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 의
II. 신규성의 상실 사유
1. 공연히 알려진 발명(공지 발명)
2. 공연히 실시된 발명(공용 발명)
3.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문헌 공지)
III. 판단 기준
1. 시
2. 지 역
3. 주체와 객체
IV. 법상취급
1. 신규성이 있는 경우
2. 신규성이 없는 경우
V. 신규성 상실의 예외
II. 신규성의 상실 사유
1. 공연히 알려진 발명(공지 발명)
2. 공연히 실시된 발명(공용 발명)
3.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문헌 공지)
III. 판단 기준
1. 시
2. 지 역
3. 주체와 객체
IV. 법상취급
1. 신규성이 있는 경우
2. 신규성이 없는 경우
V. 신규성 상실의 예외
본문내용
이고 인용발명이 하위개념인 경우 청구항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한다. 그러나 역의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또한 신규성판단은 하나의 인용발명과 대비하여야 하며 복수의 인용발명을 조합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대비하여서는 안된다(審査指針書).
IV. 法上取扱
1. 新規性이 있는 境遇 → 다른 특허요건이 충족되면 특허.
2. 新規性이 없는 境遇 → 제29조제1항위반
출원중 → 정보제공거절이유
특허후 → 간과되어 특허되더라도 특허이의신청이유 및 특허무효사유
V. 新規性 喪失의 例外
법은 발명의 조기공개 촉진과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위에 의한 신규성 상실에 대하여는 일정 요건 하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다음 문제).
IV. 法上取扱
1. 新規性이 있는 境遇 → 다른 특허요건이 충족되면 특허.
2. 新規性이 없는 境遇 → 제29조제1항위반
출원중 → 정보제공거절이유
특허후 → 간과되어 특허되더라도 특허이의신청이유 및 특허무효사유
V. 新規性 喪失의 例外
법은 발명의 조기공개 촉진과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위에 의한 신규성 상실에 대하여는 일정 요건 하에서 그 행위로 인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다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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