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행정법 분야의 판례
1. 판례 1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2. 판례 2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3. 판례 3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Ⅱ. 부당행위와 부당노동행위의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Ⅲ. 특허재판의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7. 판례 7
1) 내용
2) 판결문
3) 결론
8. 판례 8
1) 내용
2) 판결문
1. 판례 1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2. 판례 2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3. 판례 3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Ⅱ. 부당행위와 부당노동행위의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Ⅲ. 특허재판의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7. 판례 7
1) 내용
2) 판결문
3) 결론
8. 판례 8
1) 내용
2) 판결문
본문내용
신청인을 주사파로 묘사하는 이 사건 기사 부분을 게재한 이 사건 월간지의 발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신청인의 인격권의 일부를 이루는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신청인은 그 침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월간지 중 이 사건 기사 부분의 발행, 판매, 배포를 금지할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월간지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기사에서는 신청인이 관여하지 아니한 위 한국방송공사의 여러 프로그램의 내용도 함께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다른 프로그램의 프로듀서의 이름은 거명하지 않은 채 위 한국방송공사 자체를 비난하면서도, 유독 。다큐멘터리 극장。 프로그램의 책임프로듀서였던 신청인의 이름만 게재하고 그 명예를 훼손한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들이 또 다시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한 인쇄물을 각 편집,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하거나, 이를 일간신문 및 주간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거나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종합유선으로 방송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에서 이 사건 월간지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기사 전체가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여 이 사건 월간지 전체의 발행, 판매, 배포 금지 및 그 광고의 금지를 구하나, 신청인 스스로 이 사건 월간지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기사가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면서도 그 부분을 초과하는 이 사건 월간지 전체의 발행, 판매, 배포 금지 및 그 광고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월간지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기사 중 이 사건 기사 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별지 제1목록> 기재 기사에 관련된 이 사건 월간지의 광고 문안은 위 한국방송공사 자체 혹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일 뿐 신청인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기사 부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또 다시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 전부 또는 일부의 게재행위 및 방송행위의 금지를 구하나, <별지 제4목록> 기재 내용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내용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자체의 게재행위 및 방송행위만으로는 신청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다만 이 사건에서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내용과 합쳐져 그 게재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뿐이다), <별지 제4목록> 기재 내용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내용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장래 게재행위 및 방송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내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위 한국방송공사가 제작하여 1998. 2. 5. 방영한 프로그램 。이것이 인생이다。는 대한민국 국가권력을 악으로, 좌익 공산세력을 선으로 묘사하는 등 지나치게 좌익 공산세력의 입장에서 위 프로그램 주인공의 인생을 조명하였고, 이 사건 월간지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기사 부분은 이를 건전하게 비난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 혹은 정당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그 발행 등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기사 부분은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위 프로그램의 비난 내용과 별개로 신청인을 비난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또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책임프로듀서로서 제작한 위 。다큐멘터리 극장。 프로그램은 일방적으로 북한의 혁명사관에 입각하여 대구 10.1 폭동, 제주 4.3 폭동 등을 조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기사 부분에서 그 허구성을 건전하게 비난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 부분은 그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또한 이 사건 기사 부분에는 위 프로그램의 책임프로듀서인 신청인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있을 뿐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논평기사라 하더라도 사실상 타인의 명예를 해하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그 논평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논평 내용이 공정한 의견이나 비판에 해당하고, 충분한 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그 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였거나 그 기사를 취재한 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표현이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신청인이 주사파로서 북한의 혁명사관에 입각하여 위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들이 그 내용의 진실성을 충분히 검증하였거나 피신청인들이 그 진실성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신청인들은, 이미 발행된 이 사건 월간지는 판매 및 배포가 완료된 상태이고, 이 사건 월간지를 더 이상 발행할 계획도 없으므로 그 발행, 판매 및 배포의 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의 이익 내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피신청인들 주장만에 기하여 이 사건 신청의 이익 내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신청인들이 주문 제1의 가항, 제2항 기재 결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피신청인들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그 위반한 게재물 또는 방송물 1건에 대하여 각 금 10,000,000원씩을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에서 이 사건 월간지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기사 전체가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여 이 사건 월간지 전체의 발행, 판매, 배포 금지 및 그 광고의 금지를 구하나, 신청인 스스로 이 사건 월간지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기사가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면서도 그 부분을 초과하는 이 사건 월간지 전체의 발행, 판매, 배포 금지 및 그 광고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월간지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기사 중 이 사건 기사 부분을 제외한 부분 및 <별지 제1목록> 기재 기사에 관련된 이 사건 월간지의 광고 문안은 위 한국방송공사 자체 혹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일 뿐 신청인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기사 부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또 다시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 전부 또는 일부의 게재행위 및 방송행위의 금지를 구하나, <별지 제4목록> 기재 내용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내용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자체의 게재행위 및 방송행위만으로는 신청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다만 이 사건에서는 <별지 제3목록> 기재 내용과 합쳐져 그 게재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뿐이다), <별지 제4목록> 기재 내용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내용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장래 게재행위 및 방송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내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위 한국방송공사가 제작하여 1998. 2. 5. 방영한 프로그램 。이것이 인생이다。는 대한민국 국가권력을 악으로, 좌익 공산세력을 선으로 묘사하는 등 지나치게 좌익 공산세력의 입장에서 위 프로그램 주인공의 인생을 조명하였고, 이 사건 월간지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기사 부분은 이를 건전하게 비난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 혹은 정당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그 발행 등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기사 부분은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위 프로그램의 비난 내용과 별개로 신청인을 비난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또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책임프로듀서로서 제작한 위 。다큐멘터리 극장。 프로그램은 일방적으로 북한의 혁명사관에 입각하여 대구 10.1 폭동, 제주 4.3 폭동 등을 조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기사 부분에서 그 허구성을 건전하게 비난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 부분은 그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또한 이 사건 기사 부분에는 위 프로그램의 책임프로듀서인 신청인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있을 뿐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논평기사라 하더라도 사실상 타인의 명예를 해하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그 논평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논평 내용이 공정한 의견이나 비판에 해당하고, 충분한 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그 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였거나 그 기사를 취재한 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표현이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신청인이 주사파로서 북한의 혁명사관에 입각하여 위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들이 그 내용의 진실성을 충분히 검증하였거나 피신청인들이 그 진실성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신청인들은, 이미 발행된 이 사건 월간지는 판매 및 배포가 완료된 상태이고, 이 사건 월간지를 더 이상 발행할 계획도 없으므로 그 발행, 판매 및 배포의 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의 이익 내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피신청인들 주장만에 기하여 이 사건 신청의 이익 내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신청인들이 주문 제1의 가항, 제2항 기재 결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피신청인들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그 위반한 게재물 또는 방송물 1건에 대하여 각 금 10,000,000원씩을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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