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비정규직조직화]비정규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개념, 성격, 유형과 비정규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실태 및 비정규직조직화 사례를 통해 본 비정규직조직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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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비정규직조직화]비정규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개념, 성격, 유형과 비정규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실태 및 비정규직조직화 사례를 통해 본 비정규직조직화를 위한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노동(비정규직근로)의 도입 배경과 과정

Ⅲ. 비정규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개념과 형태
1. 비정규노동자
2. 비정규직의 전형적인 형태

Ⅳ. 비정규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성격

Ⅴ. 비정규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유형

Ⅵ. 비정규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실태

Ⅶ. 비정규조직화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Ⅷ. 비정규조직화를 위한 제언
1. 비정규직 고용보장에 힘을 집중해야
2. 업무위탁 확대 및 간접고용 확산을 저지해야
3. 금융산업노조의 비정규직에 대한 포괄력을 높여야
4. 금융노조, 산하 지부, 비정규직지부의 조직화를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불안정화를 가져오는 일종의 ‘저강도 구조조정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조합원들에게는 퇴직한 노동자의 재고용 방안으로 이해되면서, 이에 대한 노조의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구조조정 저지투쟁의 일환으로 업무위탁 확대 및 간접고용 확산을 저지하는데 투쟁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3. 금융산업노조의 비정규직에 대한 포괄력을 높여야
금융노조는 산별교섭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정규직 임금인상률의 2배 이상의 비정규직 임금인상률 소급적용과 같은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그런데 산별노조·산별협약의 포괄 범위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까지 확장하는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산별협약의 적용범위를 비정규직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현재의 금융노조 산별협약은 그 적용범위를 조합원으로 정하고 있고, 산하 지부의 보충협약에서 그 적용범위를 다시 정규직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산별협약을 통해 비정규직 임금인상분 소급적용에 합의하였으나 산하 지부의 보충협약에서 이것이 제외되고 있는 것이 실제 사례이다.
조합활동 보장과 관련해서도 비정규직에게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금융노조 산별협약에서는 조합원에 대한 해고를 제한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 즉시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조항이 비정규직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인가에 대해 금융노조 내부에서조차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현재의 상태이다. 산별교섭에서 사용자측의 반대로 비정규직지부의 산별협약 참여가 무산된 것은, 비정규직지부 인정 여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금융산업노조의 비정규직 포괄범위에 상처를 준 것이라는 점에서 진지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금융노조의 비정규직에 대한 포괄력을 높이고 비정규직 조직화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정규직의 조합활동 보장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최소한 비정규직 조합원에 대해서 만이라도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금지하고,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 및 결성, 조합활동, 상근자 파견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계약만료통보, 업무전환, 기타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4. 금융노조, 산하 지부, 비정규직지부의 조직화를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
금융노조 비정규지부의 결성은 산별노조 차원의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새로운 실험이라 할 수 있다. 비정규지부 결성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평가해보자면, 비정규지부를 통한 산별적 조직화의 가능성은 아직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지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집단적 계약만료통보 문제, 미사용한 연월차휴가에 대한 임금 보전 문제, 비정규직 임금인상률의 소급적용 문제, 산별교섭에의 참여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산별노조 차원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쟁점화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해왔다. 그렇지만 금융산업 비정규직 조직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금융노조 산하 각 지부와의 공동노력이 필수적이다. 영업점별로 흩어져 정규직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대표적으로 텔러)의 경우, 정규직과 하나의 지부로 조직하는 것이 노동조건 보장에 있어 더 현실적일 것이다. 최근 자산관리공사, 조흥은행, 부산은행지부 등에서 비정규직의 직가입을 받고 있는 사례들이 바람직한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콜센터 비정규직, 본점의 사무직, 후선지원센터의 비정규직 등과 같이 비정규직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의 조직화를 위해서는, 금융노조, 해당 지부, 비정규직지부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의 집단적 조직화와 주체적 역량 확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금융산업노조의 일주체가 되는데 긴요한 부분이다.
비정규직 관련 법률의 시행,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등 비정규직 조직화의 외적 조건이 급변하고 있다. 금융산업 비정규직의 조직화를 위해 금융산업 노조, 산하 지부, 비정규직특별지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비정규직 조직화의 전략적 사례 창출을 위해 힘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또한 산별교섭 과정에서는 비정규직 조직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집중해야 할 부분을 정하고, 이에 대하여 금융산업노조와 산하 지부의 통일성을 높여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경제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에 일어난 두드러진 변화의 하나로 비정규직 고용의 빠른 확산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비정규화”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는 이와 같은 최근의 현상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입장이 첨예하게 대비되고 있다. 그런 만큼 이 현상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주목을 받아왔는데, 그 이유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노동계측에서는 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의 관점에서 비정규직의 보호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경영계측에서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이유로 비정규직의 활용에 따른 노동시장경직성해소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에서 비정규직의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사이에서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외환위기이후 비정규직 비율의 빠른 증가에 따라 비정규직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어 왔으며, 비정규직 비율의 국제비교,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입법화의 여부, 비정규직중 특수직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등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미 시행된 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경제가 양의 성장률을 기록했음에도 고용자의 수는 줄어든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문헌
강지원(2000), 세계화와 한국 사회의 미래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미국, 그 대안은 없는가?
김유선(200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박수근, 파견근로제도의 개선과제와 개폐방향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법 침해사례(2004), 민주노총
윤진호 외(2001), 비정규노동자와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상윤·최경희(2004),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건강
이영면(2003), 고용관계론, 경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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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0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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