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L/G 의 개념 및 활용
2. L/G 양식 및 내용
3. L/G의 실무상 유의사항
4. L/G 사기 사례
5. 출처
2. L/G 양식 및 내용
3. L/G의 실무상 유의사항
4. L/G 사기 사례
5. 출처
본문내용
PAN LINE이 운송해온 알루미늄
합금원료(76,000달러)를 보세 운송하여 동원실업의 정부 공장의 보세 창고로
반입한 후 화물인도지시서도 교부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유용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결 내용
대법원은 보증도 관련 사건을 판결하면서 수입신용장 개설은행이 발급한 수입화물
선취보증서에 의하여 수입화물을 인도하는 정상적인 보증도와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위조하여 수입화물을 인수한 후 매각처분하고 도주한 경우를 구분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모든 보증도는 무조건 [운송인 등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고 판결함으로써 해운업계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 일으켰었다. 상법 제 789조의 3-1 항은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으로서 이 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이 3건이었는데 1992년에 전부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운송인에게 70%
의 과실은 인정하여 7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은행에 30%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는 판결을 하였으나 다른 보증도 관련사건 판결처럼 과실 분담
비율을 일률적으로 판결 하였다.
○ 대법원이 은행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 내용
(1)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양식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였다.
(2)신용상태가 아주 나쁜 회사에게 연 지급 신용장 및 Stale 선하증권 수리가능조건을
부연한 것은 큰 잘못이다.
(3) 수입화물 선인도와 수입대금 결제기간 장기간(180일)허용으로 불법행위를 유도한
과실이 있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30% 인정 하였다.
동원실업사건 판결내용
구분
판결 일자
피고(동신선박)
원고(경남은행)
지방 법원
1987
승소
고등 법원
1991.4.12
승소
대법원
1992.1.21
과실상계 70%
과실상계 30%
○ 판결내용이 시사하는 점.
대법원은 [위조된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확인하지 않고 동원실업에 수입화물을 인도한
선박회사대리점에게 책임이 있다.] 고 관시 하였다. 이 판결 내용은 보증도가 국제적으로
해운업계에서 상관습으로 정착되어 있음을 인정하나 정단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보증도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경우, 운송인등은 수입화물을 인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수입화물금액
만큼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운송인등 선박회사들이 수입
화물선취보증서의 위조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수입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선박회사들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70%의
과실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을 추구하였고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한 은행은 수입화물
선취보증서의 용지관리 등 주의 의무를 해태한 책임을 30% 인정하였다.
5. 출처
- L/G 개념 : 두산 백과 사전 EnCyber & EnCyber.com
- http://www.traders.co.kr
- L/G 피해 사례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황유상 동아대 경영대학원 2003
- L/G 양식 : 외환은행
합금원료(76,000달러)를 보세 운송하여 동원실업의 정부 공장의 보세 창고로
반입한 후 화물인도지시서도 교부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유용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결 내용
대법원은 보증도 관련 사건을 판결하면서 수입신용장 개설은행이 발급한 수입화물
선취보증서에 의하여 수입화물을 인도하는 정상적인 보증도와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위조하여 수입화물을 인수한 후 매각처분하고 도주한 경우를 구분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모든 보증도는 무조건 [운송인 등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고 판결함으로써 해운업계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 일으켰었다. 상법 제 789조의 3-1 항은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으로서 이 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이 3건이었는데 1992년에 전부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운송인에게 70%
의 과실은 인정하여 7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은행에 30%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는 판결을 하였으나 다른 보증도 관련사건 판결처럼 과실 분담
비율을 일률적으로 판결 하였다.
○ 대법원이 은행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 내용
(1)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양식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였다.
(2)신용상태가 아주 나쁜 회사에게 연 지급 신용장 및 Stale 선하증권 수리가능조건을
부연한 것은 큰 잘못이다.
(3) 수입화물 선인도와 수입대금 결제기간 장기간(180일)허용으로 불법행위를 유도한
과실이 있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30% 인정 하였다.
동원실업사건 판결내용
구분
판결 일자
피고(동신선박)
원고(경남은행)
지방 법원
1987
승소
고등 법원
1991.4.12
승소
대법원
1992.1.21
과실상계 70%
과실상계 30%
○ 판결내용이 시사하는 점.
대법원은 [위조된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확인하지 않고 동원실업에 수입화물을 인도한
선박회사대리점에게 책임이 있다.] 고 관시 하였다. 이 판결 내용은 보증도가 국제적으로
해운업계에서 상관습으로 정착되어 있음을 인정하나 정단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보증도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경우, 운송인등은 수입화물을 인도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수입화물금액
만큼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운송인등 선박회사들이 수입
화물선취보증서의 위조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수입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선박회사들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70%의
과실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을 추구하였고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발급한 은행은 수입화물
선취보증서의 용지관리 등 주의 의무를 해태한 책임을 30% 인정하였다.
5. 출처
- L/G 개념 : 두산 백과 사전 EnCyber & EnCyber.com
- http://www.traders.co.kr
- L/G 피해 사례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황유상 동아대 경영대학원 2003
- L/G 양식 : 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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