판례]여러 판례 모음(고용보험 판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특허재판 판례, 행정법 분야 판례, 언론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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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고용보험 판례][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특허재판][행정법판례][언론법 판례]여러 판례 모음(고용보험 판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특허재판 판례, 행정법 분야 판례, 언론법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용보험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Ⅱ.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Ⅲ. 특허재판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Ⅳ. 행정법 분야 판례
1. 판례 1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2. 판례 2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3. 판례 3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Ⅴ. 언론법 판례
1. 판례 1
1) 내용
2) 관련보도
3) 주문
4) 판단
5) 반론보도기사
2. 판례 2
1) 내용
2) 주문
3) 이유
4) 결론

본문내용

을 지급하라.
3) 이유
(1)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청구인 국제크리스천연합은 예수교대한감리회(진리)교단 산하의 기독청년대학생선교단체이고, 청구인 정명석은 청구인 국제크리스천연합의 총재 겸 목사이며, 피청구인은 방송매체를 운영하면서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1999. 1. 7.자 보도내용
피청구인 방송사는 1999. 1. 7. 20:00부터 방송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8시 뉴스’에서 「탈퇴신도 납치극」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즉, 피청구인 방송사 소속의 앵커는 서두에서 “한 신흥 종교단체에서 탈퇴하려 한 20대 여성이 친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간신히 풀려났습니다. 이 피해 여성은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겪은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라고 언급하였으며, 이어서 이를 취재한 기자는 “어젯밤 9시 반쯤,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으슥한 골목길, 갑자기 건장한 남자들이 나타나더니 28살 황모 여인을 납치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행선지는 충남 금산, 동서크리스천이라는 종교집단입니다. 납치된 황씨는 승합차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멈추는 동안 중앙분리대를 뛰어 탈출하려다가 전치 3주의 폭행만 당했습니다. 황씨는(동서크리스천연합 성전에) 6개월 가량 머물면서 종교를 믿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교주 정모 씨의 기이한 행동에 염증을 느껴 최근 탈퇴를 결행했고 갖은 회유와 협박에 시달려 온 끝에 납치극을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서크리스천연합은 지난 80년 JMS라는 이름으로 개설한 신흥종교집단으로 금산의 본부 안에 100여 명이 넘은 젊은 여신도들을 집단으로 거주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납치극을 벌인 32살 김모 씨 등 4명을 폭행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종교집단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그 배후와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보도를 위 황모 여인과의 인터뷰장면과 함께 방영하였다.
다. 1999. 1. 8.자 보도내용
피청구인 방송사는 또 1999. 1. 8. 20:00부터 방송된 ‘8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종교집단 성파문」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였다. 즉, 피청구인 방송사 소속의 앵커는 서두에서 “어제 여덟 시 뉴스에서 한 종교집단에서 탈출하려다가 곤혹을 당한 여신도 얘기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 직후부터 많은 제보가 잇달았는데 그 가운데는 이 종교 여신도들과 성 관계를 갖는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라고 언급하였으며, 이어서 이를 취재한 기자는 “교단을 떠난 여신도를 재교육시켜야 한다며 납치극을 벌였던 피의자들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충남 금산의 교단본부를 찾았습니다. 교주가 태어난 자리에 2만여 평의 산을 깎아 만들고 있는 성전은 그 화려함을 자랑하며 10년째 공사 중이었습니다. 지난 80년 JMS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이 교단은 이미 수 차례 이름을 바꿔 현재 동서크리스천연합으로 불리며 신도 수만 해도 전국에 10여 만명에 이릅니다. …총재 또는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교주가 다니는 곳에는 항상 여신도들이 그림자처럼 따라 다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정총재가 수년간 여신도들과 집단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합니다. 평소 젊은 여신도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리며 모델처럼 예쁜 여신도들만 골라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였다는 주장입니다.”라는 보도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전 신도들과의 인터뷰 장면과 함께 방송하였다. 계속하여 위 취재기자는 “교단에서 만든 각종 비디오 홍보들에서는 하느님보다 정총재에 대한 존경과 숭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단 내에서는 정총재가 신과 같은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여신도들은 총재와의 성관계가 마치 신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설명입니다. 신도 10만명이 넘는 대규모 신흥종교집단,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정총재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번 납치사건의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라는 보도를 “정명석은 재림예수이고 1999년 7월 14일날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정명석)이 재림예수라면 나는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닐까? 그럴 바엔 나의 모든 것을 바치자라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계속 남아 있게 되는 거죠”라는 등의 말을 하는 전 신도와의 인터뷰방면과 함께 방영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방송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위 방송프로그램에서 공표된 보도내용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 방송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별지 제2, 3 반론보도요구문의 내용 중 당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별지 제1 반론보도문을 방송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므로 이 사건 반론보도심판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론보도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하나인 방송법 제41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란 그 반론보도의 내용이 사회 일반에 걸쳐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이라면 누구라도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이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그 내용 자체만으로 평가할 때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청구인들의 반론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별지 제1 반론보도문의 방송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피청구인이 반론보도를 명한 기간 내에 반론보도문을 방송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그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1일 금 5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여 그 지급을 명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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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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