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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평생교육]평생교육(평생학습) 개념, 평생교육(평생학습) 특성, 평생교육(평생학습) 목표, 평생교육(평생학습) 필요성, 평생교육(평생학습) 현황, 평생교육(평생학습)정책,문제점, 평생교육(평생학습)발전방향,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평생교육(평생학습)의 개념
1. 평생교육의 정의
2. 평생교육에 내포된 개념
3. 유사한 개념의 정의
1) 사회교육(Non-formal Education)
2) 성인교육(Adult-Education)
3) 비형식교육(In-formal Aducation)
4)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5) 회귀교육(Recurrent Education)또는 순환교육, 재교육

Ⅲ. 평생교육(평생학습)의 특성

Ⅳ. 평생교육(평생학습)의 목표

Ⅴ. 평생교육(평생학습)의 필요성

Ⅵ. 평생교육(평생학습) 현황 및 정책
1. 평생교육기관의 개황
2. 평생교육 기관의 분류
3.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정책
1) 평생교육과 성인기초 교육(1945년의 광복에서 1950년대)
2) 평생교육과 계속 교육(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3) 평생교육의 확립(1980년대에서 현재까지)
4.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
1) 평생교육법의 제정 취지
2) 평생교육법의 기본 체제
3) 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의 비교
4) 평생교육법의 주요내용

Ⅶ. 평생교육(평생학습)의 문제점
1. 평생 학습권 사상에 대한 인식의 부족
2.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구심체 형성 미흡
3. 평생교육 요원의 질적 개선과 자율성 부족
4.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예산부족

Ⅷ. 향후 평생교육(평생학습)의 발전 방향과 과제
1. 평생교육의 양 수레바퀴로서 전인적 자아실현과 고용가능성 증진 추구
2.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균등화 추구
3. 평생교육을 통하여 종합적인 인적 자원 개발 정책 추구
4. 평생교육의 시스템화 추구
5. 평생교육의 지역화 추구
6. 평생교육의 연계화 추구
7. 평생교육의 정보화를 추구한다.
8. School to Work 에서 Work to Work 체제로의 전환 촉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다.
8. School to Work 에서 Work to Work 체제로의 전환 촉진
일터를 평생학습의 장으로 적극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식기반경제는 일과 학습간에 융합이 일어나는 경제이다. 지식 근로를 하는 가운데 학습하게 되며, 학습은 생애의 과업이 된다. 구 경제에서는 배우는 시기와 일하는 시기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지만, 신 경제에서는 학습은 계속적인 과정, 평생의 과정이 된다. 또한 제도권 교육 기관인 학교와 대학보다는 일터가 학습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지게 된다. 지식기반경제는 학습하는 경제이므로 일터는 곧 학습의 장이 된다. 모토롤라사(Motorola), 휴렛팩커드사(Hewlett-Packard), 선 마이크로시스템(Sun Microsystems)사가 직접 대학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것은 일과 학습이 통합된 신 경제의 특성을 보여주며, 사내대학은 기존 정규 대학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서의 평생교육은 제도권 중심의 인력 양성에서 일터 중심의 교육으로 발전해야 한다.
1990년대 중반까지 기업들의 인력 조달의 축을 이루어 왔던 “School to Work” 시스템(학교에서 양성된 우수 인력을 공급받고 또 재교육을 대학에 위탁해 근로자의 지식과 기술 수준을 높이는 방식)에서 “Work to Work” 시스템으로 옮겨가고 있다. 다시 말해 수동적인 인력 양성에서 벗어나 기업 스스로 자체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을 마련해 인력개발을 기업 경쟁력과 직결시키겠다는 취지이다. 글로벌화, 자본주의 세계체제, 다국적기업의 지배,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로 인하여 다국적 기업의 힘은 커지고 단위 국가의 힘은 위축되고 있다. 심지어 영국과 같이 경제적으로 힘있는 국가도 다국적 기업의 요구에 무릎을 끓는다. 힘의 축의 변화의 역사는 교육 지배의 역사를 반영한다. 즉 교회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기업으로 옮겨감에 따라 교육도 기업이 원하는 체제로 나아가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로 인하여 기업은 보다 더 고도로 교육받은 인력과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원하는 데 기존의 대학들이 여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사내대학이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서 모토롤라사는 모든 직원들에게 직무 관련 교육을 연간 최소 40시간 이수를 요구한다. 대표적인 것이 “제때 제지식을”(Right Knowledge, Right Now)이라는 슬로건을 표방하고 있는 모토롤라 대학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평생교육법 제21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어 대학에 가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학교법인 설립 없이 일정 기간 사내 교육을 이수하면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 차원의 고등교육기관으로 교육 경비를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내대학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외에도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기술대학, 과학기술부 고시에 근거한 사내기술대학, 기능대학법에 근거한 기능대학 등이 존립하고 있다. 그러나 관장 부서 및 근거 법령이 각기 달라 다양성 못지 않게 혼선과 유사 제도의 중복 운영이라는 평가를 받을 소지가 있다.
앞으로 사내기술대학은 유명무실해지거나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으로 흡수 통합될 것으로 전망되며, 사내대학과 기술대학의 기능도 매우 유사하므로 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특·장점(설립 주체, 교육 대상, 비용 부담)을 살려서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내대학 설치·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법 제21조 2항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노동의 외적 유연성이 증대하고, 노동의 이동이 잦아서 사업주가 근로자 교육훈련에 투자하기를 꺼리고 있다는 현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교육 경비를 전액 부담하기란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과도한 사업주 경비부담 경감 방안이 마련되어야 일터에서의 평생교육아 활성화될 것이다.
아울러 Work to Work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 대상 확대 방안, 원격대학과 사내대학의 절충 방안, 근로자 학력 상승을 감안한 대학원 과정 설치·운영 방안, 폐교에 따른 학습자 구제 대책, 교육 전달 방식으로서 정보통신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의 활성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또한 사업주와 함께 교육시행 주체 및 분담 협조 조직으로서 노조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들의 교육열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학교 시설과 학습 자료의 낙후 현상은 두드러진다. 특히 초·중등학교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그러므로 현 시설로서는 지역 사회의 교육과 지역 문화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 시점에서는 국가 재정 형편상 불가피한 교육 투자의 결핍 때문에 오는 일이라고는 하나 국내 교육의 병폐 현상을 좌시하는 일은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피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새로이 부르짖고 있는 평생교육의 터전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교사들의 협력으로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조장시킬 수 있는 보다 풍부한 교육 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모두 가르치고 배우는·교육의 장으로서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권혁인(1988),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사회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2. 김지자(2000), 평생교육법에서의 평생학습체제 구상에 대한 토론, 21세기 평생학습사회 도래와 새로운 학습체제 구상,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한국평생교육학회
3. 김흥규(1988), 교육사회학, 서울 : 형설출판사
4. 김수일(1998), 사회교육학 상론, 서울: 교육과학사
5. 이정표(2000), 평생 직업교육훈련 종합 대책(I),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6. 정우현(1981), 평생교육체제의 수립방법, 정민사
7. 한준상 외(1998), 평생교육의 21세기 장기발전과 비전을 위한 전략모형 연구,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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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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