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 부문에서 나타난 성차별 실태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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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1. 주제
2. 주제 선정 이유
3. 실사례 제시

Ⅱ. 분석
1. 사기업부문 여성의 채용과 승진 관리 현황
2. 사기업부문 여성의 채용과 승진 관리에서 성차별이 일어나는 이유
3. 사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리 천정은 유리 장벽(glass wall)을 낳는다. 소수 민족이나 여성이나 약자에게 보이지 않는 유리 장벽을 두르고 그들에게는 최고위층 접촉, 승진에 필요한 정보접촉, 고급기술의 접촉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 결국 실력 부족자가 될 수밖에 없다. 약자들은 두꺼운 마루바닥(sticky floors) 밑에 갇혀서 저 임금, 저 기술, 저 기회라는 장애를 뚫지 못하고 영원히 눌려서 살아간다.
법안 준수 및 법 규정의 구체화
여성에게 많은 훈련비를 투자하고 나면 결혼과 출산으로 회사를 그만두기 때문에 여성 자원이 남성 자원에 비해 투자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은 앞서 언급하였다. 그러나 여성이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는 출산과 육아의 부담보다도 성차별 분위기, 남성들의 폐쇄성, 승진누락, 교육 훈련기회의 박탈 등으로 인한 소외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므로 모집과 채용, 교육, 배치, 승진에서 남녀를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고용평등법을 준수하는 것이 여성인력의 공헌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회사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규정은 교육 훈련과 관련한 성차별에 대하여 매우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규정의 ‘교육 훈련에 있어서의 성차별 행위’를 실제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차별실태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 훈련에서의 여성을 배제하거나 여성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여 기업경영자에게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경영자의 정책
직업훈련상의 차별은 여성 사원이 직무능력을 습득, 향상시킬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가장 먼저 업무배치에 영향을 미치며 인사고과에 불리하게 작용해서 승진과 승급에서 여성이 불이익을 당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이 직업훈련 과정에서의 남녀차별은 여성에게 기업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할 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여성은 계속 단순 보조직이나 저임금 직종, 낮은 직위에 머물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는 다시 여성 사원의 근로의욕 상실을 초래하고 근속기간을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사내직업훈련에 잠정적 우대조치를 실시하여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기업경영자가 일차적인 해결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평가와 보상>
고용상의 차별금지 유형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이다. 남녀가 동일한 직무에 종사했으면 같은 보상을 해야 한다.
업종(산업)별 표준 직무 기술서, 표준 직무 분석표의 마련
직무의 가치는 구체적 판단기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는 노동인지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여성이 하는 노동은 가치가 덜하다며 여성의 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다른 기업과 연대하여 산업별로 표준 직무 기술서, 표준 직무 분석표를 마련하여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의 원칙을 실무에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직무평가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단계에서부터 여성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직무평가 과정에서 성차별적 가치관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성 사원 대표가 포함된 사원 대표 또는 노조 대표가 사용자 대표와 합의하여 직무평가 실시기준과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금협상 과정에 여성의 참여
모성보호 등을 위하여 여성 사원에게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는 이유로 여성의 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며 임금 뿐 아니라 수당, 기타 다른 물품의 수요도 남녀 모두에게 평등하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연봉제가 확산되면서 여성노동계에서는 연봉제가 여성 사원의 임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최근 기업은 IMF 관리체제하에서 인원감축 등의 고용조정 조치와 함께 생산성 향상과 비용절감을 꾀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체계 개편이 노사의 성실한 협의를 기반으로 하지 않거나, 연봉제 도입을 위한 기초가 되는 실적과 능력에 대한 평가의 균등성과 공평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임금 차별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연봉제가 여성 사원의 임금저하를 야기 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봉제 도입 시 노사합의 과정에 여성 대표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Ⅲ. 결론
지금 우리사회는 ‘여자니까’ 라는 이유가 성립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차별들이 여자니까 당연하고, 여자니까 참아야하는 것이란 말인가. 남성과 같은 일을 하면서 집안일에 조금 더 가담하고 자식들에게 조금 더 신경쓴다고 회사에서 사직할 것을 강요받고 부당해고를 당하고 있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할 여성들이 오히려 남성들보다 훨씬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제를 위해 사례를 조사하고 현재 기업들의 상황을 알아가면서 우리 여성들이 수많은 차별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알았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위에서 본 것처럼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입사원 모집과 채용, 교육, 훈련, 승진, 보상, 해고 등 여러 분야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특히 높은 지위에는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더 많고, 권력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인사문제 등 중요한 일의 결정을 하는 사람들도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더 많이 있다. 게다가 같은 일을 하는데도 여성이 남성보다 월급이 적은 경우가 허다하고, 해고당하는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다. 이처럼 많은 곳에서 기업의 남성선호 의식과 고정관념 등으로 여자는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남여차별은 위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 여성성을 활용한 취업분야 개발, 고용과 승진은 할당제로 운영, 기혼여성 채용 등을 통하여 여성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채용 후에는 여성도 남성처럼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경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보상의 측면에서는 표준 직무 기술서, 표준 직무분석표를 만들어 임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임금협상 과정에서 여성의 비율을 확대시켜 공평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지금과 같은 여성차별을 줄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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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10
  • 저작시기200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9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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